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
지급기준
○ 동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 호봉획정, 승급, 승진, 제 수당은 시설 및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 호봉 획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가부 고시 2021-30호)의 [별표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참고
○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본 지급기준은 개별 시설별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제6조 등) 등 관련법령 준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이용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고 (최저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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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 수용정원 700명 이상 | 수용정원 699∼200명 | 수용정원 200명 미만 | |||
3급 | 관장 | 1급 | 관장 | |||
4급 | 사무국장 | 2급 | 실(국)장 | 관장, 원장 | 4년 | |
5급 | 1급 | 3급 | 부(차)장 | 부(차)장 | 관장, 원장 | 4년 |
6급 | 2급 | 4급 | 팀(과)장 | 팀(과)장 | 팀(과)장 | 4년 |
7급 | 3급 | 5급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4년 |
8급 | 4급 | 6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9급 | 5급 | 7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기본급 권고안(전년 대비 약 1.4% 인상)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2,730,900 | 2,485,100 | 2,324,100 | 2,023,700 | 1,915,500 | 1,852,200 | 1,829,300 |
2 | 2,832,100 | 2,586,700 | 2,418,100 | 2,117,800 | 1,998,900 | 1,887,100 | 1,848,400 |
3 | 2,936,000 | 2,689,800 | 2,515,400 | 2,215,200 | 2,091,400 | 1,937,700 | 1,878,000 |
4 | 3,040,900 | 2,795,300 | 2,616,800 | 2,314,400 | 2,188,400 | 1,995,200 | 1,926,400 |
5 | 3,147,500 | 2,902,300 | 2,720,800 | 2,416,500 | 2,288,700 | 2,056,300 | 1,982,200 |
6 | 3,254,900 | 3,010,300 | 2,827,000 | 2,521,500 | 2,391,600 | 2,151,300 | 2,035,200 |
7 | 3,363,700 | 3,119,300 | 2,934,600 | 2,626,800 | 2,495,500 | 2,246,600 | 2,096,600 |
8 | 3,472,800 | 3,229,000 | 3,043,700 | 2,732,400 | 2,599,600 | 2,338,000 | 2,163,700 |
9 | 3,583,000 | 3,338,800 | 3,153,000 | 2,838,600 | 2,698,700 | 2,425,400 | 2,226,200 |
10 | 3,692,900 | 3,448,500 | 3,263,400 | 2,937,900 | 2,793,600 | 2,507,900 | 2,285,600 |
11 | 3,803,000 | 3,559,300 | 3,366,200 | 3,032,200 | 2,882,800 | 2,587,900 | 2,345,100 |
12 | 3,917,300 | 3,663,400 | 3,465,500 | 3,124,900 | 2,970,400 | 2,666,100 | 2,412,500 |
13 | 4,023,300 | 3,761,000 | 3,559,700 | 3,212,400 | 3,053,800 | 2,741,200 | 2,482,100 |
14 | 4,121,800 | 3,852,000 | 3,647,800 | 3,294,800 | 3,133,500 | 2,812,800 | 2,549,700 |
15 | 4,212,500 | 3,937,600 | 3,730,700 | 3,374,100 | 3,209,400 | 2,881,700 | 2,614,200 |
16 | 4,297,200 | 4,018,400 | 3,808,900 | 3,448,200 | 3,281,600 | 2,948,300 | 2,676,800 |
17 | 4,375,900 | 4,093,400 | 3,882,400 | 3,519,200 | 3,350,600 | 3,010,400 | 2,737,800 |
18 | 4,448,900 | 4,163,500 | 3,951,800 | 3,586,100 | 3,416,700 | 3,070,700 | 2,794,700 |
19 | 4,516,600 | 4,229,000 | 4,017,100 | 3,649,700 | 3,478,700 | 3,128,600 | 2,850,600 |
20 | 4,579,900 | 4,290,000 | 4,078,300 | 3,709,400 | 3,538,000 | 3,183,800 | 2,903,900 |
21 | 4,638,600 | 4,347,200 | 4,135,900 | 3,767,000 | 3,594,500 | 3,236,500 | 2,954,200 |
22 | 4,692,900 | 4,401,000 | 4,190,100 | 3,821,100 | 3,648,000 | 3,287,100 | 3,002,500 |
23 | 4,743,000 | 4,451,400 | 4,241,300 | 3,872,000 | 3,699,500 | 3,335,100 | 3,048,400 |
24 | 4,789,700 | 4,498,700 | 4,288,900 | 3,920,300 | 3,748,700 | 3,381,500 | 3,092,600 |
25 | 4,828,300 | 4,542,100 | 4,334,100 | 3,966,400 | 3,795,000 | 3,425,600 | 3,134,900 |
26 | 4,865,000 | 4,578,800 | 4,376,600 | 4,009,700 | 3,839,400 | 3,468,400 | 3,172,800 |
27 | 4,899,000 | 4,612,700 | 4,411,900 | 4,050,900 | 3,877,100 | 3,504,000 | 3,205,600 |
28 | 4,930,800 | 4,645,100 | 4,445,900 | 4,085,600 | 3,912,100 | 3,538,400 | 3,237,300 |
29 | 4,952,300 | 4,686,200 | 4,477,000 | 4,118,000 | 3,946,100 | 3,570,800 | 3,267,600 |
30 | 4,963,700 | 4,707,900 | 4,507,100 | 4,150,100 | 3,978,400 | 3,602,300 | 3,297,300 |
31 | - | 4,735,700 | 4,535,100 | 4,179,700 | 4,008,800 | 3,632,900 | 3,326,400 |
※ 2022년 최저임금 기준(1,914,440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수당의 종류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
①기말수당(상여금) |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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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족수당 |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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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녀학비보조수당 |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 ||||||||||||||||
④육아휴직수당 |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 ||||||||||||||||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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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초과근무수당 |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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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 : 1~4급 직원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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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정액급식비 |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 ||||||||||||||||
⑨명절휴가비 |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60%씩 2회 지급(설,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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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연가보상비 |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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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교통보조비 |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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