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관련 보도 자료

뷰네이쳐 2020. 9. 17.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9. 17()

6(본문 4, 참고 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이재평, 사무관 신용화, 주무관 양승혁

∙☎ (044) 201-3385, 3394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 당 자

과장 진경식, 팀장 이정식, 주무관 신영옥, 유태윤

∙☎ (02) 2133-7205, 7204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

담 당 자

처장 박현근, 부장 최종기, 차장 하동우

∙☎ (055) 922-42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

담 당 자

단장 이원철, 부장 박진수, 차장 정임항

∙☎ (02) 3410-7334

보 도 일 시

2020918()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9. 17.()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21()부터 114()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LH·SH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촉진하는 사업이다.

 

-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조합원 분양분제외한 물량의 절반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
신혼·고령자)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ㅇ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사업단계

자 격 기 준

공통사항

정비구역

조합

공모신청서 + 조합 공문

구청의

후보지

추천 공문

추진위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추진주체

공모신청서 + 정비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

신규 구역지정

(해제구역 포함)

공모신청서 + 공모신청서상 제출한 구역 범위 주민 동의 10% 이상

정비예정

구역

추진위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추진위

공모신청서 + 예정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절차

 

공모 신청

후보지

추 천

개략계획 및

사업지 분석

관계부서 협 의

선정

위원회

후보지

선정 및 통보

 

(조합구청)

(구청서울시)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관계부서)

(국토부서울시)

(국토부서울시 구청)

 

 

 

 

 

 

 

 

 

 

 

 

기존

구역

(9.21.~11.4.) + 검토(1)

 

1개월

 

2

 

‘20.12

신규

지역

(9.21.~11.4.) + 검토(1개월)

 

2~3개월

 

2

 

‘21.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 선정요건 : (단독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 동의

 

ㅇ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
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관련 문의처

 

ㅇ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1600-2087

ㅇ 서울시 주거정비과 : 02-2133-72047208, 7193(www.seoul.go.kr)

LH 도시정비사업처 : 055-922-42212, 4226, 4238(www.lh.or.kr)

SH 공공재정비사업단 : 02-3410-73347338(www.i-sh.co.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신용화 사무관(044-201-3385)과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이정식 팀장(02-2133-72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ㅇ 공모기간 : ’20. 9. 21.() ~ 11. 4.() 17:00까지 (45일간)

ㅇ 공모대상 :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정비예정지(해제구역 포함)

ㅇ 공모신청 자격

대표자(기존 구역)”

또는

주민(신규 구역)”

+

구청장 추천

(조합·추진위 동의)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구역지정 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ㅇ 공 모 명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신청기한 내 제출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모참여 동의서 또는 조합·추진위 공문

ㅇ 공모절차

 

 

공모 신청

후보지

추 천

개략계획 및

사업지 분석

관계부서 협 의

선정

위원회

후보지

선정 및 통보

 

(조합구청)

(구청서울시)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관계부서)

(국토부서울시)

(국토부서울시 구청)

 

 

 

 

 

 

 

 

 

 

 

 

기존

구역

(9.21.~11.4.) + 검토(1)

 

1개월

 

2

 

‘20.12

신규

지역

(9.21.~11.4.) + 검토(1개월)

 

2~3개월

 

2

 

‘21. 3

 

공모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검색어 :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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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공모신청 문의

-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04~7208/7193)

-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1600-2087)

찾아가는 설명회공모신청서 작성 지원문의

-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1600-2087)

- 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02-3410-7333~7338)

- LH공사 도시정비사업처(055-922-4221~2, 4226, 4238)

공모신청서 제출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참고 2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개요) 공공재개발은 공공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주민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정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공적 지원

 

(대상) 서울시* 재개발사업, 정비해제구역 정비예정구역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지원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조합원의 사업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공공의 사업 관리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_서울시_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주택정비과).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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