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 홀짝수제· 마을별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신청방법이 다양하니,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0년 3월 29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신청 이후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제외
신청기간
4.7.(화) ~ 5.29.(금) 18:00
신청방법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적용
-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조회하여 선정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 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5인 이상가구) 50만 원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원 제외대상(정부 및 도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긴급복지 주급여 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특수고용직(학습지방문강사,대리운전원,보험설계사 등) 지원자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건강보험 유형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 유형별 선정기준가구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액지역직장혼합*
1인 | 21,342 | 59,118 | - |
2인 | 85,837 | 100,050 | 100,076 |
3인 | 121,735 | 129,924 | 131,392 |
4인 | 160,865 | 160,546 | 162,883 |
5인 | 195,462 | 189,063 | 192,080 |
6인 | 233,499 | 220,167 | 224,298 |
7인 | 267,395 | 248,116 | 253,956 |
8인 | 298,842 | 276,843 | 286,647 |
9인 | 333,411 | 311,116 | 326,561 |
10인 | 368,522 | 343,406 | 368,580 |
* (혼합)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혼합 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금융재산을 제외한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상향 적용한 중소도시 188,800천 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 원 이하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산시청, 군산시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0) | 2020.04.13 |
---|---|
경주시청, 경주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신청 안내 (0) | 2020.04.13 |
대구시청,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 안내 (0) | 2020.04.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0) | 2020.04.13 |
광주광역시청, 가계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 (0) | 2020.04.13 |
경기도청,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0) | 2020.04.10 |
김포시청, 김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안내 (0) | 2020.04.10 |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0) | 2020.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