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입니다. ㅇ시행일 : 2022.2.25. 기준 23년도 발표 없었음 24년도도 발표 없는 중
ㅇ주요내용
- 지급기준 대상 확대 적용
>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면, 비대면 적용 세부반영
> 7.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 적용 제외
- 원활한 원고료 지급을 위한 지급내용 명확화 등
> 지급한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2.2.25.)
1 | 강사료 지급기준 |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급 | 대 상 | 지 급 액 | 비 고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기본1시간 | 초과시간 | ||
특강 |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예술 종교인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00 | 200 |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
전 문 |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40 | 120 | |
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 | 40 |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 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 대 상 (전‧현직) | 지 급 액 | 비고 | |
기본1시간 | 초과시간 | |||
정보화 1급 |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50 | 100 | |
정보화 2급 |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00 | 80 | |
정보화 3급 |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80 | 70 | |
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 | 40 | |
사 이 버 |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20(1일) | -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2 | 원고료 지급 기준 |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 내 용 |
지급단가 |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지급한도 |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A4 1면 기준 |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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