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 즉, 1등급 가전 환급 사업을 22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유의 사항
1. 2021.04.23일 이후 구매 제품만 지원대상(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상 2021.04.23일 이후)
이며, 그 이전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설치일자 기준 아님
2. 계좌 등록 시 신분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주민등록등본 불가)
* 주민번호나 성명 가리고 첨부 시 계좌 등록 불가
3. 압류방지 통장 계좌는 이체가 불가합니다.
(타계좌가 없을 시, 가족 구성원 명의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4.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사업대상 고객이 아니며, 대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안내
1. 지원금은 지원대상품목의「구매비용의 10%」를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2. 작년 기존 신청 고객의 지원금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3. 2022.1.1일부로 "TV"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모델별로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1등급"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사업신청절차 : 대상자 확인 → 계좌 등록 → 사업신청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가구
- 대가족
- 출산가구
- 생명유지장치
지원 절차
- 회원가입
- 대상자 확인
- 계좌 등록
- 사업 신청
- 신청 내역 확인
-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현재는 50% 이상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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