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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뷰네이쳐 2022. 11. 20.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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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정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42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5

개정 2009.12.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7

개정 2012.11.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2

개정 2014. 8.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6

개정 2015. 3.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53

개정 2017. 7.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

개정 2020. 3.0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00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실단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총괄관리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조직인사 담당 부서를 하며,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인사 관리부서를 말한다.

6. “취업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을 채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4(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으며, 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부직종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 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은 공무직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대외직명은 계약직으로 한다.

 

2장 공무직 근로자 등의 관리

1절 공무직 근로자

 

6(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붙임2] 같다.

본부와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총괄관리부서에서 매년 정하여 관리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을 기초로 [붙임3]의 양식에 따라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말일까지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 제출 시 [붙임4]을 첨부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감원 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붙임5]의 양식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년 1월과 7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정원의 수시협의) 용권자는 본 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도 중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4]을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절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

 

9(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르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

 

10(파견용역근로자의 사용) 채용권자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장 인사 및 복무

1절 채용

 

11(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방식)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채용방식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23조의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인력수급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제23조의 정년을 초과한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사회보험 등의 가입, 분증 발급 및 관리, 내외부망 접근권한 부여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새로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이 경우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2(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붙임6]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절 복무

 

13(복무관리) 채용권자는 근태상황을 기록·관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별 복무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성실근로의 의무

2. 비밀유지의 의무

3. 품위의지의 의무

4. 청렴의무

5. 직장이탈 금지

6. 영리업무의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근로시간 및 근무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로시간 및 근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15(인사)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시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필요시 승급제도, 전환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6(휴직 및 복직)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기간 중의 준수사항, 보수, 계속기간, 복직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3절 보수 및 복리후생

 

17(보수)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임금교섭,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사용부서는 매년 채용권자가 결정한 임금조정률 또는 임금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임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의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임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품 등을 보수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며,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기관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보수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18(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하나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붙임7]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14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19(복리후생)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근무복 지급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4절 표창, 징계 등

 

20(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21(징계)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22(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5절 근로계약의 종료

 

23(정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60세를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4(계약의 해지 등)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 기타

 

25(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관련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및 정원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6(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채용권자는 재해예방 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7(갑질행위의 금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성비리·폭언과 인사,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갑질행위가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주의·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28(장애인고용 노력)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고문에 우대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체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채용권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9(증명서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8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9. 12. 29>

 

1(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1011일부터 적용한다.

2(폐지규정)이 훈령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 2008.7.24)은 폐지한다.

 

부 칙 <2012. 11.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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