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예정직 급직 종(분 야)채 용 예 정 인 원직 무기술서 계 일 반 전 형 장애인 전 형보훈(일반)전 형
합 계 | 516 | 445 | 61 | 10 | ||
7급 | 사 무 | 118 | 99 | 16 | 3 | 직무기술서 |
승 무 | 86 | 86 | - | - | 직무기술서 | |
차 량 | 105 | 88 | 15 | 2 | 직무기술서 | |
전 기 | 33 | 27 | 5 | 1 | 직무기술서 | |
정보통신 | 7 | 6 | 1 | - | ||
신 호 | 27 | 22 | 4 | 1 | ||
기 계 | 16 | 14 | 2 | - | ||
전 자 | 7 | 6 | 1 | - | ||
승강장안전문 | 25 | 20 | 4 | 1 | ||
궤도·토목 | 26 | 21 | 4 | 1 | 직무기술서 | |
건 축 | 12 | 10 | 2 | - | ||
영양사 | 1 | 1 | - | - | 직무기술서 | |
후생지원(조리) | 53 | 45 | 7 | 1 | 직무기술서 |
-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채용인원 미달시 일반신규에서 직종별 추가 채용※ 직종(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궤도·토목 직종은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직종별 주요업무
직 종주 요 업 무근무형태
사 무 |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
교대근무 |
승 무 |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 교번근무 |
차 량 |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교대근무 |
전 기 |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정보통신 | ◦ 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신 호 |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기 계 | ◦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전 자 | ◦ 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궤도 · 토목 | ◦ 궤도·토목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건 축 |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승강장안전문 |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영 양 사 |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배식관리 관련 업무 | 통상근무 |
후생지원(조리) | ◦ 단체급식 조리 및 배식 관련 업무 | 변형통상 근무 |
지원자격
(가) 연 령
- : 만18세 이상자(2002.12.31.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력사항
- : 제한 없음
(다) 자 격
- ○ 승 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영양사 : 접수마감일 기준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일급식인원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 후생지원(조리) : 접수마감일 기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라) 장애인 전형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마) 보훈대상자 전형
-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바) 병역사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사) 근무조건
-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아) 응시제한
-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1
응시제한
- :
-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보훈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
- 2020. 9. 14.(월)10:00부터 9.18.(금)17:00까지
(나)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
-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
- 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원서접수>필기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신체(적성)검사결격조회>최종합격>신규교육> 임용
-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나) 시험일정
- ○ 필기시험 : 2020. 10. 11.(일)-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0.9.25.(금)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인성검사 : 2020.10.20.(화)~10.21.(수)○ 면접시험 : 2020.10.26.(월)~10.30.(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0.(금)※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대 상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직종 (공통)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 사무직종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시(NCS 8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 없음)○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직 종직무수행능력평가
①사무 | - |
②승무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③차량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
④전기 | 전기일반 |
⑤정보통신 | 통신일반 |
⑥신호 | 전기일반,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
⑦기계 | 기계일반 |
⑧전자 |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
⑨궤도·토목 | 궤도·토목 일반 |
⑩건축 | 건축일반 |
⑪승강장안전문 | 전기일반,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
⑫영양사 | 위생법규 일반 |
⑬후생지원(조리) | 위생법규 일반 |
(나) 평가문항 및 배점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100분간※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다) 합격결정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라) 합격인원
-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마) 필기시험 가산특전
-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 가산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상위등급 1개만 가산점 적용
-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승무직종 미적용)※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궤도·토목 직종만 적용)
- 단, 궤도·토목 직종 지원자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시에는 1개만 70% 인정·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별도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전직종 적용)-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 )
직 종자격증 구분가산비율
공 통 | 기술사, 기능장 | 만점의 10% |
기사,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
만점의 5% | |
산업기사 | 만점의 3% | |
사 무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
만점의 10%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만점의 3% | |
궤도·토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만점의 5% |
(바)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제출기간
- : 면접시험시 제출
○ 제출장소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승무직 및 해당자, 원본지참)- 영양사·조리사 면허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영양사, 원본지참)- 조리 분야 자격증 사본(후생지원 조리, 원본지참)-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궤도·토목직 해당자, 원본지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인성검사
-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온라인검사)※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 )
인성검사
(가) 평정요소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나) 시험방법
- : 개별(PT)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다) 합격결정
-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개별(PT)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
- 에 한함
(라) 합격인원
-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신호직종 철도적성검사 포함) 및 결격사유조회
-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 승무, 신호직종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철도 적성검사(신호직종) 불합격 판정기준
-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신호직종 적성검사 포함),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예비합격자 결정
-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대상인원은 아래와 같음
구 분계사무승무차량전기정보통신신호기계전자궤도·토목건축승강장안전문후생지원
일반신규 | 49 | 10 | 9 | 9 | 3 | 1 | 3 | 2 | 1 | 3 | 1 | 2 | 5 |
-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 예정※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임 용
- (가) 최종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4주)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임용
- 할 예정임-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
- 에 따름※ 승무분야는 임용 시 배치호선에 따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종합관제단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궤도분야에 배치될 수 있음(나)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 할 예정임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나)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
- 합니다.(다)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 으로 합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
- 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라)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마)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사)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
- 를 하여야 합니다.(차)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
-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 참고 또는 인사처(02-6311-9133, 9135, 9136)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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