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금)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뷰네이쳐 2020. 4. 2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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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1.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상황 평가

 

󰊱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민생충격 발생

 

ㅇ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전력

 

* 32조원 실물피해대책, 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7조원) 21조원 추가 보강대책 → 15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책 순차 마련

 

감염병 충격 전이경로

 

 

󰊲 그러나, 내수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전환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상황 전개중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4)42.2 (20.1)56.8 (2)49.2 (3)19.5

1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감소폭은 ‘09.5(24.0만명) 이후 최대>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 20.23월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만명):(서비스업)38→△29 (제조)3→△2 (건설)1→△2

 

󰊳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 심화 우려

 

* 4월들어 일평균수출 급감[전년동기비(%):(1)+4.4 (2)11.9 (3)6.4 (4.1~20)16.8]

 

특히, 최근 일시휴직자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

 

* 일시휴직자수(만명,<전년동기비>) : (20.1)54.6<2.9> (2)61.8<+14.2> (3)160.7<+126.0>

* 과거 외환위기시(97→’98) 고용상황 : (실업자수)57149만명 (실업률)2.67.0%

 

☞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긴요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마련

 

2. 대책 기본방향

 

1

고용안정 특별대책

 

󰊱 (그간대응) 일자리예산추경 등 통해 고용안정 적극 지원(27.4조원)

 

(본예산 : 25.5조원) 작년대비 대폭 확대(+20.1%)일자리 예산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확대(79 95만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7.29.5조원),
직업훈련(2.02.3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원)

 

(코로나19 대응 : 1.9조원) 기금변경예비비추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유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0.5조원), 일자리안정자금(+0.5조원), 산재보험료 감면(+0.4조원),
지역고용대응(+0.2조원, 특고 등 26만명), 가족돌봄비용(+0.1조원)

 

다만,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긴요

 

󰊲 (향후대응) 10.1조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 추진(286만명지원)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4대 분야에 중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저변 확대 : 0.9조원(52만명)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 1.9조원(113만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조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0.4조원)>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 3.6조원(55만명)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구직급여직업훈련 실업자 지원 확대 : 3.7조원(66만명)

 

󰊳 (추진계획) 시급성,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

 

10.1조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원즉각 추진

 

나머지 9.3조원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

2

기업안정화 지원

 

󰊱 (그간대응) 100조원+α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따른 피해기업 적극 지원중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 확대(29.1조원),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지원(41.8조원)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등에 한계

 

- 특히,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 등의
일자리기반 훼손 우려

 

󰊲 (향후대응)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없도록 지원체계 보강 (+75조원+α)

 

(유동성 부족 기업)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α 지원 규모대상 대폭 확대 35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원)

 

(기간산업*) 일자리수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 40조원+α

 

* ()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7대 기간산업 중심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

 

기업안정화 지원 체계도

 

 

󰊳 (추진계획)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 국회제출,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 잠정)를 거쳐 국회 제출

.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1. 검토배경

(고용동향) 3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가시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취업자 수(1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09.5, -24.0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비경제활동인구(+51.6만명)쉬었음, 육아·가사, 구직단념 등을 중심으로 09.3(+59.9만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휴직자 급증(+12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연가,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으로 대부분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숙박음식업에서 증가. 임시직 및 상용직, 6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

임시·일용직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20.23, 전년비, 만명): (상용)61.645.9 (임시)-1.3-42.0
(일용)-10.7-17.3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9.11)6.3 (12)6.9 (20.1)6.5 (2)-4.9 (3)-22.9

< 고용률 추이(%, 3월 기준) >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전망) 총공급·총수요 동시 위축 및 세계 공급사슬 파괴로 인해 과거 위기 대비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4분기 이후 글로벌 수요위축,
부품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도 타격 우려

급격한 고용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긴급한 고용안정대책 필요

2.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52만명, +0.9조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20만명, 0.27조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4월말)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 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고시·시행령 개정, +32만명, +0.48조원)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유급 고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수준) 5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시행령 개정, +0.1조원)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상환

*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시행령 개정, +0.05조원)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 50%) × 6개월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1.5조원)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원)

*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지원 내용) 50만원 × 3개월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3.6조원)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1조원)

(분야)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조건)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공공일자(+30만명, +1.5조원)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조건)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지원 내용) 최대 월 180만원(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조건)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0.24조원)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지원 내용) 80만원 × 6개월

(조건)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0.32조원)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지원 내용) 최대 100만원 × 6개월(40시간 기준)

(조건)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86만명, +4.1조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49만명, +3.4조원)

* 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만명, +0.13조원)
50만원 × 6개월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2만명, +0.1조원)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고시 및 시행령 개정, 2만명, +0.1조원)

지원대상 확대* 소득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중위소득 80 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0.13조원)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710(+3),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5(+3),
청년층: 813(+5)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17만명, 0.3조원)

 

3. 추진 계획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즉시 착수

* 고시 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 시행령 개정: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등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마련

참고

기존 고용안정 대책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대책

지원시기 (20)

2/4

3/4

4/4

재직자

고용유지·

생계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3515,004억원)

* 지원수준 상향: 휴업(휴직)수당의 2/39/10(대기업 2/32/3~3/4)

4~6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21,64726,611억원)

* (5인미만) 1118만원, (5~9)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3~6월분

(4개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6개월

무급휴직자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934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12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851,103억원)

*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비정규직·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3~7

실업자

재취업·

생계안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419만명, +5만명)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도입(5.8만명, 289억원)

계속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37.443.6만명, +4만명)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확대(327428억원)

계속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계속

취약계층

생계안정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1,073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14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계속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1,000억원)

4~8

저소득층 등

소득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하위 70%, 7.6조원)

일회성

기초생보·차상위 대상 소비쿠폰(169만가구, 1조원)

일회성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특별돌봄쿠폰(265만명, 1.1조원)

4개월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23.6만원, 54.3만명 1,281억원)

4개월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1,6563,656억원)

~7월까지 신청

가족돌봄비용(10) 긴급 지원(12만가구, 529억원)

코로나 종료시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주식·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

< 100조원+@ 금융지원 실적(조원) >

 

 

* CP 스프레드 : 기업어음(CP, A1등급)의 위험도 [무위험채권인 통안채와의 금리격차]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는 한계

 

소상공인 자금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지속

 

*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세계경제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주축이 되는 산업일자리기반훼손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

< 주요 실물지표 >


 

* 출처 : IMF, 20년 성장률은 전망치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할 필요

 

참 고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1.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방식

대출·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원조건

고용유지 의무, 고액연봉 제한,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④ 자금지원일로부터 일정기간( : 상환일+1년까지) 제한

세부

프로그램

 

 

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내 용

󰊱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

지원대상

자산·매출액 €4300만·€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지원조건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국민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13~14p 후술)

 

󰊳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합리적 고용조정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3. 세부 추진방안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 : 40조원+@

 

1)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

 

󰊱 산업은행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2)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3)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해외사례

 

- ()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해외사례

 

- ()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해외사례

 

- ()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4)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 민간자금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1)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신속 추진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2)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을 유도

 

* 일정기간(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3)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기사채 등을 매입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유도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고용·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추진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국회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원)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기금설치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산업은행·수출입은행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5년간 한시운용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 135조원+@확대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적극 뒷받침

 

󰊳 일선 창구 직원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서울시 자영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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