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4 - [세상사는 이야기]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대상
(3월 29일 기준, 신청시까지 관내에 거주중인 시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 🚨
1)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준비해주세요!
: 현금 지급을 위해 통장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잘못된 번호 입력시 입금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2) 신청은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주세요!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또한, 접수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입력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긴급지원금 FAQ
재난긴급지원 지급 대상은? | |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3월 29일 이후 다른 시·군·구 전출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전출자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검증 할 수 없어 온라인 신청 불가 - 3월 30일 이후 남양주시 전입자는 미지급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 외국인을 제외한 사유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과 관계가 있는 외국인(남양주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이 주민등록상 동일가구로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3월 29일 이후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 |
3월 29일 이전 남양주시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신청권이 없음),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신청 기준일인 3월 2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단,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함) |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수단은? | |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신청기간은? | |
온라인 신청방식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신청방식은 추후 확정 시 안내예정(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모든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7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
온라인 신청에서는 대리신청을 할 수 없음(단, 미성년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조부모 + 자녀 부부 +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조부모+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단독 세대는 조부모가 신청 가능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 및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ㆍ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ㆍ수령이 가능함 -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도장, 통장사본(핸드폰 촬영 사진 분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을 지참 |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위임자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가능 (대리인의 주소지 신청불가) -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도장, 통장사본(핸드폰 촬영 사진 분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을 지참 |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
신청 기준일인 3월 29일에 남양주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30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 |
3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남양주시민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3월 27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30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시 구비서류는? | |
신분증과 계좌번호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통장이 제출서류는 아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 |
원칙 상 3월 29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필요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방문신청은 아직 미정 (5월 중순 예정)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소에서 가능하며,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지급되는지? | |
지급가능 - 본인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도장, 통장사본(핸드폰 촬영 사진 분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을 지참 |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 |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 위임자가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함 - 오프라인 신청 시 지원가구 세대주의 생년끝번 해당요일에 신청가능 |
‘찾아가는 현장접수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 |
‘찾아가는 현장접수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등 주민등록은 남양주시에 두고 있으나 지급이 가능한지? |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관계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 지급 가능 |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 |
재난긴급지원금은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 |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방비 미 부담 시 지급액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유의 |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 |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재난긴급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
재난긴급지원금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오프라인으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시는 지급대상 세대주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
본인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 |
본인 명의의 통장 입금이 원칙 |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요? |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安心)통장 등)은 입금불가, 일반 입출금 통장만 입금 가능함 |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구원인 경우는? |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나 실제로는 자녀 및 친인척 관계인 경우 신청 시 증빙자료(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합산신청 가능(오프라인만 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거주불명 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인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동거인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성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오프라인만 가능(동거인이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함에 유의) |
온라인 신청 요일제 적용(5월1일 ~ 5월 17일) | |
- 온라인 신청 시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신청자 주민등록 생년끝자리로 기준 적용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일요일
생년끝자리 1,6 | 생년끝자리 2,7 | 생년끝자리 3,8 | 생년끝자리 4,9 | 생년끝자리 5,0 | 모든 대상자 가능 |
바로가기 링크
https://www.nyj.go.kr/Disaster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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