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한시적으로 2~5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매장은 별도 신청을 안해도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은정 (044-202-7768), 천춘희 (044-202-7786), 김동주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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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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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 4. 6.(월) 조간, <인터넷 2020. 4. 5.(일) 12:00 이후> ✍총 5쪽(참고 포함) |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 장 곽희경 (044-202-7762) 사무관 박은정 (044-202-7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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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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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ㅇ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 <본예산> 2조 1,647억원 → <추경> 2조 6,611억원(+4,964억원)
□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됨
□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ㅇ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ㅇ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ㅇ“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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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박은정 사무관(☎044-202-7768), 천춘희 사무관(☎044-202-7786), 김동주 주무관(☎044-202-77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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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추가지원 관련 Q&A |
<1>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3>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10인 미만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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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 이상 |
110,000원+70,000원 <180,000원> |
90,000원+70,000원 <160,000원> |
90,000원+40,000원 <130,000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00,000원+60,000원 <160,000원> |
80,000원+60,000원 <140,000원> |
80,000원+35,000원 <1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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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80,000원+50,000원 <130,000원> |
60,000원+50,000원 <110,000원> |
60,000원+30,000원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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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60,000원+30,000원 <90,000원> |
40,000원+30,000원 <70,000원> |
40,000원+20,000원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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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
월 근로일수 |
22일 이상 |
110,000원+70,000원 <180,000원> |
90,000원+70,000원 <160,000원> |
90,000원+40,000원 <1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00,000원+60,000원 <160,000원> |
80,000원+60,000원 <140,000원> |
80,000원+35,000원 <1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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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 18일 이하 |
90,000원+50,000원 <140,000원> |
70,000원+50,000원 <120,000원> |
70,000원+30,000원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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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 14일 이하 |
70,000원+30,000원 <100,000원> |
50,000원+30,000원 <80,000원> |
50,000원+20,000원 <70,000원> |
<4>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사례>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1월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1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30/3=10)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10인 이상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20.2월 ☞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인 ’20.2월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27/3=9) 평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 추가 지원액 지급 |
<5> 추가 지원 대상 기간 중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수가 변동하여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추경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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