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신청(지급)기간
- 2020.5.1.(금) ~ 5.30.(토) (5월5일 어린이날도 운영) ※ 신청과 동시에 지급
(토요창구운영 : 5.23, 5.30)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신청5부제 실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17세이상) 주민센터 방문하여 당일 지급
(신청서, 신분증 지참/제3자 수령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위임장 작성)
지급기준일
- 2020.4.8. 00:00 (2020.4.7.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단 , 2020.4.8.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출생아는 어머니가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 구민일 경우 포함)
지급대상
- 2020.4.8. 00:00 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단,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른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지급금액: 1인 50,000원지급방법
- 세대단위 신청을 통해 5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
- [선불카드 사용방법]
- 해운대구 내에서 8.31.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쇼핑몰,유흥업종,사행성 업체 제외
문 의: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각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입장불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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