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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뷰네이쳐 2022. 6. 8.

신생아 때부터 증여를 해주시기 시작하고  30살까지 증여를 해주실 생각 하신다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10년 단위로  2천+2천+성년이 되어서 10년 단위로 5천+5천 총 1억 4천을 비과세로 세금 없이 이렇게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관련 근거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증여를 할 시에 얼마의 한도가 가능한지와 공제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빠르게 보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보시면 비과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 시 비과세 금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은 증여를 해줄 수 없어서 공제되는 한도까지만 증여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여유되시는 분들은 1억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증여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 원

상속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그럼 증여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여신고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자녀의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자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신고 납부 탭으로 가시면 증여세 신고란이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2. 증여세 신고란으로 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증여를 주는 자(증여자) 태어난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 자녀의 인적 사항은 자녀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의 자

홈택스 화면

3. 인적 사항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가면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할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

4.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면 세액계산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기 때문에 26번 직계존비속란에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입력해줍니다.

홈택스 화면

 

5. 신고서 제출 단계입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공제액 확인해보시고 신고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

그럼 아래와 같은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6. 신고를 마무리하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하여 입금받은 내역을 캡처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낸 내역과 자녀가 받은 내역 2개를 캡처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부속 서류 제출 화면

위처럼 크게 6단계 정도로 하면 끝이 납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 비과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 정도 증여해주시면 세금 요율이 나쁘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제공 동의하고 조회 동의 했으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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