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239호, 2023. 1. 19. 일부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해외 여행 준비물 추천 여행자 보험 항공 숙소 계획 참고 사이트
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 6.)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 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3.2.15) (0) | 2023.02.15 |
---|---|
202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0) | 2023.01.30 |
2024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0) | 2023.01.26 |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0) | 2023.01.23 |
2023 군인 봉급표 (0) | 2023.01.16 |
2023 교육공무원 봉급표 (0) | 2023.01.16 |
2023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0) | 2023.01.16 |
2023 경찰 공무원 봉급표│소방공무원 봉급표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