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2.02.14.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
조달청 시설총괄과-11252, 2015. 12. 23
조달청 시설총괄과-8398. 2016. 10. 4
조달청 시설총괄과-616. 2017. 1. 16
조달청 시설총괄과-5024. 2018.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980. 2019. 3. 4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 2019. 6. 13
조달청 시설총괄과-9946. 2019. 12. 18
조달청 시설총괄과-2224. 2020. 3. 16
조달청 시설총괄과-4543. 2020. 5.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1019. 2020. 12.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320. 2021. 2. 15
조달청 시설총괄과-8362. 2021. 9. 1
조달청 시설총괄과-12826. 2021. 12. 30
조달청 시설총괄과-1586. 2022. 2. 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9]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8항ㆍ제3조의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본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전문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나목 단서·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라.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0. 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 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6. 26>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3. 4>
이 지침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16.>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5. 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6.>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2. 15.>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9. 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30.>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2 11.>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2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4.2 및 4.2.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6.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각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1-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시공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2)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 |
하도급 관련사항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 2×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22.1.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2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4.2 및 4.2.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6.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시공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 +1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 4×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3]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전문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3을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3.3 및 3.3.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 종합건설사업자 및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4)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2.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공사실적×시공비율
2)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공사실적
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합산 공사실적×시공비율
4)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합산 공사실적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5.3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2.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시설물유지관리사사업자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시공비율
2) 제2조제7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 :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실적×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 20×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4] <개정 2022.1.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5] <개정 2022.1.1.>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전문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 | 20× | ( | 88 | - | 입찰가격 - A | ) | ×100 | = | 입찰가격점수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6] <개정 2022.2.14.>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1.0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다. 삭 제 | 3) 삭제 | |||
라. 영업기간 | 2.0 |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
2.0 1.8 1.5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22.2.1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A공사 | B공사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7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7.0 6.2 5.4 4.6 3.8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개정 2022.1.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3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3.0 2.7 2.4 2.1 1.8 |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2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0 1.8 1.6 1.4 1.2 |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개정 2022.1.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등급 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공사 |
||||
종합건설 사업자 |
전문건설 사업자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34.5 | 34.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33.5 | 34.0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개정 2022.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 공 사 종 류 | 기본 계수 |
적용 난이도계수 | 비 고 |
A |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
B |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
0.85 | ||
C |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
0.90 | ||
D |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
0.95 | ||
E |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
1.00 |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개정 2022.1.1.>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90%이상 |
기준율의 90%미만 |
점수 | 7 | 6 | 5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5%이상 |
기준율의 85%미만 |
점 수 | 0.5 | 1 | 0.5 |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개정 2022.1.1.>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별표 14] <개정 2022.1.1.>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등 급 | 평점 | ||
단일공종 공사 등 |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
|
하도급금액 비율 |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
5 6 7 8 |
주2)에 따라 평가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A: 30%이상 B: 20%이상 |
2 1 |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계 | 10 |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개정 2022.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 감사의견 |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 ||||||||||||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
토건공시액 | 토목공시액 | 건축공시액 | ||||||||||
1. 경영상태 평가자료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총자산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 |||||||||||||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연도별 실질자본금 | |||||||||||||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
[별표 16] <개정 2022.1.1.>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업 종 | 토목․건축 | 토목 | 건축 | 산업․환경 | |||
공사업 등록번호 | |||||||
1. 경영상태 검토내용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총자산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
|||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
[별표 17] <개정 2022.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 공사규모별 | ||
[별표 1] 내지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내지 [별표 5] | |
25%이상~30%미만 | 1.7 | 1.1 | 0.6 |
30%이상~35%미만 | 2.2 | 1.5 | 0.7 |
35%이상~40%미만 | 2.7 | 1.8 | 0.9 |
40%이상~45%미만 | 3.2 | 2.1 | 1.1 |
45%이상~50%미만 | 3.7 | 2.5 | 1.2 |
50%이상 | 4.1 | 2.8 | 1.4 |
주)1.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 [별표 1] 내지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내지 [별표 5] |
가산점 | 0.3 | 0.2 | 0.1 |
가산점 상한 | 1.5 | 1.0 | 0.5 |
5-1. ‘주)5호’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개정 2022.1.1.>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
하도급 공사금액 |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 비율 (B/A) |
금액(C) | 비율 (C/A) |
|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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