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뷰네이쳐 2020. 9. 24.

 

 

 

 

 

4차 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제8차 비상경제회의 보도 자료

중위소득 75%,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 4차 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제8차 비상경제회의 보도 자료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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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

4차 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제8차 비상경제회의 보도 자료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75%)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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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 경영 안정자금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추가(PC방, 스크린 골프장, 실내 체육시설 등)

○ 집합제한업종 50만원 추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지급.pdf
0.79MB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전매체> 2020 9 23()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과장(042-481-4408), 송제훈 사무관(4597)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지급

 

 9.23()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 9 24()부터 신청을 받아 9 25()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1 ~ 5.31. 기간 동안 창업해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6. ~ 8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8월 매출액이 ‘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 8 16()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 23()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 24()부터 신청, 9 25()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금지)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 24()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 24()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 25()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9 26()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 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확인지급 절차 운영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 관련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계획

 

1.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

 

2. 지원 대상 및 규모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19. 이전 창업) ’20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20. 창업) 5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별피해업종) 8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합금지

업종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재정 소요 및 대상자 수>

 

 재정소요(운영비 제외) : 3.28조원(일반 2.43, 영업제한 0.49, 집합금지 0.36)

 대상 수 : 293.9만명(일반 243.4 영업제한 32.3, 집합금지 18.2)

3. 집행 계획

 

󰊱 신속지급 (9 24~)

지급대상자 DB 사전 구축

 

 (추석 전) 현재 확보된 1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 241만개

 

 (일반업종) 100만원, 214만개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150만원 또는 200만원, 25.6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51%)

 

-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4개업종, 39,753)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제한(3개업종, 216,510)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1.5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3%)

 

* 집합금지(2개 업종, 14,835) : 노래연습장(9,707), 단란주점(5,128)

 

 (기타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

 

-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추석 이후) 1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23만개, 추정) 대상

 

 (2 DB)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 DB구축

 

 (지급) 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원

󰊲 확인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

 

 (대상)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온라인 접수 원칙 (10월 중)

 

 (접수)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일정·절차) 추후 안내

 

4. 신청조회 시스템 구축

 

 사이트 접속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5. 향후 일정

 

 신속지급 1 (추석 전)

 

 지급대상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9.23 오후 ~ 9.24) * 1 120만건씩 2일간

 

 신청접수 (9.24 ~, 온라인) 및 지급 (9.25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
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적용

 

 신속지급 2차 및 확인지급 (추석 이후 안내)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2020 4차 추경 확정 예산

 

 최종 규모 : 5개 사업, 3 8,991억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3 3,072억원

 

- (일반업종) 100만원/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매출 감소 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지원

 

-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

 

* 집합금지업종(12개 업종,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수도권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50만원/)

 

 폐업 재도전 장려금 : 1,019억원

 

-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명 지급

 

 기술보증기금 : 700억원

 

- 코로나 특례보증 0.9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신용보증기금 : 1,200억원

 

- 코로나 특례보증 1.5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1.0%)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0억원

 

- (금리) 1.5%2.15% 금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등

 

< 2020 4차 추경 예산 현황 >

 

 

 

 

(단위:억원)

 

본예산

추경

(13)

4차 추경

비고

5,400

33,889

38,99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

33,072

 

폐업 재도전 장려금

-

-

1,019

 

기술보증기금

1,700

2,483

700

 

신용보증기금

2,700

28,406

1,2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3,000

3,000

 

 

 

FA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pdf
0.48MB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관련 참고

< 지 원 대 상 >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관련 참고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수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5.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6.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7.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2020 5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접수일

9.24()

9.25()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 1234567890)

홀수

( : 1234567891)

 

 

자금신청 관련

10.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속 지급)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받은 분들은 9.24()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부제(홀짝제) 접수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예정)부터 관할 지자체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안내할 계획입니다.

11.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추석 직후 안내)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방문

 해당서류 준비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www.새희망자금.kr)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서류확인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추가 정보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지급통보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지급

 계좌입금

 

12.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업종(수도권 :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13.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4.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액 관련

15.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16.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17.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

‘20년 창업자

‘20 8월 매출액

‘20 6, 7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18.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 11일부터 5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19.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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