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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3. 1. 30.

202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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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노임단가 모음│시중 노임│정부노임│소프트웨어 노임│기획자 단가│측량 노임│공무

24년도 노임단가 관련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4년

jtse.tistory.com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
최초1시간 40 ·현직 장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
최초1시간 30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
최초1시간 23 ·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
최초1시간 12 ·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디지털역량교육 정보화
()
최초1시간 15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
최초1시간 10 ·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
최초1시간 8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전체
강의
S 20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 15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 13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 11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 11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 10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 9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같은 법 시행령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중 DNA 아카데미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 일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장관()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 1~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서면심사
1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일당
(전일근무)
6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5(1시간) 50
610(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외래강사여비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공무원여비규정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별표1의 제2호를 지급

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 A4 1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 6/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 원고지3.5매를 A4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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