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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뷰네이쳐 2022. 7. 7.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가립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지만 6월 2일에 토지 등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납부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원 미만일 때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9.30.  
건축물 매년 7.16.~7.31.  
주택 제1기분 매년 7.16.~7.31.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16.~9.30.
선박 매년 7.16.~7.31.  
항공기 매년 7.16.~7.31.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기간
7. 16. ~ 7. 31.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이용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납부, 서울시 외에 전국 위택스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ARS(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 감면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2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일 경우,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백화점 포인트,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으로 발송된 고지서나 이택스, 위택스를 통해 조회한 후 신용카드 납부 등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주세요~

돈과 서류 작성하는 이미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 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 답, 임야 등 0.07%, 골프장 등 4%)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 150%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 세액의 전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 ’ 08년 징수액의 40%, ’ 09년 45%, ’ 10년 이후 50%

서울시 세금 납부 시 추가 할인 방법

신세계 상품권 이용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 구매 후

  1. SSG페이에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2. STAX에서 마일리지로 변경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는 상품권이 본래 액면가보다 3%가량 싸게 팔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재산세가 33만 원이라면 약 1만 원 정도가 추가 할인되겠네요.. 물론.. SSG페이도 가입해야 하고 충전도 해야 하고 STAX 가입해서 마일리지로 바꾸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작은 돈이나마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 이용 가능하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카드사 별로 카드 이용 납부 시 이벤트를 진행하니 사용하시는 카드 이벤트를 확인하시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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