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 준비사항 |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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