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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가이드 2024년 변화된점

뷰네이쳐 2024. 1. 18.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0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스포츠강사에게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026년부터 매월 제출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유의사항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2023년 귀속 2024년도 연말정산 Q&A 자료

2023년 귀속 2024년도 연말정산 Q&A 자료입니다. 출처 국세청 □ Q&A 목차 순서 관련내용 쪽 관련내용 쪽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25.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14 2.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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