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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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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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관계부처 합동
Ⅰ. 그간의 경과 및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19 계기로 규제혁파 가속화 |
ㅇ 코로나19가 경제ㆍ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층분석ㆍ적기대응하여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ㆍ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pandemic)으로 경제활동ㆍ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ㆍ수출 등 우리 산업전반의 어려움 가중
- 한편,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 경제* 중심으로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전망(2.21일,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20.2월 전년대비 소매판매액 감소(△2.3)에도 불구, 온라인쇼핑 증가(24.5%)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20년 규제혁신 가시적 성과 창출 |
ㅇ 정부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속 추진중(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20.2월)
*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샌드박스 보완 발전,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등
ㅇ 기업현장에서는 新사업모델 창출, 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필요성* 지속 제기
* 「신산업 규제트리와 규제사례」(대한상의, ‘19.12월)에 따르면 대못규제(데이터 3법), 중복규제(법령중복 적용), 소극규제(규제인프라 미비·이해갈등) 등으로 신산업 발전 저해
- 일자리 창출ㆍ투자확대ㆍ수출증대 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20년 경제정책방향】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 경제활력대책회의(2.5일) 등
ㅇ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회복을 가능케 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10대 산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도 촉진
⇒ 1차적으로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의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여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
Ⅱ. 규제혁신 기본 방향 |
◇ ①핵심규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②민간 주도 규제혁신, ③실질적 규제혁신 효과창출에 역량을 집중
⇒ 투자활력 제고 및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에 있어 3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 원칙 >
◇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
◇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
◇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➊ (양적 검토) 관계부처ㆍ수요기관ㆍ피규제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그림자 규제도 발굴
➋ (질적 검토) 규제의 존치 이유ㆍ필요성 등을 규제검증위원회 통해 근본적으로 검토
➌ (이행 점검) 작업반별 규제개선 실적ㆍ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로드맵에 제시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규제혁신 체계도 >
Ⅲ.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 |
◇ 국민체감도(일자리, 투자, 수출, 내수 등), 성과달성기간, 추진수단 등을 종합 고려하여 10대 중점과제 추진과제 선정 |
(1) 데이터ㆍAI (과기정통부) |
□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혼선
* 개인정보보호법: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개선) 구체적인 사례 및 오남용 통제 원칙 등을 제시하는 해설서 마련(8월) ☞ (효과)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미래차ㆍ모빌리티 (산업부, 국토부) |
□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 보조체계 마련
▪ (기존) 기존버스 대비 경제성이 낮아 수소버스 도입 저조(13대)
▪ (개선) 수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연료 보조체계 마련
☞ (효과) ‘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도입하여 수소경제 선도 |
(3) 의료신기술 (복지부) |
□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 (기존)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미비 ▪ (개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제도 도입 등 ☞ (효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혁신 의료기기 육성 |
(4) 헬스케어 (복지부) |
□ 예방·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기존) 질병 사후치료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족
▪ (개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등
☞ (효과) 건강관리·질병예방 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5) 핀테크 (금융위) |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기존) 금융 규제샌드박스 테스트 성과가 충분히 입증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테스트 기간 종료시 서비스 종료
▪ (개선)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ㆍ특례기간 연장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제공 기반 마련
☞ (효과) 핀테크 창업 활성화ㆍ스케일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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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창업 (중기부) |
□ 디지털 경제 시대의 신산업 창출 촉진(창업지원법 전부개정, ‘21.3월)
▪ (기존) 창업지원법이 제조업 창업 촉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환경 대응 및 미래형 신산업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한계
▪ (개선)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 창업정책의 효율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안) >
☞ (효과) 변화하는 기술·경제적 환경에 대응가능한 융·복합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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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단지 (산업부・국토부) |
□ 융복합형 신산업 입주지원(산집법・산입법시행령, ‘20.10월)
▪ (기존) 개발계획(산입법)만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이며, 도시첨단 산단은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 등으로 개발에 한계
▪ (개선) 입주관리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산집법)하고, 도시첨단 산단 개발 관련 규제(지정제한, 복합용지 상한규제 등)를 개선
☞ (효과) 신산업, 융복합 산업 입주를 대폭 허용하여 신산업 입지 지원 |
(8) 자원순환 (산업부) |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 (기존)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보관·운반·성능평가 등 처리기준 및 안전성 검증방안 미비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나 현행 법규상 중고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안전처리를 위한 보관·운반 매뉴얼, 성능평가ㆍ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검증 방안 마련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방안 마련
· 친환경산업법 또는 전기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출시 방안 마련
☞ (효과)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연 650억원(~‘24년)까지 규모의 신시장 창출 기대
* 현대자동차(재제조) : 전동보드 등 전동모빌리티용 배터리로 재제조, 성일하이텍(재활용) : 리튬·코발트 등 희소 금속 회수 ** 10,000대 X 1300백만원 X 50%가격로 매입 가정 |
(9) 관광 (문체부) |
□ 호텔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
▪ (기존) 관광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7종 → 상이한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 이용객 혼란 야기 * (예) 소형호텔은 20~30객실 사이의 호텔활성화를 위한 업종이나, 2종이상의 부대시설 보유가 진입장벽으로 작용(‘14년 업종신설후 현재까지 전국 36개소만 등록)
▪ (개선) 관광호텔업 분류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각 분류 체계별 등록기준 재정비*하여 산업 활성화 도모 ㄴ * 7종인 호텔업 종류 변경, 호텔·관광펜션 객실수 및 부대시설 기준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
☞ (효과)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호텔 1개 신규 증가시, 일자리 창출 29명 예상), 연간 관광객 5.2만명 추가 이용 가능
* ‘18년 관광사업체 통계조사(호텔1개소당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
(10) 전자상거래ㆍ물류 (산업부) |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고시개정, ‘20.12월)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이 낮고 모호하여 제도 활용도가 저조
* 최근 6개월 기준 거래회수 20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및 기산시점 등 면제대상 명확화*
* 직전연도 기준 거래회수 40회, 거래규모 4,800만원 미만
☞ (효과) 소규모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로 사업자 부담 완화 |
Ⅳ. 10대 산업분야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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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ㆍ헬스케어,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 → 과감ㆍ신속한 규제혁신 통해 선제적 대응
□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근본적 변화 초래
→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新 교통수단 사업화 기반 확충,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전환 가속화 등 트렌드 변화 반영
□ 경제의 디지털化, 데이터ㆍ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 부상 가속화 → 핵심규제 혁신 통한 신사업 창출 적극지원
□ 코로나19 계기 산업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친환경 전환 요구 확대 → 친환경 요구를 반영한 자원순환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숙박업 분류체계 혁신 등 분야별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10대 산업분야 세부 추진과제 >
10대 산업분야 |
주무 부처 |
내 용 |
세부 추진 과제(65개) |
데이터ㆍAI |
과기부 |
민감정보의 활용범위 명확화, 가명정보 전문기관활성화, 교수의 AI기업 겸직 허용 외 6개 |
9개 |
미래차ㆍ모밀리티 |
산업부 국토부 |
친환경차 안전검사 기준 마련, 자율차 사고조사 체계 마련, 도심내 공원ㆍ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허용 외 6개 |
9개 |
의료신기술 |
복지부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외 3개 |
5개 |
헬스케어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DTC) 검사 확대 외 3개 |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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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
금융위 |
신기술금융사 핀테크 투자 허용, 소액송금중개업 허용 외 2개 |
4개 |
기술창업 |
중기부 |
플랫폼 신사업 법적기반 마련,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 교육분야 창업기업 지원 확대 외 4개 |
7개 |
산업단지 |
산업부 국토부 |
구미∙대구∙창원 국가산단 입지∙입주업종 규제완화, |
8개 |
자원순환 |
산업부 |
폐기물 보관기관 조정, 리퍼비시 제품 재활용 인정 외 4개 |
6개 |
관광 |
문체부 |
도심지역 내국인대상 숙박허용, 산지규제 특례 마련 외 3개 |
5개 |
전자상거래ㆍ물류 |
산업부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결제수단 이용 고객 혜택 확대 외 5개 |
7개 |
2 |
65개 추진과제 상세내용 |
데이터ㆍAI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 총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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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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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설서 마련, 8월)
▪ (기존)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ㆍ활용 가능한지 여부 불확실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개선)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 (효과) 가명정보화 활용도 제고 통해 데이터 3법 개정효과 극대화
➋ 민간전문가 교원 활용을 통한 AI인재 양성, 산학간 기술이전 활성화 등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 허용(법 개정, 5월)
▪ (기존) 국립·사립대학교원은 영리업무·겸직이 원칙적 금지
▪ (개선) AI 기업의 경우에는 교수가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민간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여 AI 우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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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기존) 의료데이터*의 경우는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 가능한지 논란, 의료법․생명윤리법과의 해석문제 존재
*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 (개선) ①의료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방법,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8월),
②환자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개정을 통해 명확화(8월),
③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20.下)
☞ (효과) 의료 기록,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및 보건서비스 품질 제고
➍ 결합된 가명정보 전문기관 외부반출 기준 정립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 야기
* 개인정보보호법: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뒤 반출
신용정보법: 승인에 대한 규정 없이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된 상태일 것만을 규정 중
- (개선) 개인정보법(승인)과 신용정보법(적정성)평가기준에 대한 해설서 마련(8월)
☞ (효과) 가명정보 반출기준 명확화 통한 가명정보의 활용도 제고
➎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 지정
▪ (기존) 법률에서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기업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개선) 법 시행 초기부터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 지정(‘20)
☞ (효과) 데이터 결합 절차의 효율성 확보, 데이터 결합기업 등 신산업 창출
➏ 드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제 정비
▪ (기존) 드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정보보호·활용 관련 법제 필요
▪ (개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 여부 등 관련 정책 및 법제 검토(‘21)
☞ (효과)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도모
➐ 기간통신사업자 B2B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B2B 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행정부담 가중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 등 이용요금을 표준화하여 그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 B2C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고의무 적용(전기통신사업법)
▪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활용하여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검토(‘21)
☞ (효과) 스마트팩토리 등 데이터·AI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
➑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
▪ (기존) 신용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명·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20.下,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효과)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창출
➒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명확화
▪ (기존) AI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 불명확
▪ (개선)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여부, 저작자 지위 등 법적근거 마련(‘21)
☞ (효과) 창작 활동에서의 AI 활용 촉진 통한 신산업 창출
미래차ㆍ모빌리티 (주무부처: 산업부ㆍ국토부) : 총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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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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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친환경차 안전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12월)
▪ (기존) 육안검사 위주 자동차검사 실시로 안전성 확보 곤란
▪ (개선) 친환경 차량에 적합한 검사 방법 및 검사 기준 마련
➋➌ 미래차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 확대 및 도심내 공원 체육시설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기준 마련, 6월)
▪ (기존) 현재 충전시 수소저장용기 내부 허용압력 과소 적용중(70MPa), 도심 내에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 (개선)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신설(87.5MPa),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➍➎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부여 및 사고조사체계 구축(시범지구 지정, 8월)
▪ (기존)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ㆍ실증 곤란, 자율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구분 불명확
▪ (개선) 자율차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시범운행지구 도입, 자율차 사고조사委 구성 및 사고대응매뉴얼 마련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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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 旣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 (기존)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안전성 평가체계 부재
▪ (개선) ➊배터리 리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➋사용후 배터리 등급분류 기준, ➌안전성 시험 기준 마련
☞ (효과) 전기차 경제성 확보 및 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활성화
➐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 旣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 (기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중
▪ (개선)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소형자동차 진입금지 해제(표지판 제거)하고, 허용구간 단계적 확대
☞ (효과) 배달ㆍ물류용 중심으로 초소형전기차 시장 확대
➑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설계기준 제정, 도로교통법 개정)
※ 旣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차도 주행만 가능
▪ (개선) 차도·보도와 구분되는 PM도로 설계기준 마련, 저속주행 소규모(25km/h, 30kg미만) PM에 대해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 (효과) PM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하여 PM 활성화
➒ MaaS 기술개발 및 고도화
▪ (기존) MaaS 도입·활성화를 위한 기술기반이 미흡
▪ (개선) MaaS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기획연구
☞ (효과) 기반기술 고도화로 민간부문의 MaaS 시장 진출유도
의료신기술 (주무부처: 복지부) : 총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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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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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➋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시행령 旣개정, 4.21일)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고시개정, 12월)
▪ (기존) 융복합 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및 심사에 장기간 소요, VR·AR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품목 부재
▪ (개선)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VR·AR 의료기기 별도품목 신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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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제약ㆍ의료기기 등 관련 기술ㆍ제품개발 가속화(가이드라인 마련, 8월)
▪ (기존)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의 법적근거 미비
▪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월)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➍ 마이크로바이옴 등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새로운 인체 유래 파생 연구자원의 활용 절차 불분명
▪ (개선) 파생 연구자원에 대한 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 마련
☞ (효과) 일선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 및 생명연구자원 활용도 제고
➎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 (기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 금지
▪ (개선)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폐지방을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절차를 거쳐 활용 허용
☞ (효과) 줄기세포 등의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
헬스케어 (주무부처: 복지부) : 총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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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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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➋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유전자검사 (DTC) 범위 확대(56→70항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법개정, 12월)
▪ (기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가 56개 웰니스 항목으로 제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효과성 판단 곤란
▪ (개선) 웰니스 검사항목을 총 70개로 확대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➌ 전기용품 의료기기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現 3․4등급 면제) 확대(시행규칙 개정, 6월)
▪ (기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이중으로 규제 적용
▪ (개선) 1·2등급 의료기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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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유사한 인중제도가 복수로 운영
▪ (개선) 공통평가 항목 상호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연계 운영
☞ (효과) 유전자 검사기관 혼란 및 업무부담 완화
➎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 (기존) 사진·그림을 이용한 의료기기 사용 전후 비교광고 금지
▪ (개선) 민간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 (효과)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광고 신뢰성 확보
핀테크 (주무부처: 금융위) : 총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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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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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허용(법개정, 10월)
▪ (기존)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되어 핀테크기업 등 새로운 융·복합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한
▪ (개선)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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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전자금융감독규정)
▪ (기존)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에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선) 旣 실시중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를 기반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 및 추진
☞ (효과)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촉진, 출금동의시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절감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➌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자본시장법)
▪ (기존)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 및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으로 인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 매매 불가능
▪ (개선)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의 허용(해외+국내) 방안 검토
☞ (효과) 해외 우량주식에 대한 소액분산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해외주식 접근성 제고․투자기회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➍ 소액송금중개업 허용(외국환거래규정)
▪ (기존) 소액송금업체의 他소액송금업체 관련 중개 업무 불가능
▪ (개선) 소액송금업체의 송금중개업 허용
☞ (효과)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애로 해소, 송금고객의 편의 제고
기술창업 (주무부처: 중기부) : 총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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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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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 → 3년, 시행령 개정, 5월)
▪ (기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
▪ (개선)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확대 (2년 → 3년)
➋ 벤처기업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 연장
▪ (기존) 벤처기업이 확인을 받은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노비즈 확인을 위한 현장 평가 제외 ㄴ ▪ (개선) 벤처기업이 확인을 받은날부터 6개월 →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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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플랫폼 신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해당 법률 개정, ‘21년~)
▪ (기존) 플랫폼 기반 신산업에 대한 법률 부재, 타법률간 저촉에 따른 규제 등 모호한 법률·규제로 산업 내 혼란 가중 및 성장 저해
* 공유숙박 플랫폼, 아이돌봄 매칭 서비스, 의약품 원격조제, 가사서비스 중개 등
▪ (개선) 각 서비스별 단계적 해결 방안 제시 및 적법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➍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 3월)
▪ (기존)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부담금을 면제받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 등 타업종은 제외
* 기술기반업종별 창업기업 비중(‘16년 기준): (제조업) 41.3%, (지식서비스업) 58.7%
▪ (개선) 창업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업종인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➎ 교육분야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확대(지방계약법 ’21년)
▪ (기존) “학교장터”를 활용하여 구매하는 교육기관 등이 매출 실적 등이 적은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
* 학교장터: 교육기관, 지자체 등 「지방계약법」 적용 全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이용
▪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학교장터 운영 매뉴얼 개정(‘20.下)을 통해 교육기관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품ㆍ서비스 공공구매 촉진
➏ 창업기업 부담금 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3월)
▪ (기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해당 건마다 지자체 방문 신청 및 부담금 부과기관(한국전력 등 6개 기관)에 면제 요청
▪ (개선) 창업기업이 지차체에 1회 방문으로 신청 및 면제 요청 완료
➐ 창업투자회사 외부감사 직권지정 예외적용(외부감사법, ‘20.9월)
▪ (기존) 직권지정의 예외범위에 신기술금융사는 포함된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
▪ (개선) 창업투자회사도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투자주체로서 감사인 지정의 예외로 인정
산업단지 (주무부처: 산업부ㆍ국토부) : 총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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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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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구미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국토부・환경부고시, ‘21.12월)
▪ (기존)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환경부)될 경우 상수원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도 입주업종을 과도하게 제한
▪ (개선) 산단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입주업종 확대
➋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규제 완화(고시개정, ‘20.6월)
▪ (기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능업종에서 제외
▪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륜자동차 제조업 허용
➌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고시개정, ‘20.6월)
▪ (기존) 액화수소 제조업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불가 업종
▪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액화수소 제조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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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규제특례 적용(산집법, ‘20.12월)
▪ (기존) 현행 입지공급방식, 생산공장 중심의 건물 배치는 신산업의 유입과 육성, 청년층 취업유도 환경조성에 어려움
▪ (개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 제도상 특례 및 인센티브 부여
☞ (효과) 신산업 육성, 청년층 유입 등 융복합공간 조성
➎ 노후산단재생 사업절차․재투자 규제 완화(산입법, ‘20.12월)
▪ (기존) 복잡한 절차,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로 사업성 저하
▪ (개선) 재생사업 추진요건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효과) 재생사업 추진기간 단축 등으로 노후산단 활력 제고
➏ 수요기업 신속입주를 위한 예타기간 단축(예타지침 등)
▪ (기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공공기관 예타 이행에 1년 이상 장기간 소요(☞ 지가 상승, 분양가 상승 등)
▪ (개선)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기간 단축 방안 마련
☞ (효과) 국가산단 수요기업에 대한 분양가 인하, 신속 입주
➐ 신규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 (기존) 신규산단에 대한 각종 평가, 투자심사 등으로 개발기간 지연
▪ (개선) 각종 평가절차(투자심사, 재해영향평가 등)를 간소화
☞ (효과) 수요기업에 대한 신속 입지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➑ 창업기업․중소기업 입주규제 완화(고시개정, ‘20.12월)
▪ (기존) 지원시설구역에는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나 산학융합지구의 창업・중소기업들의 애로 발생
▪ (개선) 산단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 허용
☞ (효과)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와 산학융합지구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자원순환 (주무부처: 산업부) : 총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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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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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효율화를 위해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 판매실적을 환경성보장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지침 개정, 12월)
- (기존) 폐전자제품을 리퍼비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환경성보장제의 재활용의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적 저조
- (개선) 리퍼비시 제품 판매량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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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석탄재 등 수급이 불균형하여 재활용 촉진이 어려운 폐기물의 보관기간 및 기준 탄력적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수입 석탄재 사용을 감축하고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정책 추진 중 발전사의 석탄재 발생시기와 시멘트사에서 수요시기가 불일치
▪ (개선) 석탄재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 조정
☞ (효과) 석탄재 수입량 감축에 상응하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 국내 석탄재 재활용시 천연원료 대비 약 20억~40억원/년 비용 절감 및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최소화
➌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명확화
(환경부‧산업부 공동고시 개정, ’20.7월)
▪ (기존) 철강슬래그의 처리 위탁 시 반드시 파쇄 후 위탁
▪ (개선)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않고도 위탁 가능
☞ (효과) 국내 철강사ㆍ협력사의 슬래그 전처리용 파쇄비용 연 26억원 절감
➍ 폐페트병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고시 개정)
▪ (기존) 페트병 등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화학적 재활용(가열, 화학반응을 통해 정제, 중합)한 것만 사용 가능
▪ (개선) 식품용PET 회수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미국ㆍ유럽ㆍ일본 등과 같이 물리적 재생 관련 승인제도 또는 지침 마련
☞ (효과) 고품질 PET 재생원료 수요처 확대 및 순환경제 활성화
* EU는 ’30년까지 산업전반에 3리터 이상 용기에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 권장
➎ GR 제품표준에 EPR 복합재질 필름류 반영
(국표원, GR인증 기준 신설)
▪ (기존) GR 제품표준에 복합재질 필름류 소재 未반영(現 단일재질 소재 위주의 제품표준)
▪ (개선) GR 제품표준에 복합재질 필름류로 구현 가능한 품질기준 도입
☞ (효과) 물질재활용 사용 저변 확대 및 조달 구매 단가 절감
* 폐플라스틱분야 GR 제품표준 75개 中 75%이상 (57개 기준)을 차지하는 지중매립 및 보호덮개용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 취득 및 조달 납품 가능
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기준 현실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전지의 품목별 관리 등 재활용 의무량 달성이 어려움
▪ (개선) 1차전지 품목별 개별관리와 통합관리의 실적 비교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량 산정기준 명확화
☞ (효과) 1차전지 재활용 의무량 현실화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추후 2차전지류(리튬 등) EPR 편입 시 의무량 산정 및 재활용률 제고에 활용
관광 (주무부처: 문체부) : 총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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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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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도심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법 개정, ‘20년 발의)
▪ (기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 제공 불가능
▪ (개선) 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의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 일정조건 下,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제공 추진
➋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지활용 규제 특례가 가능하도록 (가칭)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법 제정, ‘21.12월)
▪ (기존) 산지에서는 경사도에 따른 산지전용 불허, 토지이용변경 등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 적용
▪ (개선) 산림휴양관광지구개발구역에 한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산지활용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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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월)
▪ (기존) 야영장 내 건축물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용적률이 10% 넘는 폐교는 야영장으로 변경 불가
▪ (개선) 폐교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
☞ (효과)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가 용적률 10% 이상이며, 해당조건 완화로 야영장 조성 가능
➍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간소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월)
▪ (기존) 시설 단순용도 변경 등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용역비용 발생 및 장기간 시일 소요
▪ (개선) 별도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 변경 가능한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범위’에 숙박시설종류 변경, 명칭변경 등도 추가
☞ (효과) 사업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단축(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발생 →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➎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완화(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21.6월)
▪ (기존) 일반여행업은 등록자본금 1억원 기준 준수 필요
▪ (개선) 자본금 기준 50% 완화(1억원→5천만원)
ㄴ
☞ (효과)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 활성화
전자상거래ㆍ물류 (주무부처: 산업부) : 총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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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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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항목 대폭 축소(57 → 27개)ㆍ전자상거래 신고서 신설(고시 개정, 9월)
▪ (기존) 현재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신고항목(57개)이 과다하고, 소액ㆍ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 미반영
▪ (개선) 수출 신고항목을 27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출신고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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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저비용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허용(법개정, ‘20.12월 국회제출)
▪ (기존) 신용카드外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할인 등 혜택 제공이 금지
▪ (개선) 체크카드,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신규 결제서비스 활성화 및 금융결제서비스 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시행규칙 개정, ’20.5월)
▪ (기존) 운송사업자 간에만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가능
▪ (개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가능
☞ (효과) 희망하는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를 양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 가능하게 되어, 화물차주 권익 향상
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지역제한 완화
(시행규칙 개정, ’20.5월)
▪ (기존) 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시·도) 내에서만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능
▪ (개선)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와 일부 양도·양수 가능
☞ (효과) 운송사업 사업 여건 향상에 기여
* 기존에 세종시 내(일반운송사업체 168개)에서만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였으나 충남(일반운송사업체 986개)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여건에 따른 일부 양도·양수 가능
➎ 자가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월)
▪ (기존) 캠핑카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필요
▪ (개선) 캠핑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 (효과) 특수자동차 캠핑카 튜닝시장(약 1,300억원 규모 추정) 확대에 기여
➏ 자유무역지역 장기 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법개정, 국회계류중)
▪ (기존) 화주의 장기 체화물품의 방치로 보관업 영업 피해 발생
▪ (개선) 화주가 거절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매각이 가능토록 개선
☞ (효과) 자유무역지역 체화물품의 효율적 관리, 보세창고업의 관리비 감소 및 매출 증대에 기여
➐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장소 지정고시 등 개정, ’20.12월)
▪ (기존) 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정박지 일부 등) 일부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부담
▪ (개선)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확대(해수부-관세청 협의) 등 관련 규정 정비(‘20.12월)
☞ (효과) 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 선사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 완화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 추진계획 |
◇ 1회성의 단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발굴 + 효과창출 노력 경주 |
ㅇ 1차적으로 금번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된 65개 세부 추진과제와 추가발굴 과제는 작업반 주무부처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
- ‘20.5월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①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②신규과제 대한 심층심사 실시
* ‘21년까지 규제검증위원회 분기별 개최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도 추진 개최일정(잠정): (5월) 기술창업반, 자원순환반 (6월) 데이터ㆍAI반, 전자상거래ㆍ물류반 등
ㅇ ‘20.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추진
- 분야별 대책은 10대 규제개선 TF(단장: 기재부 1차관)에 순차적으로 상정ㆍ논의후 →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확정ㆍ발표*
* 국조실 주관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
기대 효과 |
ㅇ (비대면 산업) 보건의료․헬스케어, 전자상거래․물류 등 분야 핵심 규제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대
*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전망(2.21일,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ㅇ (신산업) 데이터․AI, 핀테크, 기술창업, 미래차 등 분야 규제혁신 가속화로 신산업 창출 활성화 기대
ㅇ (인프라) 자원순환* 및 산업단지 분야 규제혁신으로 산업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例)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연 650억원(~‘24년)까지 규모의 신시장 창출 기대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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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규제개선 TF」 추진 경과 |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통해 5개 영역 10대 분야 확정 |
□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의 경활대책회의(‘20.2.5일) 확정 후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13일)
ㅇ 同 TF 출범(kick-off)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 및 세부운영방안 확정
<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
5개 영역 |
신산업 |
바이오헬스 |
공통산업 |
제조혁신 |
서비스산업 |
10대 분야 |
①데이터·AI |
③의료신기술 |
⑤핀테크 |
⑦산업단지 |
⑨관광 |
②미래차∙ |
④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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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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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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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전자상거래 |
□ 한편,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도 중점 추진
ㅇ 보건ㆍ의료ㆍ방역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제 혁신
ㅇ 전자상거래ㆍ물류 활성화(통신판매업, 화물 등)를 위한 규제 개선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연계로 규제혁신 시스템 체계화 |
□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13일) 직후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여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zero base) 검토 실시
ㅇ 작업반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관 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업계 건의ㆍ애로사항 파악 신속히 추진 → 규제목록 작성(list up)
ㅇ 다수 부처 관련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 → 규제 공동발굴 + 개선방안 사전검토 병행추진
□ 기존 8대 정책TF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조정하여 역할중복 최소화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특히, ①서비스·바이오산업 TF는 핵심규제 발굴+ ②10대 규제개선TF는 총괄반·규제검증위원회 전담운영·추진을 통해
핵심규제의 제로베이스 검증․혁파에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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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회의(3.12일) 등 통해 부처간 협업 및 TF 작업반 중심의 적극적 과제 발굴 추진
ㅇ 작업반별 과제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진행 프로세스 설명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공유
민간중심 규제검증위원회를 활용한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
□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ㆍ해소를 위한 5개 산업영역*별 규제검증위원회 구성 완료(‘20.2월말)
*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ㅇ 관계부처ㆍ업계 등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 pool 구성(총 74명 = 민간위원장 포함 21명 + 예비 53명)
ㅇ 10대 규제개선 TF 작업반별로 소관 산업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ㆍ검토한 후 규제검증위원회에 상정ㆍ개선(5월~)
▪【구성】기획재정부 차관보ㆍ민간위원장(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총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로 구성)
▪【운영】규제입증 심의자료 + 담당 공무원의 소명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을 심의하여 존치·개선 여부 의결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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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규제개선 관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6개) |
□ 3대분야(미래차, 의료, 자원) 6개 과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추진 중
* 2차례 지정을 통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1차 7개(’19.7), 2차 7개(‘19.11))
ㅇ (대구) ➊인체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실증
* 규제특례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등
ㅇ (경북) ➋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규제개선,
➌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확산
* 규제특례 : 반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특례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등
ㅇ (전남) ➍초소형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➎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
* 규제특례 :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주행실증,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 허용 등
ㅇ (세종) ➏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 규제특례 :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6개과제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1차 특구, ‘19.7월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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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예)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
대구 |
인체 폐지방 활용 의료기기 개발
예)인체 폐지방 사용 창상피복재 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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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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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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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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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초소형 전기차 주행단절구간 해소 및 개인형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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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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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계획 |
과제 |
‘20.上 |
‘20.下 |
‘21.上 |
‘21.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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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ㆍ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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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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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가명처리 활용 |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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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8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개정(8월) 생명윤리법 가이드라인 개정(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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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 정립 |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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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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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 지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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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AI 기업 겸직 허용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통과 추진(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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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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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법제 마련 검토(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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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B2B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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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완화 방안 검토(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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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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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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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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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단 논의(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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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마련(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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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차ㆍ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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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보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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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소버스 연료보조 지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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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경제성ㆍ안정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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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 차량 안전성 |
ㆍ고전원 배터리 성능기준 마련(7월) 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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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후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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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용후 배터리 활용근거 마련 |
ㆍ등급분류, 성능평가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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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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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
5km 미만 |
단계적 확대 (5~10km 이상 전용도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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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차 충전압력 이상 |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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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심내 수소 충전소 |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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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빌리티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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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M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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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로교통법령 개정(‘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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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M 전용도로 설계기준 마련(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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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aaS 기술 고도화 |
ㆍMaaS 기술 개발(4월) ㆍ기술고도화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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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확산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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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
ㆍ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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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차 사고조사 체계 |
ㆍ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9월) ㆍ자율차 사고조사委 구성 ㆍ 운영(10월) ㆍ자율차 정보기록장치 관련 안전기준 개정(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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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신기술 |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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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복지부) |
ㆍ빅데이터 사업확대(1분기) ㆍ가이드라인 마련(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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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환경부) |
ㆍ개정안 마련(1분기) ㆍ법률 개정(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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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 |
ㆍ사례집 발간(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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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
ㆍ전문가 자문(2분기) ㆍ고시 개정(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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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식약처) |
ㆍ하위법령 제정(1분기) ㆍ제도 시행(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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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스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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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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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 도입(복지부) |
ㆍ인센티브 시범사업(3분기) ㆍ개정안 제출(4분기) |
ㆍ법률 개정(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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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범위 확대(복지부) |
ㆍ웰니스 고시개정(12→56, 1분기) ㆍ2차 시범사업 통한 항목확대 |
ㆍ실증특례 연구완료(‘22.上~下) ㆍDTC인증 법제화(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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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복지부·식약처) |
ㆍ협의체 구성(1분기) ㆍ공통항목 상호인증 방안 마련(3분기) |
ㆍ인증창구 연계운영(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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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산업부) |
ㆍ시행규칙 개정(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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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식약처) |
ㆍ법률 개정(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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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핀테크 |
ㆍ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 분석(6월) ㆍ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9월) ㆍ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
ㆍ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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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금융위) |
ㆍ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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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금융위) |
ㆍ개선방향 |
ㆍ개선방향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필요시 법령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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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제 합리화(금융위) |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6월)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0월) |
ㆍ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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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송금중개업 허용(기재부) |
ㆍ외국환거래규정 개정(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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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창업 |
연구용역 추진 |
창업지원법 |
창업지원법 |
창업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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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사업 법적 기반 마련 |
ㆍ플랫폼 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20.6월) ㆍ소관법령 개정 추진(‘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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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창업부담금 면제 |
ㆍ대상 지식서비스업종 및 부담금 분류(‘20.6월) ㆍ창업지원법 개정(’2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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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창업기업구매 확대 |
ㆍ창업지원법(지방계약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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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기간 연장 |
ㆍ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2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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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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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노비즈제도 운영규정 개정(‘2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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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부담금 절차 간소화 |
ㆍ외부감사법 유권해석(‘2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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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단지 |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6월) ㆍ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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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지구 |
ㆍ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8월) ㆍ산업집적법 개정 추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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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국토부) |
ㆍ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8월) ㆍ산업입지법 개정 추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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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 |
ㆍ구미국가산단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 개선방안(11월) ㆍ구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추진(12월) |
ㆍ개발계획 변경(‘2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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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
ㆍ창원국가산단 입주규제 개선방안 마련(4월) ㆍ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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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
ㆍ대구국가산단 입주규제 개선방안 마련(4월) ㆍ대구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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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간소화(기재부) |
ㆍ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기간단축 방안 마련(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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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 절차 |
ㆍ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11월) ㆍ절차(예타, 투심 등) 관련 법령 개정(‘2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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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입주규제 완화 (산업부・국토부) |
ㆍ해당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6월) ㆍ해당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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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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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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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 |
ㆍ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보관·이동 매뉴얼 배포(12월) |
ㆍ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계속) ㆍ성능평가 고시 제정 및 시행(‘21~) ㆍ친환경산업법 또는 전안법 개정 검토(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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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 규제 적용 |
ㆍ석탄재 사용 산업군 조사, 적정 보관 기간 및 보관량 기준 마련(11월) |
ㆍ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6월) ㆍ석유화학촉매 등 폐기물종류별 보관기준 신설 검토(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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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명확화 |
ㆍ산업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4월) ㆍ공동고시 개정안 마련(5월) ㆍ개정안 행정예고(6월) ㆍ개정안 시행(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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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리퍼비시 활성화 |
ㆍ업무처리지침 등 개정(12월) |
ㆍ재활용의무량은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21년부터 이행실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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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질필름류 재활용 활성화 |
ㆍGR인증 대상제품 확정 및 심사(11월) (인증취득 2개 이상) |
ㆍ인증취득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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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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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식품용기 PET 재생원료 시설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ㆍ재활용 시스템 구축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ㆍ고시개정(‘22.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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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기준 현실화 |
ㆍ사전 자료 |
ㆍ연구용역 진행(6월~) - 1차전지류 품목별 연구 - 법령 개정(안) 검토 등 ※ 현재 진행 예정인 리튬2차전지 EPR편입 ㆍ시범사업을 통한 검토 및 점검(12월~‘20.4월) ㆍ법령 개정 추진(‘22.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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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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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숙박업 규제개선 자문단 운영(~5월) 및 개편안 확정(~6월) |
ㆍ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월) |
ㆍ변경된 체계에 맞는 호텔등급제 기준 등 후속조치 추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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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 도입(중장기과제) |
ㆍ공유숙박 자문단 운영 및 발의안 마련(~6월) |
ㆍ법안 국회 신규 발의(총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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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사업자(위홈) 사업계획 수립 지원 (‘20.7월 사업개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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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
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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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
ㆍ개정안 마련(3월), 각종심사 (~6월) |
ㆍ시행령 개정완료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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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중장기과제) |
ㆍ제정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12월) |
ㆍ 관계부처 협의거쳐 제정안 확정 |
ㆍ특별법 국회 발의(정부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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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
ㆍ중기부 지역특구법 원포인트 개정 및 하동지역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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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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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
ㆍ개정안 마련(3월), 각종 심사 (~6월) |
ㆍ시행령 개정완료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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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
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각종 심사 진행(~‘20.12월), 시행령 개정 완료(’21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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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상거래ㆍ물류 |
ㆍ고시 개정 초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5~6월) ㆍ행정예고(‘2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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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
ㆍ 고시 개정안 초안마련(7월) ㆍ 행정예고(8월) ㆍ 고시시행(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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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허용 |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7월)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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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 (국토부) |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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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지역제한 일부 완화 (국토부) |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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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영업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 (국토부) |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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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장기 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산업부) |
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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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해수부·관세청) |
ㆍ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장소 지정고시개정(12월), 외국선박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요령 개정(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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