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 시행 주요 내용
현행 | 개편 |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작성 | 농지원부 작성기준 : 필지별(농지 지번별) 작성 |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농지 |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면적 제한 폐지 |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농지원부 발급 : 농민 주소지 | 농지원부 발급 : 전국 어디서나 |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만 65세 → 만60세) 및 우대 상품 도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이 늘어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 만 51∼70세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해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 개선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올해는 사과와 배부터 시작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외국 국적 농민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외국 국적 농민으로까지 확대
◆임업직불제 시행 →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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