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 현 행 | 조 정(’21.8.30.)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
좌동 |
<신규 지정> | 동두천시주8) | |
인천 |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좌동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 좌동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좌동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중구, 남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1)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12) | 좌동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 좌동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좌동 |
전남 |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 좌동 |
경북 |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 좌동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좌동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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