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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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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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5.
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
위기 대응ㆍ성장 둔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
ㅇ (’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 (’19) 37.7 → (’20본예산) 39.8 → (’20추경) 43.9
관리재정수지(GDP대비, %) : (’19)△2.8 → (’20본예산)△3.5 → (’20추경)△6.1
ㅇ (중기)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증가 등으로 ’24년 국가채무 58.6%, 관리재정수지 △5.6%(통합 △3.9%) 예상
ㅇ (장기)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해 ’60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로 64.5%(성장대응시)~81.1%(정책무대응시)
중기재정전망(GDP대비, %) |
장기재정전망(GDP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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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요구 증대 |
ㅇ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중 한국,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도입 필요성 지적
ㅇ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개별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애로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성과관리,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 |
【참고】재정준칙의 의의
(개념)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
* IMF(’17) : “재정목표가 법제화된 경우뿐 아니라, 법령 형태가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이행이 의무화되었으면 재정준칙으로 간주”
(유형) 목표지표에 따라 채무/수지/지출/수입준칙으로 분류
(해외사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선진국 중 韓ㆍ터키만 도입경험 부재)이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
ㅇ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재정준칙 도입 후 가시적 성과
* 정부부채 비율(’11→’19년, %p) : (독일)△20.0 (오스트리아)△11.4 (네덜란드)△13.6
ㅇ 최근에는 경기에 따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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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 (추진방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에 담보 |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
ㅇ (재정의 역할 뒷받침)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을 과감히 지원
□ (고려사항) 한국형 준칙 마련 및 합리적,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 모색 |
➊ (준칙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규율방안 모색 |
- 채무/수지/지출/수입 기준 중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국가채무, 재정수지 2개 지표를 동시 규율
- 빠른 고령화 속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 성숙도, 남북관계 등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기준 설정
-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 조치 마련
➋ (보완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경제위기 등 이례적 상황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해 위기 직후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
➌ (실효성) 환경 변화 대응 및 내실 있는 운용 도모 |
- 현 경제ㆍ재정여건과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준칙 적용시점과 한도 재검토 주기 설정
- 내실 있는 재정준칙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강
Ⅲ. 도입전략 |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규율방안 모색 및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준칙성) ➊국가채무 60% 및 ➋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➌한도 초과시 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ㅇ (보완성) ➊위기시 적용 면제 및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➋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ㅇ (실효성) ➊’25회계연도부터 적용, ➋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 ➌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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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 고려한『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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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전략 |
준칙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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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성 |
위기시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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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
코로나 등 감안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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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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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성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 고려하는 준칙 도입 |
◇ 우리나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
ㅇ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
*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3%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
ㅇ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국가채무 전망 |
인구구조 변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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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
ㅇ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
* 그간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독자적인 지표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
ㅇ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
ㅇ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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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성 : 필요한 재정 역할 뒷받침을 위해 보완장치 마련 |
위기시 적용 면제,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
ㅇ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하여 선제적ㆍ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
ㅇ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
* 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 : (위기시)0% (1년차)25% (2년차)50% (3년차)75% (4년차~)100%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
ㅇ 잠재GDP, 고용ㆍ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3→△4%)하여 경기대응 뒷받침
ㅇ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경기순환국면* 고려)
* 경기순환국면상 수축기 지속기간(통계청, 년) : (최소)0.9 (최대)2.4 (평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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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 환경 변화 대응 및 내실 있는 운용 도모 |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
ㅇ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 이행 담보
주요국의 유예기간 부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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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입/시행 |
본격 적용 |
유예기간 |
독 일 |
’11년 |
’16년(연방정부)~’20년(주정부) |
5~9년 |
오스트리아 |
’12년 |
’17년 |
5년 |
영 국 |
’17년 |
’20-’21회계연도 |
4년 |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
ㅇ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 등을 마련
ㅇ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
ㅇ 정부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제고
* 기존 사업의 축소, 폐지, 제도개선 및 수입확충 등
ㅇ 초과세수 등 발생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확대(30→50%)하여 채무관리 강화
*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국가재정법 제90조 관련) :
지방교부세(금) 정산 → 공적자금 출연 → 채무상환 →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Ⅴ. 향후 계획 |
□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확정 및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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