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함
- 2004년까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으나,
- 200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됨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시설종류 |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
청소년수련관 |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수련원 |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생활관(100명이상 수용),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
청소년문화의집 |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야영장 |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유스호스텔 |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2014.7.22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
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유형
○ 수련시설의 설치유형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수련시설의 운영유형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시설 : 수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단체에 위탁 가능(’14.7.22 시행)
가.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년 이전)
○ 1960~70년대
-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 등
○ 1980년대
-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
나.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년부터 1991년까지)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회관의 개념 활용
다. 청소년기본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1993년부터 1997까지)
○ 청소년기본계획(1991. 06)과 청소년수련터전 개념
-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수련터전을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터전에 총 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
-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관련계획
- 전국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라.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년부터 2004년까지)
○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
-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 기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의집’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합․변경
○ 관련계획
- 지자체의 공공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이후
○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관련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지원(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설치 목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운영(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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