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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뷰네이쳐 2022. 3. 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입니다. ㅇ시행일 : 2022.2.25. 기준 23년도 발표 없었음 24년도도 발표 없는 중

 

ㅇ주요내용    

 

  - 지급기준 대상 확대 적용

 

     >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면, 비대면 적용 세부반영

     > 7.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 적용 제외

 

   - 원활한 원고료 지급을 위한 지급내용 명확화 등

 

     > 지급한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2022 서울시 인재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pdf
0.29MB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2.2.25.)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 ·현직 차관() 이상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예술 종교인 기업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 문 ·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2호의 적용 기준 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현직)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 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 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 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사 이 버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1) -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2   원고료 지급 기준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1인에 대한 1(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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