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0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스포츠강사에게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026년부터 매월 제출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유의사항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미수령환급금 찾기│ 국세 미환급금 조회│건강보험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찾기
자동차 환급금 │ 자동차 환급금 조회 │ 차량 환급금 │ 5년 이상 자동차 환급금 최대금액
임플란트 복지 지원 가격 재료 종류 과정 장점 단점 수면 유지관리 총정리
영어 공부 독학 무료 사이트 앱 추천 TOP 10 혼자 공부하기
울쎄라│써마지│인모드│올리지오│실펌엑스│리쥬란힐러│볼뉴머│슈링크│텐써마│티타늄 리프팅│브이로│리니어지 등 피부 시술 가격 간격 효과 원리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A 운임 개통 가격 노선 (0) | 2024.01.19 |
---|---|
기후동행카드 인천 경기도 서울 경계 신분당선 사용가능? (0) | 2024.01.19 |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0) | 2024.01.19 |
인도네시아의 할랄 산업: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한 진화 (0) | 2024.01.19 |
가격대별 발렌타인데이 선물 추천 (0) | 2024.01.18 |
(나이대별)발렌타인데이 선물 추천 (0) | 2024.01.18 |
상황별 발렌타인데이 선물 추천 BEST 5 (0) | 2024.01.18 |
연말정산 유리한 인적공제 찾기 바로가기 (0)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