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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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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12. 31.(목) 총5매(본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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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복지 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명준, 사무관 조은혜, 주무관 박동국 ∙☎ (044) 201-4504, 4506, 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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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시설과 |
담 당 자 |
∙과장 정영린, 사무관 김경연 ∙☎ (044) 203-6308, 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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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1년 1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3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주거분야 주요내용 - |
▲‘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3천호 주택공급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20.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ㅇ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 공급
ㅇ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청년전체 293만 가구中 77.4%)의 1/10 이상이 거주 가능
<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공급 >
ㅇ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ㅇ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2.0만호)
ㅇ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
-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 청년주택 공급 계획 > 단위 : 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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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 |
’22 |
’23~‘25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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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1 |
5.1 |
14.1 |
24.3 |
|
공공임대 |
3.7 |
3.7 |
9.9 |
17.3 |
|
|
건설 |
1.5 |
1.5 |
4.8 |
7.8 |
|
매입·전세 |
2.2 |
2.2 |
5.1 |
9.5 |
(공공지원) 민간임대 |
1.4 |
1.4 |
4.2 |
7.0 |
*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ㅇ (기숙사)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숙사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 카드납부 비율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비율 : 30.1%(‘20) → 45.1%(‘25)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ㅇ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ㅇ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ㅇ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금 1%)
ㅇ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ㅇ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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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선 |
주거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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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 |
0.5 ∼ 2평(1.65㎡∼6.6㎡) |
4.84평(16㎡) |
월임대료 |
평균 22만원 |
5만원(보증금 무료) |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ㅇ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ㅇ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21.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최대2배) 의무화 시행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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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자 및 주변 청년들이 창작‧창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ㅇ 입주 청년이 공유 주방‧식당에서 함께 요리‧식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ㅇ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매입임대주택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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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지 선정(‘20.12, 광주․대구)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 → 본격 조성 및 확산(‘22∼)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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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조은혜 사무관(☎ 044-201-45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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