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뷰네이쳐 2020. 12. 28.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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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변경 >

 

 

 

추진배경 :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 (종전) 고퇴이하 신체등급 13: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 현역병입영 대상

시행일 : 20212월중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추진배경 :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주요내용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시행일 : 20211월중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센터 운영 : 온라인 서비스(연중), 서울 수도권센터(연중),

영남·호남·충청권센터(’21.하반기부터)

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퀵메뉴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0)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

 

’20년에는 공군 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분석,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시범실시 : 1,641명명(’20. 7.~11)

 

’21년부터는 공군 전면도입은 물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능동적 대응,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주요내용

(’20) 공군 일부 직종 시범실시 거쳐 전면 도입

(’21)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시행일 : 20211

 

 

 

 

 

 

 

󰊵 육군공군 조리병지원자격 완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0)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ㅇ 개정내용은 2021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 육군·공군 조리병지원자격 완화 >

 

 

 

추진배경 :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

*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주요내용

ㅇ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시행일 : 202111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9년도 숙박비와 ’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

* 병역의무자여비란?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합니다.

* 교통비(131.82/km), 식비(7,000/1), 숙박비(50,000/1)

 

개선사항은 20211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부터 적용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7,000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주요내용

ㅇ 식비단가 1천원 인상 : ’206,000’217,000

ㅇ 여비지급 대상자(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ㅇ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 (1) 60초과~300km, (2) 300초과~400km, (3)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시행일 : 202111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합니다.

 

’21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ㅇ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ㅇ 그동안 각 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상이(육군 4, 해군 3)하였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효율적 운영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세분화하여 관련 복무기관 우선 배치

- (현행) 복지, 교육 전공 (개선) 현행+보건,의료,문화,환경,안전 전공

ㅇ 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에서 3주로 단축

시행일 : 202111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개선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합니다.

 

ㅇ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티셔츠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셔츠에 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하며,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된 제복은 ’21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

 

 

 

추진배경 : 복무 현장에 적합한 제복으로의 개선 추진, 공적임무수행자로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강화

 

주요내용

ㅇ 근무복 상의 구성품 변경 : 셔츠 2셔츠 1+티셔츠 1~2

ㅇ 근무복 색상 변경 : (상의) 군청색, (하의) 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

* [붙임] 제복 구성()

시행일 : 20212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추진배경

ㅇ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강화

 

주요내용

ㅇ 신청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ㅇ 신청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청 방문

ㅇ 접 수 처 : 지방병무()

ㅇ 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시행일 : 2021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ㅇ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무단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추진배경 :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요내용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시행 : 20211월 예정(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병역처분기준 변경

고퇴 이하 신체등급 1~3: 보충역(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폐지,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3

: 현역병입영 대상

 

병무청 고시

(’21. 2)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 병무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지원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해 병무용진단서 등 급비용과 여비 지급

 

 

병무청장이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국고에서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

(’21. 1)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온라인 서비스 구축

(11)

서울청 센터 상시상담

(’207월 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207회 실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확장

권역별 센터 추가 설치(’217)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2115)

제도 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

481-2722)

󰊴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능동적 대응,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위해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도입

’20년 공군 일부 직종 시범 실시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공군 전면도입 및 육군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제도 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

481-2720

󰊵 육군·공군 조리병지원자격 완화

 

색약자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 불가

 

색약자 조리병 지원 가능

ㅇ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 지장 없음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제도개선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

481-27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6,000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식비 단가 7,000원으로 인상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현역·모집·전환복무·사회복무·전문산업·공보의 등 입영·소집자, 동원훈련소집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60km)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21.1.1.)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

481-2915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 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복지 전공자-복지시설, 교육전공자 교육기관 우선 배치

 

202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복지시설, 병원 등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

제도 개선

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상이하게 운영

ㅇ 육군 : 4

ㅇ 해군 : 3

군사교육소집 기간 3주로

통일하여 운영

 

 

 

병무청 사회복무

정책과

(042)

481-3006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제복의 제식과 형상

ㅇ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별표1]

제복의 제식과 형상 등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별표 1] 수정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20. 2)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시행

(신설)

복무기관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3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병역법

시행령

(’2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무관리 강화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2회 이상 위반 시)

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병역법

(’2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
3010)

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병무청).hwp
6.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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