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며 폐지(변경)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거나 꺼림칙한게 있다면 기재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지원금 中 급량비성 경비 허용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식사 비용 등)만 허용(‘19.5.28. 시행)
2.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활용하는 경우 실비보상적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개선
※ 국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개정
3. 자치단체 고액강사료 공개 :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통제 강화
※ 1건당 500만 원 이상 강사료, 행사명, 지출일자, 지출액, 재원구분 등 공개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부산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0) | 2023.04.03 |
---|---|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0) | 2023.04.03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 | 2023.03.27 |
202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0) | 2023.03.2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0) | 2023.03.13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0) | 2023.03.08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0) | 2023.02.22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3.2.15)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