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며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20년 버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며 기준이 폐지(변경)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로페이・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 지원금 中 급량비성 경비 허용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식사 비용 등)만 허용(‘19.5.28. 시행)
2.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활용하는 경우 실비보상적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개선
※ 국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개정
3. 자치단체 고액강사료 공개 :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통제 강화
※ 1건당 500만 원 이상 강사료, 행사명, 지출일자, 지출액, 재원구분 등 공개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0) | 2023.04.03 |
---|---|
2023 부산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0) | 2023.04.03 |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0) | 2023.04.03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 | 2023.03.27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0) | 2023.03.21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0) | 2023.03.13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0) | 2023.03.08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0)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