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진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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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I유형 참여자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
- 소득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서 제출시점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다만, 중위소득 30% 이하인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지급가능소득기준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I유형 참가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참여자 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상담사 또는 참여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판단가능(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호의무 협약체결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당 신청서 제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주 찾는 Q&A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50%=2,438,145원, ② 중위소득 120%=5,851,448원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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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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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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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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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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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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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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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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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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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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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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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가구단위 소득요건가구원 재산요건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2)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3억원 ↓ |
|
3) 선발형 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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