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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뷰네이쳐 2024. 1. 19.

1. 사업개요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취업)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취업)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3.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 외국인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존 고용 외국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4.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고용승인서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5.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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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가이드라인 - 베네핏뷰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이 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benefitview.co.kr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취업)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Q.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고용 외국인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존 고용 외국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Q.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고용승인서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입니다.

Q.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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