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입니다.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출처:환경부
제1장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제1524호, 2021.12.20.)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22년 사업계획
□ 사 업 비 : 225,200백만원
○ 국비 112,600백만원, 지방비 90,080백만원, 자부담 22,520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2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시·도 | 국 비 | 지방비 | 시·도 | 국 비 | 지방비 |
계 | 112,600 | 90,080 | 경기 | 34,200 | 27,360 |
서울 | 3,010 | 2,408 | 강원 | 3,110 | 2,488 |
부산 | 6,010 | 4,808 | 충북 | 5,500 | 4,400 |
대구 | 10,260 | 8,208 | 충남 | 2,590 | 2,072 |
인천 | 14,310 | 11,448 | 전북 | 2,070 | 1,656 |
광주 | 3,210 | 2,568 | 전남 | 3,630 | 2,904 |
대전 | 100 | 80 | 경북 | 10,370 | 8,296 |
울산 | 1,030 | 824 | 경남 | 12,540 | 10,032 |
세종 | 500 | 400 | 제주 | 160 | 128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예산 40억 포함
※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환경부장관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감액 및 타 지자체로 재배정 가능)
제2장 보조사업 추진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협약/계약을 통한 업무대행 또는 기술자문 가능(업무대행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2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2년 보조금 지침 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시공, 방지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 지자체 | 유역(지방)청 | 지자체 |
수도권청 | 서울, 인천, 경기 | 원주청 |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
낙동강청 |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
대구청 | 대구, 경북 |
금강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원주청 관할 제외) | 전북청 | 전북 |
영산강청 | 광주, 전남, 제주 경남(하동, 남해) | “여 백” |
○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 교부(서식 2)
- 지자체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장과 지방환경관서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1년 이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2년 예산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관서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제3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2021년 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7 | 2,977 | 1,654 | 1,323 | |
200㎥/분 | 4,791 | 4,312 | 2,396 | 1,916 | ||
300㎥/분 | 6,028 | 5,425 | 3,014 | 2,411 | ||
400㎥/분 | 7,593 | 6,834 | 3,797 | 3,037 | ||
500㎥/분 | 8,690 | 7,821 | 4,345 | 3,476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300 | 1,170 | 650 | 520 | |
200㎥/분 | 2,400 | 2,160 | 1,200 | 960 | ||
300㎥/분 | 2,800 | 2,520 | 1,400 | 1,120 | ||
400㎥/분 | 3,900 | 3,510 | 1,950 | 1,560 | ||
5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흡수에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8 | 3,157 | 1,754 | 1,403 |
200㎥/분 | 4,568 | 4,111 | 2,284 | 1,827 | ||
300㎥/분 | 5,629 | 5,066 | 2,815 | 2,251 | ||
400㎥/분 | 7,391 | 6,652 | 3,696 | 2,956 | ||
500㎥/분 | 9,250 | 8,325 | 4,625 | 3,700 | ||
가스용 | 100㎥/분 | 3,659 | 3,294 | 1,830 | 1,464 | |
200㎥/분 | 4,846 | 4,361 | 2,423 | 1,938 | ||
300㎥/분 | 5,929 | 5,337 | 2,965 | 2,372 | ||
400㎥/분 | 7,640 | 6,876 | 3,820 | 3,056 | ||
500㎥/분 | 9,586 | 8,627 | 4,793 | 3,834 | ||
흡착에의한 시설 | 100㎥/분 | 1,706 | 1,535 | 853 | 682 | |
200㎥/분 | 3,034 | 2,731 | 1,517 | 1,214 | ||
300㎥/분 | 3,544 | 3,190 | 1,772 | 1,418 | ||
400㎥/분 | 4,667 | 4,201 | 2,334 | 1,867 | ||
500㎥/분 | 5,612 | 5,051 | 2,806 | 2,245 | ||
RTO | 100㎥/분 | 13,400 | 12,060 | 6,700 | 5,360 | |
200㎥/분 | 18,760 | 16,884 | 9,380 | 7,504 | ||
300㎥/분 | 25,320 | 22,788 | 12,660 | 10,128 | ||
400㎥/분 | 32,916 | 29,624 | 16,458 | 13,166 | ||
500㎥/분 | 41,145 | 37,031 | 20,573 | 16,458 | ||
RCO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SCR | 100㎥/분 | 24,000 | 21,600 | 12,000 | 9,600 | |
200㎥/분 | 28,000 | 25,200 | 14,000 | 11,200 | ||
300㎥/분 | 31,500 | 28,350 | 15,750 | 12,600 | ||
400㎥/분 | 36,500 | 32,850 | 18,250 | 14,600 | ||
500㎥/분 | 42,000 | 37,800 | 21,000 | 16,800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760천원 | 2,484천원 | 1,380천원 | 1,104천원 |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천원 | 4,341천원 | 2,412천원 | 1,929천원 |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천원 | 5,894천원 | 3,274천원 | 2,620천원 |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천원 | 6,665천원 | 3,703천원 | 2,962천원 | ||
1톤이상 2톤미만 | 8,014천원 | 7,213천원 | 4,007천원 | 3,206천원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천원 | 7,645천원 | 4,247천원 | 3,398천원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천원 | 9,482천원 | 5,268천원 | 4,214천원 | ||
4톤이상 5톤미만 | 11,247천원 | 10,122천원 | 5,623천원 | 4,499천원 | ||
5톤이상 6톤미만 | 12,397천원 | 11,157천원 | 6,198천원 | 4,959천원 | ||
6톤이상 7톤미만 | 13,120천원 | 11,808천원 | 6,560천원 | 5,248천원 | ||
7톤이상 8톤미만 | 14,102천원 | 12,692천원 | 7,051천원 | 5,641천원 | ||
8톤이상 10톤미만 | 15,627천원 | 14,064천원 | 7,813천원 | 6,251천원 | ||
10톤이상 | 16,896천원 | 15,206천원 | 8,448천원 | 6,758천원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20,000 | 18,000 | 10,000 | 8,000 | |
200㎥/분 | 30,000 | 27,000 | 15,000 | 12,000 | ||
300㎥/분 | 43,900 | 39,510 | 21,950 | 17,560 | ||
400㎥/분 | 52,000 | 46,800 | 26,000 | 20,800 | ||
500㎥/분 | 60,000 | 54,000 | 30,000 | 24,000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022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단위: 만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0 | 2,970 | 1,650 | 1,320 | |
2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300㎥/분 | 6,300 | 5,670 | 3,150 | 2,520 | ||
400㎥/분 | 7,500 | 6,750 | 3,750 | 3,000 | ||
500㎥/분 | 8,000 | 7,200 | 4,000 | 3,200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200 | 1,080 | 600 | 480 | |
200㎥/분 | 2,300 | 2,070 | 1,150 | 920 | ||
300㎥/분 | 3,000 | 2,700 | 1,500 | 1,200 | ||
4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500㎥/분 | 4,100 | 3,690 | 2,050 | 1,640 | ||
흡수에 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200㎥/분 | 4,600 | 4,140 | 2,300 | 1,840 | ||
300㎥/분 | 6,100 | 5,490 | 3,050 | 2,440 | ||
400㎥/분 | 7,400 | 6,660 | 3,700 | 2,960 | ||
500㎥/분 | 8,400 | 7,560 | 4,200 | 3,360 | ||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
흡착에 의한 시설 | 100㎥/분 | 1,600 | 1,440 | 800 | 640 | |
200㎥/분 | 2,900 | 2,610 | 1,450 | 1,160 | ||
3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400㎥/분 | 4,400 | 3,960 | 2,200 | 1,760 | ||
5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RTO | 100㎥/분 | 14,500 | 13,050 | 7,250 | 5,800 | |
200㎥/분 | 20,200 | 18,180 | 10,100 | 8,080 | ||
300㎥/분 | 31,600 | 28,440 | 15,800 | 12,640 | ||
400㎥/분 | 35,700 | 32,130 | 17,850 | 14,280 | ||
500㎥/분 | 38,300 | 34,470 | 19,150 | 15,320 | ||
RCO | 100㎥/분 | 21,600 | 19,440 | 10,800 | 8,640 | |
200㎥/분 | 31,700 | 28,530 | 15,850 | 12,680 | ||
300㎥/분 | 48,000 | 43,200 | 24,000 | 19,200 | ||
400㎥/분 | 55,200 | 49,680 | 27,600 | 22,080 | ||
500㎥/분 | 61,800 | 55,620 | 30,900 | 24,720 | ||
SCR | 100㎥/분 | 24,300 | 21,870 | 12,150 | 9,720 | |
200㎥/분 | 28,600 | 25,740 | 14,300 | 11,440 | ||
300㎥/분 | 33,200 | 29,880 | 16,600 | 13,280 | ||
400㎥/분 | 37,200 | 33,480 | 18,600 | 14,880 | ||
500㎥/분 | 40,700 | 36,630 | 20,350 | 16,280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760천원 | 2,484천원 | 1,380천원 | 1,104천원 | |
0.3톤이상 0.5톤미만 | 4,823천원 | 4,341천원 | 2,412천원 | 1,929천원 | ||
0.5톤이상 0.7톤미만 | 6,549천원 | 5,894천원 | 3,274천원 | 2,620천원 |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천원 | 6,665천원 | 3,703천원 | 2,962천원 | ||
1톤이상 2톤미만 | 8,014천원 | 7,213천원 | 4,007천원 | 3,206천원 | ||
2톤이상 3톤미만 | 8,494천원 | 7,645천원 | 4,247천원 | 3,398천원 | ||
3톤이상 4톤미만 | 10,536천원 | 9,482천원 | 5,268천원 | 4,214천원 | ||
4톤이상 5톤미만 | 11,247천원 | 10,122천원 | 5,623천원 | 4,499천원 | ||
5톤이상 6톤미만 | 12,397천원 | 11,157천원 | 6,198천원 | 4,959천원 | ||
6톤이상 7톤미만 | 13,120천원 | 11,808천원 | 6,560천원 | 5,248천원 | ||
7톤이상 8톤미만 | 14,102천원 | 12,692천원 | 7,051천원 | 5,641천원 | ||
8톤이상 10톤미만 | 15,627천원 | 14,064천원 | 7,813천원 | 6,251천원 | ||
10톤이상 | 16,896천원 | 15,206천원 | 8,448천원 | 6,758천원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19,100 | 17,190 | 9,550 | 7,640 | |
200㎥/분 | 28,300 | 25,470 | 14,150 | 11,320 | ||
300㎥/분 | 39,900 | 35,910 | 19,950 | 15,960 | ||
400㎥/분 | 49,500 | 44,550 | 24,750 | 19,800 | ||
500㎥/분 | 60,500 | 54,450 | 30,250 | 24,200 | ||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
100㎥/분 | 6,000 | 5,400 | 3,000 | 2,400 | |
200㎥/분 | 8,900 | 8,010 | 4,450 | 3,560 | ||
300㎥/분 | 11,500 | 10,350 | 5,750 | 4,600 | ||
400㎥/분 | 14,100 | 12,690 | 7,050 | 5,640 | ||
500㎥/분 | 15,900 | 14,310 | 7,950 | 6,360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국비 | 지방비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흡착설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원심력집진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흡수·세정 | 410 | pH계 100 | 50 | 30 | 30 | 160 | 40 | 369 | 205 | 164 |
전기집진 | 340 | 전류계 30 | 50 | 30 | 30 | 160 | 40 | 306 | 170 | 136 |
RT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RCO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SCR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기타시설 | 310 | - | 50 | 30 | 30 | 160 | 40 | 279 | 155 | 124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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