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아산시청, 아산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뷰네이쳐 2020. 4. 2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jtse.tistory.com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사 업 명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5. 8.(금) 18:00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지원시기 : 2020년 4월 중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홀짝제)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만 신청 가능

- 홀짝제 : 신청(접수)일 홀수 : 출생년도 홀수 / 신청(접수)일 짝수 : 출생년도 짝수

예)910205 -> 홀수일 신청

지급방법 : 현금

문의처 : 아산시콜센터(1422-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세안내

지원기준

공통기준

가. 만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나.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20.1.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직장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98,124

지역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320,200

※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1월 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다.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개별기준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 2020. 3. 31. 까지 계속하여 실직상태인 자

(무급휴직․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①교육분야: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방과 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포함

②여가분야: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④기타분야: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①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②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③기초생활(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④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⑤정부및지방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 등) ⑥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⑦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10일 이상 근로인정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서류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

가. 판단기준

1) 지원대상자: 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120%이하 소득자(가구원수별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이하의 임금소득자)

※ 다만, 일용직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피부양자(세대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

2) 가구원수 산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

예) 자녀 2인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둔 배우자는 3인 가구, 다른 배우자는 1인 가구로 판단

※ 다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나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사업주에 의해 미가입 상태(일용직 등)이거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학교방과후강사 등)는 1인 가구로 본다.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실 직 자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20.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자

나. 제출서류

1) (근로자)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서류 필요

①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3개월분, 통장)+실직확인서(사업주확인용)

2) (특고직) ① + ② 서류 제출

-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용역계약서 / 위촉서류 등)

- (폐업증명) ②폐업사실증명원 등

 

3. 무급휴직‧휴업자

가.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임금감소 입증 필요)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감소한 경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판단

나. 제출서류

1) 공 통(일용직 제외) : ① + ② 서류 제출

- ①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②임금수령내역서(20년1~3월분, 통장사본)*

* 무급휴업․휴직자의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의 급여감소분 확인

2) 일용직 :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①일용직 근로확인서(사업주용) ②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③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④근로일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객관적 자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가. 구분 및 유형

구 분

유 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업]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교육분야

-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분야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 골프)레슨강사 등

운송분야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기타분야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나. 판단기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휴직, 폐업한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 개인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2,109,000원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2)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3) 대리기사의 경우

(1) 전업대리기사에 대한 판단 :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콜센터 발급) 등

- (제외대상) 대리기사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로 아래 ①과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년 1월에 10일 미만 일한 자

(2) 기준중위소득 판단 :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기타 입증서류

- 2020년 1월 소득이 2,109,000원 이하인 자, 다만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무급휴업‧휴직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자

4) 노무미제공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소득 감소로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사업소득이 20% 이상 감소 입증

다. 제출서류

1) 일반유형(특고직 및 프리랜서) : ① + ② + ③ 서류제출

(1)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소득증명) ② 2019년 1년분

(예시, 20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0년 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휴업증명)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소득감소 입증자료), 휴업확인서, 기타 사업장이 휴업했다는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폐업증명) ③폐업사실증명원 등

2) 대리기사 제출서류 : ① + ② + ③ 서류제출(필요시 ④ 제출)

(1) (대리기사 입증) ①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 등

②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확인서

(2) (소득입증 및 무급휴업휴직 확인) ③대리앱 자료(`20년1월~3월까지)

③월별 콜 운행내역서(`20년1월~3월까지) ③기타 소득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년1월~3월까지)

(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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