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2023. 3.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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