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ㅁ 사 업 명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ㅁ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5. 8.(금) 18:00
ㅁ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ㅁ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ㅁ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ㅁ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홀짝제)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만 신청 가능
- 홀짝제 : 신청(접수)일 홀수 : 출생년도 홀수 / 신청(접수)일 짝수 : 출생년도 짝수
예)910205 -> 홀수일 신청
ㅁ 지급방법 : 현금
ㅁ 문의처 : 아산시콜센터(1422-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세안내
지원기준
ㅁ 공통기준
가. 만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나.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20.1.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
2,109,000 |
3,590,000 |
4,645,000 |
5,699,000 |
6,753,000 |
7,808,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
직장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98,124 |
지역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320,200 |
※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1월 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다.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ㅁ 개별기준
❍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 2020. 3. 31. 까지 계속하여 실직상태인 자
❍ (무급휴직․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①교육분야: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방과 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포함
②여가분야: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④기타분야: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ㅁ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①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②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③기초생활(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④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⑤정부및지방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 등) ⑥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⑦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10일 이상 근로인정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서류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 |
가. 판단기준
1) 지원대상자: 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120%이하 소득자(가구원수별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이하의 임금소득자)
※ 다만, 일용직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피부양자(세대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
2) 가구원수 산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
예) 자녀 2인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둔 배우자는 3인 가구, 다른 배우자는 1인 가구로 판단
※ 다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나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사업주에 의해 미가입 상태(일용직 등)이거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학교방과후강사 등)는 1인 가구로 본다.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실 직 자 |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20.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자
나. 제출서류
1) (근로자)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서류 필요
①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3개월분, 통장)+실직확인서(사업주확인용)
2) (특고직) ① + ② 서류 제출
-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용역계약서 / 위촉서류 등)
- (폐업증명) ②폐업사실증명원 등
3. 무급휴직‧휴업자 |
가.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임금감소 입증 필요)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감소한 경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판단
나. 제출서류
1) 공 통(일용직 제외) : ① + ② 서류 제출
- ①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②임금수령내역서(20년1~3월분, 통장사본)*
* 무급휴업․휴직자의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의 급여감소분 확인
2) 일용직 :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①일용직 근로확인서(사업주용) ②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③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④근로일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객관적 자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
가. 구분 및 유형
구 분 |
유 형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업]대리운전기사 |
|
프리랜서 |
교육분야 |
-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분야 |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 골프)레슨강사 등 |
|
운송분야 |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
|
기타분야 |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나. 판단기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휴직, 폐업한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 개인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2,109,000원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2)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3) 대리기사의 경우
(1) 전업대리기사에 대한 판단 :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콜센터 발급) 등
- (제외대상) 대리기사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로 아래 ①과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년 1월에 10일 미만 일한 자
(2) 기준중위소득 판단 :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기타 입증서류
- 2020년 1월 소득이 2,109,000원 이하인 자, 다만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무급휴업‧휴직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자
4) 노무미제공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소득 감소로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사업소득이 20% 이상 감소 입증
다. 제출서류
1) 일반유형(특고직 및 프리랜서) : ① + ② + ③ 서류제출
(1)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소득증명) ② 2019년 1년분
(예시, 20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0년 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휴업증명)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소득감소 입증자료), 휴업확인서, 기타 사업장이 휴업했다는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폐업증명) ③폐업사실증명원 등
2) 대리기사 제출서류 : ① + ② + ③ 서류제출(필요시 ④ 제출)
(1) (대리기사 입증) ①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 등
②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확인서
(2) (소득입증 및 무급휴업휴직 확인) ③대리앱 자료(`20년1월~3월까지)
③월별 콜 운행내역서(`20년1월~3월까지) ③기타 소득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년1월~3월까지)
(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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