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제주도청,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0. 4. 2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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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편성(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04/03 - [세상사는 이야기]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2020년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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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이제부터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모두 알려드릴게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자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이 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랍니다.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총 3차례에 나눠 지급하게 된답니다. 이번 1차 지급은 도민생계 긴급 구호형으로 4월 20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되니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 대상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2020.4.14.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 액수로 알 수 있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 표와 같아요.

건강보험료 컴퓨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로는 건강보험공단 앱(M건강보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콜센터(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답니다.

※ 제외 대상 ※

중위 소득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받는 가구,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는 가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5부제 적용 신청 기간 (5 월 8일까지) ▶ 5부제 비적용 기간(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우선적으로 장려하니, 현장방문 신청보다는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신청을 가급적 이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5부제가 적용되는 신청 기간과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따로 나뉘어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5부제 적용 신청 기간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5부제(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기간 중 해당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신청

1·6 2·7 3·8 4·9 5·0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원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진행돼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답니다.

 

* 인터넷 신청 (5부제로 신청) *

- 신청기간 4. 20(월) ~ 5. 8(금) *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인터넷 신청은 가능해요!

- 행복드림(http://happydream.jeju.go.kr) 포털에서 세대주가 신청(세대원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중 모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업로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사진 또는 스캔파일 업로드

 

* 방문 신청 (5부제로 신청) *

신청기간 : 4. 27(월) ~ 5. 8(금)

- 세대주 신청이 원칙

-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장 및 모든 세대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중 모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제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상범위에 해당할 경우

 

▶ 5부제 비적용 신청 기간 ◀

5. 11일(월) ~ 5. 22(금)

인터넷, 방문 신청 모두 가능 (토, 일, 공휴일은 방문 신청 불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련한 모든 궁금한 점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 대응팀(064-710-6231~624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20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의 궁금점을 알려줄게! Q&A

Q1. 방문접수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Q2. 대리신청의 경우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대리인 신청은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에 한하여 가능하며 방문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지참해야 해요. (단, 대리인 미성년자 불가)

Q3.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보험료 확인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와 비교해요.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주의※

건강보험료만 참고 가능하고 세대원 수는 4.14 기준이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 온라인 조회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Q4.지원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5.세대원이 실업급여, 청년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지원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6. 4대 연금 수령자도 제외 대상인가요?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도 세대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해요.

Q7. 코로나19 소득 급감자 등에 관한 이의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소득감소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지원 가능해요.

 

Q8.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표 상 별도 세대인 경우, 자녀가 지원금 제외대상에 해당 시 부모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주소가 같지만 세대가 다른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부모는 지원이 가능해요.

 

Q9. 군인(현역병), 1개월 이상 출국자인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의 세대단위로 지원대상이므로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해요.

Q10. 세대주가 개인 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난긴급지원금은 세대주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족관계 증빙)의 계좌로 지급된답니다.

Q11. 4월 14일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기준일(2020. 4. 14) 이후 결혼, 이혼,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Q12.제주에 살지만, 주민등록상 타·시도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2020.4.14.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타·시도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도민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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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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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선착순이 아닙니다
5부제에 맞춰 신청기간 내에 여유롭게 신청하고! 생활지원금 받고! 힘내세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1차 신청기간 및 방법

5부제 시행으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가능

월화수목금토/일

1ㆍ6 2ㆍ7 3ㆍ8 4ㆍ9 5ㆍ0 온라인 (전체)
오프라인 (불가)

예) 198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4.20.(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구비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4.27.(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필요 시 ‘찾아가는 접수’ 신청 · 이용 가능
    - 신청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방문요청(전화신청)
    - 지급대상 제외여부 확인 후(소득합산 100%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 직종)
    - 지급대상자이면 방문일자 조율 후 방문(가급적 당일 방문)

개인정보제공동의.hwp
0.02MB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지급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이상

지원액(천원) 200 300 400 500

지급방법

  •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계좌 불가)
  • 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입증서류 후견관련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신청자격

  •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757,000 59,118 29,078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지원제외대상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 건보자료상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보험료 정정 확인 등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이의신청 진행
  •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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