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소득분위 기준 등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여러분들께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의 경우, 다가오는 12월 29일 목요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능합니다.
▶ 2022.11.24(목) 오전 9시 ~ 2022.12.29(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기간 : 2022.11.24(목) 9시 ~ 2023.01.15(목) 18시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신청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기준의 경우, 재학생과 신·편입생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1차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등 대학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 심사 기준
구분
|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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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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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B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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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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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C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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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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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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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 경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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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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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합니다.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심사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니 신청을 하신 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kosaf.go.kr
2) 로그인
3)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4) 신청서 작성
5) 신청 완료
※ 신청을 완료하신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꼭 확인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 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꼭 제출
▶ 애플리케이션 신청 방법
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로그인
3) 원클릭 신청
4) 학자금 유형 선택
5)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기준
구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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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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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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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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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75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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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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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2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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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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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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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5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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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145원 (이하)
|
2,560,540원 (이하)
|
50%
|
3구간
|
3,324,422원 (이하)
|
3,413,403원 (이하)
|
3,584,756원 (이하)
|
70%
|
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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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257원 (이하)
|
4,388,661원 (이하)
|
4,608,972원 (이하)
|
90%
|
5구간
|
4,749,174원 (이하)
|
4,876,290원 (이하)
|
5,121,080원 (이하)
|
100%
|
6구간
|
6,173,926원 (이하)
|
6,339,177원 (이하)
|
6,657,404원 (이하)
|
130%
|
7구간
|
7,123,761원 (이하)
|
7,314,435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150%
|
8구간
|
9,498,348원 (이하)
|
9,752,580원 (이하)
|
10,242,160원 (이하)
|
200%
|
9구간
|
14,247,522원 (이하)
|
14,628,870원 (이하)
|
15,363,240원 (이하)
|
300%
|
10구간
|
14,247,522원 (초과)
|
14,628,870원 (초과)
|
15,363,240원 (초과)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400,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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