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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규제지역) 지정 현황(2021.08.30.기준)

뷰네이쳐 2021. 8. 30.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5), 의정부시, 김포시6), 파주시7)
좌동
<신규 지정> 동두천시8)
인천 중구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 좌동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11) 좌동
충북 청주시12)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13), 서북구14), 논산시15), 공주시16)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17), 순천시18), 광양시19) 좌동
경북 포항시 남구20), 경산시21) 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10830_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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