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기간 : 2020. 4. 3. ~ 5. 2.(30일간)
- 제외대상 아래 7가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
- ❶ 기초생활수급자
- ❷ 긴급복지지원수급자
- ❸ 차상위계층
- ❹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❺ 실업급여수급자
- ❻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 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2020. 3. 30.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세대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월지원금액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직장+지역)1인 59,118 13,984 - 500,000 2인 100,050 85,837 100,076 600,000 3인 129,924 121,735 131,392 700,000 4인 160,546 160,865 162,883 800,000 5인 189,063 195,462 192,080 900,000 (5인~10인세대 지원금액 동일)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9인 311,116 333,411 326,561 10인 343,406 368,522 368,580 - 지급기간2020.4.10. ~ 5.9.(등기우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지급형태정액형 선불카드(50만원) +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 문의국번없이 120 또는 803-8700
- 이의신청2020년 4월 10일 ~ 5월 19일 / 803-8700, 국번없이 120
또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http://care.daegu.go.kr)
* 기간 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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