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022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인하 개편 자료

뷰네이쳐 2022. 7. 5.

20229월부터 시행(6.30~7.27일 입법예고) 주요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재산보험료 24.5% 감소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 경감 적용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별첨1]_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개편_12문_12답.pdf
0.61MB
건보료 관련 복지부자료.hwp
2.03MB

출처 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

보도자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등록일 : 2022-06-29[최종수정일 : 2022-06-29] 조회수 : 2667 담당자 : 이웅채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9월부터 지역가입자

www.mohw.go.kr


개편안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14,65019,500(직장가입자와 동일)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12만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지역가입자 중 65% 보험료가 24%(월평균 36,000)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9월부터) 11.4만 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9월부터 5,000만 원 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2,800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 따라, 지역가입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 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2.2만 원 인하)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 22년 205.3)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9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 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12.1%) (개편 후) 29,120(6.99%)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현재) 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 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와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현재) 14,650(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

< 주요 사례 >



󰊱 사업 소득 세대: 83,000원 인하 (17만 원8.7만 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연 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월 13만 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로 보험료가 48.8% 줄어든다.








󰊲 연금 소득 세대: 32,000원 인하 (17.6만 원14.4만 원)








- 강원도에 거주하는 B씨는 연 소득 840만 원에 대하여 월 3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3만 원, 자동차에 대하여 16,210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18.2% 줄어든다.










󰊳 사업 소득 세대: 83,000원 인하 (18.5만 원10.2만 원)












- 충청도에 거주하는 C씨는 연 소득 720만 원에 대하여 월 7.6만 원, 재산에 대하여 월 10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13.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까지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5,000만 원 재산공제를 받아 10.2만 원으로 줄어 지금보다 보험료가 44.9% 줄어든다.










󰊴 연금 소득 세대: 42,000원 인하 (21.4만 원17.2만 원)














- 부산시에 거주하는 D씨는 6.7만 원의 소득보험료와 재산에 대하여 12.5만 원, 동차에 대한 보험료 2.2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21.4만 원 보험료를 내야 했다.


- 9월부터는 재산 공제제도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대상 축소 따라 17.2 납부하게 되어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9.6%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직장가입자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수(월급)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이자·배당소득 보유자: 23,000 원 인상(21만 원23.3만 원)










- 경상도에 사는 E씨는 월 보수600만 원이고, 보수 이외2,400만 원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400만 원에 대해서만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 일반 직장인: 보험료 변동 없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F씨는 월 보수가 300만 원이므로 10.5만 원보험료를 내왔다.


- F씨는 월급 외 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 있으나, 2,000만 원 미만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피부양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5.24% 20205.98% 202119.05% 202217.15%)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 독일 0.28, 대만 0.49(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 지역가입자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 8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3)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 가격 인상률 : 20195.24% 20205.98% 202119.05% 202217.15%

 

** 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 2에 의거,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 차관)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등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매매) : 3억 원(’ 17년) → 5억 원(’ 21년), KB주택시장 동향

< 주요 사례 >

 

󰊱 공적연금 수급자: 3만 원 납부
한시적 경감으로 월 3만원 납부 예정








- 제주도에 사는 G씨는 연 소득 2,832만 원, 재산과표 1억 원이므로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50,080= 소득 95,060+ 재산 55,020)


- 다만, 한시경감조치로 인하여 보험료의 80%를 경감받아, 실제로 9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3만 원이다.






󰊲 공적연금 수급자: 보험료 변동 없음(피부양자 자격 유지)








- 대구에 사는 H씨는 월 90만 원 가량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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