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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뷰네이쳐 2023. 3. 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 2020.1.1.시행).pdf
0.82MB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며 폐지(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4.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jtse.tistory.com

확인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거나 꺼림칙한게 있다면 기재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지원금 급량비성 경비 허용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식사 비용 등)만 허용(‘19.5.28. 시행)

2.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활용하는 경우 실비보상적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개선

국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개정

3. 자치단체 고액강사료 공개 : 고액 강사()료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통제 강화

1건당 500만 원 이상 강사료, 행사명, 지출일자, 지출액, 재원구분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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