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Q&A
Q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은?
A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
◎ (지원내용) 가구별 20 ~ 50만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세대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59,118 |
13,984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Q2.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Q3.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선정절차는?
A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
◎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불카드 수령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우편 미통지자는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Q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요?
A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 입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칙
▶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동거인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3천 가구)
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F-6비자 결혼이민자 등)
-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각각 다르면 신청 가능
▶ (예시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창원,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 1인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어머니는 2인가구로 진주시에 각각 신청
▶ (예시2)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서울,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신청불가(경남 외),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가능
Q5.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은?
A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20년 3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변동 사항 미적용
Q6. 세대내 주민등록표 등재 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절차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간 건강보험 상 부양자-피부양자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 구별
- 동거인이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
▶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Q7.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A 집단거주자,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제출 시 대리신청 가능하며 별도 가구로 인정
-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별도 가구 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주소지의 일반생활자도 별도 신청 가능
Q8. 지급 대상인데, 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는?
A 신청 가능
-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
Q9.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등 고액자산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A 지원 불가
-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은 후라도 정부 제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환수 될 수 있음을 고지
- 정부사업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재산기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2천만원*
*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임
Q10.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A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 불가
- 단,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가능
◎ 결혼이민자(F-6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1항 2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고,
-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수 포함
Q1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A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
<예시>
-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 지급
Q12.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A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지원불가
-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2020년 2월 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 정부지원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 유리한 급여 선택 불가
- 4인 가구의 경우 아동돌봄쿠폰 1명 지급 대상자(40만원 수혜자)는 경상남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이라도 기 정부지원 선정 대상자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불가
Q13. 선불카드 사용방법은?
A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시군별 지역한정)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
Q14.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A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
-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
-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시 단위 읍·면은 사용 가능, 동은 사용 불가 / 군 단위는 읍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 지점 사용가능)
- (예시) 창원시 봉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창원점은 사용 불가, 창원시 내서읍 소재 하나로마트 내서농협본점은 사용 가능
Q15. 건강보험과 세대구성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세대유형별 예시)
A <예시1> 아버지 4인 가구, 할머니 1인 가구 동일 건보, 다른 주소지 거주
- 아버지만 직장가입자이고 주소지가 다른 할머니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 아버지 가구와 할머니 가구는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 아버지의 직장보험료가 20만원일 경우, 아버지 가구는 4인 기준인 16만원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 피부양자인 할머니 가구는 건보료 0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
<예시2> 본인과 배우자, 조카 2명(조카 2명은 형제사이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주소 등재)이 동일 주소지, 다른 건보일 경우
- 직장보험가입자인 본인 건보료 15만원, 본인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나머지 조카 2명은 타시도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19만원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
- (가구 구분) 본인과 배우자 2인 동일 가구, 조카 2명은 2인 가구 동거인으로 별도 가구 신청
- (적합 여부) 부부세대 2인 가구 기준인 10만원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 조카 2명은 동거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
<예시3> A주소지 아버지 1인 가구, B주소지 어머니와 자녀 2인 가구, C주소지 할머니 1인 모두 동일 건보인 경우
-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건보료 12만원, 아버지 건보에 어머니, 자녀, 할머니 3인 피부양자로 등재
- (가구 구분) 아버지 1인 가구, 어머니 2인 가구, 할머니 1인 가구 모두 별도 가구 신청
- (적합 여부) 아버지 1인 초과, 어머니 2인 가구는 피부양자로 건보료 0원, 할머니 피부양자로 건보료 0원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 포함
※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유형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시·군이나 주민센터에 문의 (마지막 문항에 연락처 안내)
Q16. 2020년 3월 30일 이후 사망, 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은?
A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에 30일 이후 전입, 전출에 의한 변동은 미반영. 단, 출생과 사망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변동사항 적용
- 2020년 3월 29일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 2020년 3월 30일 출생신고 한 신생아 ▶ 가구원수 포함 인정
- 2020년 3월 29일 이전 사망신고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 2020년 3월 30일 이후 사망신고한 자 ▶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예시> 기존 2인가구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1만 원을 내는 세대주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4월 1일 출생한 아이를 가구원 수에 포함, 3인가구로 인정해 지원대상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Q17. 경남도민이 2020년 3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A 2020년 3월 29일 기준 경남도민이었으나, 신청 시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불가
◎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족 전부가 이사한 경우 (세대 전출)
-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정보가 이전 주소지에서 추출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전출지 에 대상자 정보 확인한 후 지급 가능
◎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하여 가족 일부가 이사한 경우 (일부 전출)
- 2020년 3월 29일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예시) 창원에 거주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5인 가구 중 2020년 4월 5일 아버지, 어머니, 딸 3인이 함안으로 이사한 경우, 2020년 4월 28일 신청 시 창원에서 5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
Q18. 소상공인 등 최근 소득 격감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은?
A 소득격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후 추진
Q19. 건강보험료 데이터 상 누락대상자의 신청방법은?
A 건강보험료 데이터에도 누락 대상자가 있음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국정원 직원,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우편 미통지됨.
◎ 누락대상자들은 별도 신청가능
- 누락대상자들은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Q20.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이 가능한 시군 연락처
A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시군 연락처 |
|||
창원시 225-7211,7221,7231 |
진주시 749-5877 |
통영시 650-4190 |
사천시 831-2601 |
김해시 1577-9400 |
밀양시 359-5292 |
거제시 639-3713 |
양산시 392-3363 |
의령군 570-2270 |
함안군 580-2460 |
창녕군 530-1121 |
고성군 670-5901 |
남해군 860-3830 |
하동군 880-2347 |
산청군 970-6521 |
함양군 960-4023 |
거창군 940-3090 |
합천군 930-4701 |
경상남도 211-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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