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회장의 별세로 상속세가 10조가 넘는다는 관련 기사가 참 많은 하루네요~
오늘은 상속세가 어떤건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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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19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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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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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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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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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 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5/100,000(’19.2.11.까지는 3/1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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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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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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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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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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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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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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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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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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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상속세 신고시 유의 사항
01
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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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02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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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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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상속개시일이 2019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30일임 【예시 2】상속개시일이 2019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상속개시일이 2019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임 【예시 2】상속개시일이 2019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2019년 11월 30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12월 2일까지임 |
04
상속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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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0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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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이 2018년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 상속개시일이 2019년 이후인 경우에는 3%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5/100,000(2019년 2월 11일까지는 3/10,000) |
06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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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1000】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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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 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화면*에서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조회 : 홈택스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을 확인 -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이 상속인 전부로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 조회 가능 |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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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02
상속재산의 시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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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0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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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매매계약일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함)
-수용․보상․경매가액:가액 결정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04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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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청 |
관할구역 |
주소 |
서울청 |
서울특별자치시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중부청 |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천청 |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부산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인터넷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05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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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 |
평가방식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
06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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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식 유형 |
평가방식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가.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나.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라.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마.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나.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20.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07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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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신청)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손손익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순자산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 영업권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08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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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09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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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중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제공정보】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19년 고시부터)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매매계약일부터 D/B수록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음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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