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고자 정부에서 6월 24일부터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확인 계층
- 한부모 가족 :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지원방식
선불 충전카드 또는 지역화폐
신청
지자체별 상이하나 2022. 6월 2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의는 서울 02-120, 경기는 031-120
지급시기
지자체별 상이하나 대부분 2022년 6월 27일경부터 7월 말까지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생계,의료 | 400 | 650 | 830 | 1,000 | 1,160 | 1,310 | 1,450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 | 490 | 620 | 750 | 870 | 980 | 1,090 |
보장시설 | 1인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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