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뷰네이쳐 2021. 1. 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 제13조2가 개정되어.

올해 2월 12일내로 모든 맹견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위해서인데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 장애 시 8천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의무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될 때 가입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이고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뉴스에 나왔는데 보험 가입도 의무이지만 입마개 등을 착용시키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남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