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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뷰네이쳐 2022. 2. 1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입니다.

 

출처 국토부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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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2-8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 5, 6, 7, 14, 24, 24조의7, 24조의8, 24조의9, 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2. “품질인정자재등이란 제1호에 따른 건축자재등 중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을 말한다.

3.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구조를 말한다.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5.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6.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9. “제조업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정업자란 이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부터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4. “방화댐퍼란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2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절차 및 일반사항

3(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등의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업무 연간 운영계획

2. 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품질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3. 시험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27조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 관련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을 특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인정 신청) 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자는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내용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관리 설명서의 내용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며, 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은 신청자 변경 요청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3항 단서에 따라 시공자가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건축공사 현장별로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 공사 착공 전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이하 공동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인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신청자별로 공통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정 신청구조 또는 제품이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주요 재료가 복합된 제품 또는 주요 제품이 복합된 구조의 경우, 구성하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 중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협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 또는 제품의 인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5(인정 신청 등의 제한) 4조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건축자재등과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신청할 경우 이전 품목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성능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 성능 중 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63항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된 자(해당 품질인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인정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의 인정 취소 사유 이외에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 신청이 반려된 자(해당 품질인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 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품질능력 확보 기간을 위하여 인정 신청이 반려된 날로부터 3개월 후, 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명 및 제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8조에 따른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2. 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3. 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로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6(신청의 보완 및 반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4조제1항의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 따라서 제출한 첨부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8조에 의한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결과 제39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인정 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회당 30일 이내 보완, 90일 이내 보완 완료)

3. 9조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 요구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9조의 품질시험을 위하여 시험체를 제작 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한 경우

5. 7조제1항의 품질 인정절차에 따른 신청수수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7조제1항의 품질인정절차에 따른 서류 검토 중 제4조 및 제5조 각 항의 신청자격 제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

7(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3의 인정 절차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기간은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 인정 및 관리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처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1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 제24조의71호가목 및 나목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구조 또는 제품의 품질시험 실시 등을 위하여 제조현장 점검 중 산업표준화법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료 또는 시험편을 채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시료채취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9(품질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2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항에 따른 품질시험은 법 제52조의42항에 따라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신청자는 희망하는 시험기관 2곳 이상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60일 이상의 대기가 필요할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신청자와 재협의하여 시험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1. 8조제2항의 채취한 시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4. 영 제6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일시정지 및 취소 등 자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장소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선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이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 규칙 제24조의92항제1호에 따라 시험기관이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기록이 누락오기 등 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

2. 4항 각 호의 사항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시험기관을 품질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품질시험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시험기관 점검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2.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라 시험기관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였을 시, 품질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시험결과를 제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법 제52조의42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시험체를 제작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체 확인기록과 제작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인정 심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품질시험 방법ㆍ결과의 적정성

2.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4.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상세 설명서(원재료, 부자재, 제품 포함), 시방서,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시험이 생략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0%(시간일 경우 10)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안전율 적용 관련 세부 기준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3조제9호가목의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1(인정 결과 등의 통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4조에 따라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함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

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3. 제품품질관리 사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의 건축자재등 인정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

12(인정의 표시) 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이하 인정업자라 한다)는 규칙 제24조의92항제2호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 표시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정 표시의 모양, 색상, 재질 등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은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인정의 유효기간) 10조의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부터 별표 7에 따른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조 및 품목에 한하여 제3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 인정을 받은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인정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제조현장 생산 과정을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 연장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인정을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의 품질시험 방법 변경 등으로 제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생략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조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의 시료 채취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시험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대상 품질인정자재등이 제18, 19조의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결과로 일시정지 중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14(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15(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인정업자는 품질 인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7항에 따른 대리 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영제62조제2항의 품질관리서와 건축공사장의 점검시 확인하는 규칙 제24조의9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건축자재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생산 ㆍ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인정업자(4조제7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는 영 제63조의5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다음 월 10일까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시공자일 경우 시공 종료일 이후에는 공사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

17(품질인정업무 운영) 영 제63조의3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8과 같은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8(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조현장을 점검하되, 인정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신청으로 인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현장의 동일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제20조 및 제21조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인정업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인정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필요 시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점검 업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영 제63조의 건축자재성능 시험기관으로 영 제63조의2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품질시험 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19(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1항에 따라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20조 및 제21조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연속으로 3회이상 발견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 및 인정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관리 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필요 시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관리 상태 점검 업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영 제63조의 건축자재성능 시험기관으로 영 제63조의2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품질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5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

20(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이 일시 정지된 품질인정자재등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의 개선요청 또는 제3항의 일시정지의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또는 제조현장·유통현장·건축공사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21(인정의 취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2. 18조 또는 제19조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

인정이 취소된 건축자재등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22(인정 조치 등의 통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 및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구조명 또는 제품명,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의 품질인정자재등의 일시정지 또는 인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23(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일 것

.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일 것

.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27(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8(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가열강도는 50kW/로 한다.

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29(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록. 다만,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0(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시스템명(표준명이 있을 경우 표기)

3. 시험체 : 설치에 이용된 재료, 부품, 고정 상태 포함된 시험체 설명 및 시스템의 설치 및 고정 방법(시방)의 설명 및 설계도서

4.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

5. 성적서 용도

6. 시험기간

7. 시험환경

8. 시험결과 : 각 레벨에서 측정한 온도와 내부 및 외부에서의 화재 확산 성능이 불합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기록. , 이와 별도로 화염, 기계적 반응을 포함한 시험 진행 동안의 육안 관찰 및 사진 기록

9.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시스템에 사용된 각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밀도(단열재), 중공층 두께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 및 난연성능 시험성적서(필요 시)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및 난연성능 성능 및 시험성적서 첨부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31(화재 확산 방지구조)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32(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단열재 제조ㆍ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열재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 한글 또는 영문

2. 제품명, 단 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열재의 종류

3. 밀도 : 단위 K

4. 난연성능 : 불연, 준불연, 난연

5. 로트번호 : 생산일자 등 포함

1항의 정보는 시공현장에 공급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1회 이상 표기하되, 단열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2.0이상이어야 한다.

단열재의 성능정보는 반영구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라벨, 스티커, 꼬리표, 박음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워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표기방식은 제외한다)

 

7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기준

33(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자동방화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자동방화셔터는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장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성능기준

35(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별표 10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1항의 방화댐퍼의 성능 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프레임,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다만,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36(하향식 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하향식 피난구로서 사다리가 피난구에 포함된 일체형인 경우에는 모두를 하나로 보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시험성적서는 3년간 유효하다.

37(창호 성능시험 기준)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유리창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시험성적서는 3년간 유효하다

 

9장 기타

38(연간 운영계획 보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초 운영위원회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

2. 해당연도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계획 등

39(세부운영지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지침은 각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인정업무 품목,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규칙 제 24조의85항의 수수료관련 세부사항,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및 세부기재사항

2. 제조현장 품질관리 및 건축공사장 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시험기관 확인점검에 필요한 점검 기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0(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3, 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화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운영) 법 제68조의3 및 영 제9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의 분야에 대한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문기관은 이 고시 관련 기준ㆍ설계ㆍ현장 등 모니터링의 범위,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대하여 202221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2년이 되는 해의 21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1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12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1223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8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종전의 고시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

 

신 청 도 서 기 재 사 항
1. 설계도서 ㅇ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ㅇ 구성재료 설명서
ㅇ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ㅇ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조ㆍ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ㅇ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3. 신청자의 사업개요 ㅇ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ㆍ판매실적
ㅇ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 증빙자료)
4. 기타자료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KS제품인 경우 생략가능)
ㅇ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ㅇ 품질시험 희망 기관
5. 대리신청인의 경우 ㅇ 대리신청자 연혁
ㅇ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ㅇ 기타 필요한 서류
6.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ㅇ 대지현황 : 대지위치, 대치면적, 지역ㆍ지구
규모 : 용도, 규모, 구조,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높이
ㅇ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ㅇ 설계도면

 

[별표 2]

품질인정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행 위 관련 규정 1차 제재조치
(기한)
2차 제재조치
(기한)
3차 제재조치
이상
취소후
신청제한 기간
1. 인정업체의 부정행위 및 연장시 성능 미확보가 확인된 경우 : 즉시 취소
  1-1. 신청 또는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품질시험을 합한 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9 인정취소 - - 24개월
  1-2.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3. 인정받지 않은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4.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인정취소 - - 24개월
  1-5. 일시정지 중인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15
18
21
인정취소 - - 12개월
  1-6.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13 인정취소 - - 6개월
2. 인정업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일시정지
  2-1.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 결과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15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2-2. 인정제품에 인정 표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12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2-3.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18
19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 12개월
3.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3-1. 공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
19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3-2. 인정 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4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3-3.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6 개선요청
(30)
일시정지
(30)
인정취소 6개월
# 표시의 경우는 제3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 등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를 의미함
) 3-1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요청,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차 일시정지,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차 인정취소

 

[별표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업무 절차

 

<신청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시험기관>
                 
  인정신청     신청자격검토        
   
                   
  신청수수료 납부     신청수수료 통보        
   
                   
          서류검토        
               
                   
  시료보관ㆍ운반 및
시험체 제작
    제조현장 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수행ㆍ위탁
    시험체 제작확인 및 품질시험  
             
                     
        인정심사          
         
                     
  출장비용 납부     출장비용 통보        
   
                     
                   
        인 정      
 
 
                   
        신청자 및 해당기관 인정통보        
                 

 

[별표 4]

품질인정 업무 및 처리기간

 

순번 업 무 명 처 리 내 용
1 신청자격검토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수수료납부요청
3 신청서류 검토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운영위원회 실시여부 결정
4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확인 및 시료채취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심사표 작성
6 인정 및 공고 인정서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인정 공고안 작성
신청업체에 인정서 발급
관련기관 통보
  처리기간 25

 

 

 

1개 구조 또는 1개 공장이 추가마다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기간 10일 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업무진행의 보류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3. 수수료 통보에서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

4. 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공장이 해외에 위치하여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를 위한 비자 또는 여권발급 소요되는 기간

6. 시료채취이후부터 시험성적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별표 5]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표

 

 

신 청 자   신청(인정)업체  
주 소   전 화  
신청일자   확인일자  
확 인 자  
점 검 자 종합의견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
소속 :     직급 :     성명 :     ()
신청(인정)업체 소속 :     직급 :     성명 :     ()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3(제품 품질관리) 및 제5(검사 설비 관리) 확인

 

 

1. 원재료 품질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원재료 품질항목
및 기준
2.1 각 원재료에 대한 품질항목,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또는 인정) 내용과 일치하는가
원 재 료
수입검사
2.2 원재료 수입검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기관성적서, 수입검사성적서, 제조처성적서를 관리하고 있는가
원 재 료
자재관리
2.3 재료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량 ㆍ 사용량 ㆍ 잔량이 확인 가능한가

 

 

2. 제조공정 품질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제조공정
기록관리
3.1 제조공정에 대한 제조절차/관리방법 등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또는 인정) 내용과 일치하는가
3.2 공정관리일지 등 제조공정기록(배합관리, 원재료 투입량 및 로트 포함)을 작성 및 유지 관리하는가
부적합품

불만처리
3.3 원재료/공정/제품의 품질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방안(반품 등)이 사규 또는 문서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3.4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내용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제품 품질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제품의 품질항목
및 기준
3.1 제품에 대한 품질항목,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제품검사 3.2 제품검사에 대한 검사항목별 주기(시기), 로트 크기 등 검사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성적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제품관리 3.3 제품의 출하대장 등 판매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시공현장명/주소/시공량/제품 로트번호 등을 관리 및 유지를 하고 있는가

 

 

4. 제조설비 관리

 

 

구 분 점검내용 및 확인내용
제조설비
관리절차
4.1 제조설비 목록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설비점검 4.2 제조설비별 이력이 작성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교정관리 4.3 제조설비 중 교정설비 구분, 교정주기를 문서로 명시하고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5. 검사설비 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검사설비
관리절차
5.1 검사설비 목록 및 관리방법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설비점검 5.2 검사 설비별 이력이 작성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교정관리 5.3 검사설비 중 교정설비 구분, 교정주기가 문서로 명시하고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6.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로트관리 6.1 제품 및 원재료의 로트부여/관리에 대한 내용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가
6.2 16조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ㆍ 판매실적을 분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는가
6.3 품질인정자재등의 판매된 실적에 대하여 로트추적이 가능한가
(구조별로 1개 현장 이상씩 확인, 1년이내에 확인실적이 있을 경우 생략)
6.4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표2]1호의 부정행위(1-1~1-5)를 한 경우가 있는가
인정표시 6.5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조현장 주소변경, 주요시설의 변경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적정하게 변경신청을 하였는가
6.7 인정표시의 내용이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12조에 따른 [별표6]와 일치하는가

 

 

[별표 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표시

인정제품 표면에 인정마크, 인정번호, 사용부위, 내화성능시간, 인정업체명, 제조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8c155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54pixel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인정번호)
(사용부위)1)
(내화성능시간)2)
(회 사 명)
(제조현장주소)

 

 

1) 사용부위는 인정받은 구조 또는 제품이 사용되는 부위를 말한다.

2) 내화성능시간은 성능이 확보된 시간을 표시하고, 방화문의 경우 추가로 차열 또는 비차열을 표시한다.

 

[별표 7]

품질인정자재등 인정 유효기간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5 5 5 5 3

 

[별표 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업무 담당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인원수
.
 
관 리
책임자
1)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정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인정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1
이상
.
 
인 정
담당자
1)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정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정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인정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이상
.
 
인 정
보조자
1)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학사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정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인정분야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관리책임자가 승인한 자
5
이상

 

[별표 9]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31조 관련)

 

 

 

[별표 10]

 

방화댐퍼의 내화시험 방법 (35조제1항 관련)

1. 개 요

1.1 목 적

이 방화댐퍼의 내화시험방법(이하 내화시험방법이라 한다)은 제35조제1항의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내화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적용하는 한국산업표준은 최신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내화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정의를 적용한다.

 

3. 시험 방법

3.1 시험체 제작

3.1.1 시험체는 연결되는 덕트 등을 제외한 방화댐퍼 본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체 제작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신청내용에 따라 가능한 현장 시공조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1.2 시험체의 크기 등 시험체 제작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2 시험체 양생

시험체의 양생은 일반적인 사용 조건 및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3 내화시험

3.3.1 시험조건

) 로내열전대 및 가열로의 압력

로내열전대 및 가열로의 압력조건은 KS F 2257-1에 따른다.

) 시험환경

시험환경 조건은 KS F 2257-1에 따른다.

) 시험의 실시 등

시험의 실시, 측정 및 관측사항 등 시험조건에 관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3.3.2 시험체수

방화댐퍼의 내화시험은 2회를 실시한다. 수직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양면에 대해 각 1회씩 시험하며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시험한다.

3.3.3 내화시험방법

내화시험 전 주위 온도에서 방화댐퍼의 작동장치(모터 등)를 사용하여 10번 개폐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방화댐퍼를 폐쇄 상태로 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의 표준 시간-가열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하면서 차염성을 측정한다.

 

3.4 판정기준

내화성능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의 차염성 성능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면 패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시험결과의 표현

시험성적서에는 신청 내화등급을 표시하고 합ㆍ부 표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결과의 표현 및 시험성적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에 따른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 신청서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공장소재지(등록 주소)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 ]내화구조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상품명
 
구조·제품명
 
사용부위
 
내화성능시간
 
 
 
건축법52조의51항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명)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서
.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 구성재료 설명서
.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제조ㆍ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3. 신청자의 사업개요
.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ㆍ판매실적
.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 증빙자료)
 
4. 기타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KS제품인 경우 생략가능)
.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 품질시험 희망 기관(2곳 이상)
 
5. 대리신청인의 경우
. 대리신청자 연혁
.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6.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 대지현황 : 대지위치, 대치면적, 지역ㆍ지구
.규모 : 용도, 규모, 구조,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높이
.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 설계도면
 
처리절차
<신청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시험기관>
                 
  인정신청   신청자격검토        
 
               
  신청수수료 납부   신청수수료 통보        
 
                 
        서류검토        
             
               
  시료보관ㆍ운반 및 시험체 제작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수행ㆍ위탁   시험체 제작확인 및 품질시험  
           
                     
        인정심사        
       
                 
  출장비용 납부   출장비용 통보        
 
                     
               
        인 정      
 
 
               
        신청자 및 해당기관 인정통보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마크_내화구조_인증서_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5pixel, 세로 39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
(내화구조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1. 인정번호 :
 
2. 상 품 명 :
 
3. 구조명 또는 제품명 :
 
4. 사용부위 :
 
5. 인정 내용 :
 
6. 인정 업체 :
 
7. 공장소재지 :
 
8. 첨부서류 :
 
9.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건축법52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정자재등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명)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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