202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일 반 |
특강 (Ⅰ) |
1시간당 |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특강 (Ⅱ) |
최초1시간 | 4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20 | ||||
특강 (Ⅲ) |
최초1시간 | 3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20 | ||||
일반 (Ⅰ) |
최초1시간 | 23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
초과1시간 (매시간) |
12 | ||||
일반 (Ⅱ) |
최초1시간 | 12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10 | ||||
보조강사 | 1시간당 | 4 | |||
디지털역량교육 | 정보화 (Ⅰ) |
최초1시간 | 15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초과1시간 (매시간) |
10 | ||||
정보화 (Ⅱ) |
최초1시간 | 10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8 | ||||
정보화 (Ⅲ) |
최초1시간 | 8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
초과1시간 (매시간) |
7 | ||||
보조강사 | 1시간당 | 4 | |||
글로벌역량 교 육 |
전체 강의 |
S급 |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A급 |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B급 |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C급 |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분임 강의 |
A급 |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B급 |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C급 |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이러닝 | 1일 최대 | 2 |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중 DNA 아카데미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Ⅰ), 일반(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급대상 | |
퍼 실 리 테 이 터 |
(Ⅰ) | 1~3시간 (시간당) |
23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15 | |||
(Ⅱ) | 1~3시간 (시간당) |
20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13 | |||
(Ⅲ) | 1~3시간 (시간당) |
13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8.5 | |||
(Ⅳ) | 1~3시간 (시간당) |
11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7 |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1시간당 | 10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
||
1회당 | 10 |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 ||
1편당 | 5 |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서면심사 | ||
1 부 당 |
10페이지 미만 | 1 |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10 이상~30페이지 미만 | 2 | |||
30페이지 이상 | 4 | |||
기본 | 5부 이내 | 10 |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10부 이내 | 20 | |||
1부 추가당 (11부 이상) |
0.3 |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1일당 (전일근무) |
6 |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
마. 지급특례
구 분 | 특례사항 | 비고 | |
단 체 예술공연 |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
2인∼5인(1시간) | 50 | ||
6인~10인(1시간) | 60 | ||
11인 이상(1시간) | 70 | ||
강의시간 산 출 |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2. 외래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지급단가 | 12,000원 / A4 1면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강의교재(안) | 6면 / 강의시간당 |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
강의시간 제한없음 |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1면으로 산정 |
|
지급특례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
수정원고 등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0) | 2023.03.13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0) | 2023.03.08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0) | 2023.02.22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3.2.15) (0) | 2023.02.15 |
2024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0) | 2023.01.26 |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0) | 2023.01.23 |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0) | 2023.01.20 |
2023 군인 봉급표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