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간 즉, 민방위로 편성되는 대상의 나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만 40세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 40세가 된 해까지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민방위의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의의
민방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함)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조).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고용센터 현황 (0) | 2022.12.26 |
---|---|
비엣젯 결제확인에 실패했습니다. 뚫고 결제 하는 방법 (0) | 2022.12.12 |
1등급 가전 환급│사업 안내│유의 사항│지원대상│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0) | 2022.12.08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신청 방법│소득분위 기준 (0) | 2022.12.05 |
대한민국 vs 포르투갈 라인업 무료 중계 이강인 선발 (0) | 2022.12.02 |
2023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일정 (0) | 2022.12.02 |
취학통지서 온라인(정부24) 발급 경로 (0) | 2022.12.01 |
2022년 12월 1일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제도 시행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