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주요 개편 내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 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출처 복지부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 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2.2만 원 인하)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 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 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현재) 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 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와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사업 소득 세대: 월 8만 3,000원 인하 (17만 원→8.7만 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연 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월 13만 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로 보험료가 48.8% 줄어든다. 연금 소득 세대: 월 3만 2,000원 인하 (17.6만 원→14.4만 원) - 강원도에 거주하는 B씨는 연 소득 840만 원에 대하여 월 3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월 16,2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18.2% 줄어든다. 사업 소득 세대: 월 8만 3,000원 인하 (18.5만 원→10.2만 원) - 충청도에 거주하는 C씨는 연 소득 720만 원에 대하여 월 7.6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0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13.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까지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5,000만 원 재산공제를 받아 10.2만 원으로 줄어 지금보다 보험료가 44.9% 줄어든다. 연금 소득 세대: 월 4만 2,000원 인하 (21.4만 원→17.2만 원) - 부산시에 거주하는 D씨는 6.7만 원의 소득보험료와 재산에 대하여 월 12.5만 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2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21.4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에 따라 17.2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9.6% 줄어든다. |
직장가입자 |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 월 부과 금액 |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 5,820원 |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이자·배당소득 보유자: 월 2만 3,000 원 인상(21만 원→23.3만 원) - 경상도에 사는 E씨는 월 보수가 600만 원이고, 보수 이외에 연 2,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400만 원에 대해서만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일반 직장인: 보험료 변동 없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므로 월 10.5만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 F씨는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 있으나, 2,000만 원 미만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피부양자 |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 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 2에 의거,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 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매매) : 3억 원(’ 17년) → 5억 원(’ 21년), KB주택시장 동향
< 주요 사례 >
공적연금 수급자: 월 3만 원 납부 ※ 한시적 경감으로 월 3만원 납부 예정 - 제주도에 사는 G씨는 연 소득 2,832만 원, 재산과표 1억 원이므로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50,080원 = 소득 95,060원 + 재산 55,020원) - 다만, 한시경감조치로 인하여 보험료의 80%를 경감받아, 실제로 9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3만 원이다. 공적연금 수급자: 보험료 변동 없음(피부양자 자격 유지) - 대구에 사는 H씨는 월 90만 원 가량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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