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파일 첨부해두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 배경 |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특히,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19~’20 권익위) : 3,370건
□ 국민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타 서비스산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
* 소비자의 47.1%가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낮다고 응답
ㅇ 국내 중개 서비스는 대부분 중개매물 알선 위주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매물 확인·설명에 대한 불만이 다수
ㅇ 중개사고에 대한 낮은 책임 보장 금액 등 소비자 보호 부족도 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실태조사 결과) 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제도(공제제도) 인지도 : 알지 못함이 41.8%
손해배상책임 금액 한도(공제한도) : 낮다는 의견이 82.5%
□ 우리나라 중개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개인 위주의 소규모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프롭테크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체질개선이 중요
ㅇ 이를 위해, 중개사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나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개서비스 제고 및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Ⅱ. 추진 경과 |
◈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편은 국민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추진 과정에서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또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공 실태 등 중개산업 현황 파악과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권익위 권고)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국토부에 개선 권고(‘21.2.9)
□(TF 및 연구용역 추진) 국토부에서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권익위 권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연구용역 및 TF* 등을 추진
* 구성 :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 / 운영 기간 : ‘21.2.25.~’21.7.28.(총 7회 개최)
ㅇ TF를 통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발제를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또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개보수 개편안·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TF에 공유하여 논의
ㅇ 연구용역은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
-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
*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17개 시도)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전문가 등 의견수렴) TF 및 연구용역 외에 관련 업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도 개최
ㅇ 중개법인 및 프롭테크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공유 및 국내 업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
Ⅲ. 현황 및 문제점 |
1 | 중개보수 측면 |
(1)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 증가 |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
*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가 증가
< 6억 이상 매매 중개거래 비중 변화(%) > | <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부동산원) > |
ㅇ 특히, 現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 6억 주택이 10억으로 상승한 경우, 중개보수는 가격상승 영향 외에 보수요율 증가(0.5% → 0.9%)의 영향이 중첩되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급증(상한 적용시)
- 또한,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하여 이로 인해 거래금액 차이는 작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
*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
☞ 6억 이상 거래비중(매매)이 증가(’15년 6.3% → ’20년 14.0%)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불만이 고가구간 위주로 강하게 제기
□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현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
* 권익위 설문조사 / 2,478명 대상 조사(부동산 관련자 1,233명·일반국민 1,245명)
(2) 매매-임대간 역전 현상 등 불합리한 사례 |
[ 현행 주택 중개보수 체계 ] | |||||
구 분 | 거 래 가 액 | 상한요율 | 구 분 | 거 래 가 액 | 상한요율 |
매매 및 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이상 9억원미만 9억원 이상 |
0.6% 0.5% 0.4% 0.5% 0.9% |
임대차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
0.5% 0.4% 0.3% 0.4% 0.8% |
□ 거래금액 6~9억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발생
* 매매·임대차 역전 현상(8억 거래 시) :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ㅇ 이로 인해, 동일한 가격을 거래한 경우 임대인이 매수인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 일반·간이사업자 여부에 따라 적정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명확화 및 개선도 필요
(3)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협상 곤란 |
□ 실태조사 결과, 매매의 경우 87.2% 및 임대차는 83.7%의 응답자가 상한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
ㅇ 중개보수를 협상으로 정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소비자의 협상력이 부족할 가능성
< 거래구간 별 적용 요율 평균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소비자 조사 | 중개사 조사 | ||
평균요율 | 상한대비 | 평균요율 | 상한 대비 | ||
5천만원 미만 | 0.60% | 0.60% | (100.0%) | 0.56% | (93.3%) |
5천만원~2억원 | 0.50% | 0.47% | (94.0%) | 0.48% | (96.0%) |
2억원~6억원 | 0.40% | 0.39% | (97.5%) | 0.39% | (97.5%) |
6억원~9억원 | 0.50% | 0.46% | (92.0%) | 0.46% | (92.0%) |
9억원 이상 | 0.90% | 0.65% | (72.2%) | 0.62% | (68.9%) |
□ 조사 결과,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 중개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의 42.6%를 차지
ㅇ 또한, 중개보수 요율표 상에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 부재
※ 권익위는 총 4가지 중개보수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권익위 조사 결과 제2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 12억 초과의 경우 12억 상한금액(690만원)+12억 초과분에 대해 0.3~0.9%범위에서 협의
□
- 9억 초과의 경우 9억 상한금액(360만원)+9억 초과분에 대해 0.3~0.8%범위에서 협의
|
2 | 중개서비스 측면 |
(1)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미흡 |
□ 중개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11.6%가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중 중개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 확인·설명과 매물이 상이, 非소유자와 계약, 이중매매·허위계약 등
ㅇ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를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 건수는 청구 건수에 비해 저조
연도 | 공제금 청구 | 공제금 지급 | 지급 비중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 | |
2016 | 491 | 35,374,418 | 280 | 7,359,465 | 57.03% | 20.80% |
2017 | 398 | 25,262,657 | 212 | 5,722,387 | 53.27% | 22.65% |
2018 | 425 | 32,128,696 | 194 | 5,158,189 | 45.65% | 16.05% |
2019 | 500 | 41,134,676 | 197 | 6,765,981 | 39.40% | 16.45% |
※ 청구 건수·금액은 해당 연도에 신청한 통계이며, 지급 건수·금액은 신청 이후 지급되었더라도 청구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통계임
- 특히, ‘16~’20년 간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 42.7%가 다가구주택 거래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공제제도 활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짧은 청구권 소멸시효*, 개인의 중개사 책임 입증 곤란** 등으로 판단
* 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2년으로 민법상 시효인 3년보다 짧음
** 공제금 지급 신청을 위해 확정판결문,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등 필요
ㅇ 또한, 협회 공제제도상 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가 부동산 거래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아 현실적인 보장에 한계
* 보장한도 : (개인) 연간 1억 원 (중개법인) 연간 2억 원(분사무소 당 1억 원)
** 현행 공제 보장 한도 규정은 ‘08년 개정되어, 그간 부동산 가격상승 반영 미흡
□ 중개사협회 공제제도 외에 부동산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원보험 등의 활성화도 미흡
* 중개사고 중 권리관계 관련 사고가 전체의 약 50.6% 차지(’20 공인중개사협회)
(2)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부족 |
□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중개매물 등에 대한 설명 부족**이 주요 원인
* 중개보수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47.1%
** 확인·설명 불충분 응답 비율(%) : (소재지 등 기본 정보) 25.9 (세금 관련) 24.0
(도시·군 관리계획) 25.7 (입지조건) 15.3
ㅇ 확인·설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 및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 항목의 구체화·세분화 필요
* 비선호 시설 항목 예시 및 도배·소음·일조량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
** 권리관계 항목을 ‘소유권’, ‘소유권 외’로 한정하여 임차권 등 파악 곤란
- 특히,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중개사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임대인·매도인의 확인이 필요
(3) 소비자 편의 증진 필요 |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자동신청 등 소비자 편의 증진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이용실적은 저조
* 전자계약 실적 : 5년(’16~‘20)간 212,669건으로 전체 거래의 1.5% 수준(부동산원)
ㅇ 공인중개사·소비자의 이용기피 및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 전자계약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61.1%이나, 79.5%는 향후 이용에 긍정적
- 또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부재하므로, 중개사의 활용 유인의 확대가 필요
□ 온라인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실시(‘21.8~) 이후, 일평균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등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중
* (‘20년 1차 조사) 49.1건 (’20년 2차 조사) 31.3건 (‘21년 1분기 조사) 30.4건
ㅇ 다만, 허위·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
3 | 중개산업 경쟁력 측면 |
(1) 개인 위주의 소규모 중개산업 구조 |
□ 국내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 위주의 소규모* 사업체로 운영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에 한계
* 사업체 당 종사자 수(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 (중개업) 1.6명 (부동산업) 3.2명
ㅇ 중개법인은 전체 중개사무소의 1% 수준으로 사업체수가 적고, 연간 약 150개(‘15~’20 평균) 내외로 증가
☞ 소규모 구조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자 간 경쟁에 한계
□ 매매를 기준으로 전체 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의 약 80%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등,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전체 거래 대비 대상물 별 비중 > | ||||
구분 | 전체 거래 | 중개 거래 | ||
거래건수(%) | 거래금액(%) | 거래건수(%) | 거래금액(%) | |
총계 | 100 | 100 | 100 | 100 |
아파트 | 43.38 | 52.67 | 62.76 | 65.83 |
아파트 외 주택 | 15.19 | 14.94 | 16.54 | 14.72 |
오피스텔 | 2.57 | 1.91 | 2.88 | 1.9 |
기타(상가, 토지 등) | 38.86 | 30.48 | 17.82 | 17.55 |
ㅇ 상가·토지 등에 대한 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주택 외 분야의 중개거래 활성화도 필요
□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되어, 중개사자격 취득자 및 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ㅇ 이에 따라, 업계 내 경쟁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가 지속될 우려
(2) 중개사의 전문성·신뢰성 부족 |
□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집값담합, 떴다방, 무자격·무등록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다수
* 중개업에 대한 언론보도에(‘18.1~’21.4)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국토연구원)
ㅇ 실태조사 결과, 중개사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정도가 낮은 편으로 인식하는 등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 부족
< 중개사 전문성 인식 > | < 중개사 신뢰도 인식 > |
□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은 현저히 낮은 수준
구분 | 실무교육(사전교육) | 연수교육 | 사무직원 직무교육 |
공인중개사 | ◦ 개설 등록 교육: 28시간 | 12시간 (2년 마다) |
4시간 (중개보조원) |
감정평가사 | ◦ 1년 - 교육훈련 6개월, 실무훈련 6개월 |
15시간 (매년) |
40시간 (사무직원) |
법무사 | ◦ 이론: 3주 ◦ 실무수습: 9주 이상 |
ㅇ 또한, 프롭테크 활용, 토지·상가 등 중개매물 종류별 전문교육 등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실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 인증제도 운영하며, 중개사 자격을 정기적으로 갱신
ㅇ 중개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중개사의 전문성 관리 및 신뢰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상황
(3) 프롭테크 발전 및 기존 업계와 갈등 증가 |
□ 최근 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의 발전 및 스마트폰과 결합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추세
* AI 전세계 시장 규모 : (‘16) 80억 달러 → (’20) 470억 달러, 연평균 55.1% 성장
ㅇ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프롭테크*의 서비스 범위·규모가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 전 세계 프롭테크 투자규모(백만 달러) : (‘13) 519 (’15) 2,117 (‘17) 3,419
ㅇ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조정·중재하는 기구는 부재
□ 그간 국내 프롭테크 업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며, 그 외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
ㅇ 다만, 프롭테크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저렴한 중개보수 및 부동산 투자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발전하는 추세
□ 기존 중개사를 대상으로 가상현실·3차원 등 프롭테크 활용에 대한 교육 등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이 곤란할 우려
ㅇ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간 협력·상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개사의 프롭테크 활용 능력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ㅇ 이와 함께, 중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
□ 해외 프롭테크 사례 ㅇ (미국 레드핀)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운영과 함께 오프라인 중개사를 직접 고용하여, 기존보다 저렴한 보수로 중개 * 비소속 중개사도 레드핀에 매물정보 업로드 가능 - 매물등록·검색 및 중개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ㅇ (중국 베이커)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중개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개보수를 분배하는 구조 * ①플랫폼으로 매물정보 검색 → ②매물소재지 중개사와 매물 확인 → ③거주지 중개사와 계약 체결 → ④중개보수 지급 및 중개사간 공평 분배 - 인공지능을 통해 대출이자·관리비·세금 등을 계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비·관리비·전기료 선지급 서비스도 제공 □ 국내 프롭테크 현황 ㅇ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저렴한 중개보수 서비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 중 - 또한, 전자계약·이사·인테리어·부동산관리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업체도 등장
☞ 중개 플랫폼과 부동산 서비스 제공 플랫폼 간 연계 등을 통한 프롭테크 중심의 중개산업 발전이 가능성 대두 |
Ⅳ. 정책 대응방향 및 중점 과제 |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산업에 대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추진 |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지급관행 개선
ㅇ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현실화하고, 소비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개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확인·설명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
개인 위주 중개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구조개선 및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
|
|||||||||||||||||||||
|
Ⅴ. 개선 방안 |
1 | 중개보수 체계 및 지급관행 등 개선 방안 |
◈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원칙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 방안 마련 |
➊ (보수부담 경감) 부담 증가구간 개편을 통한 중개보수 총액 경감
ㅇ 최근 보수부담이 증가한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이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
➋ (보수부담 증가 구간 방지) 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거래 방지
ㅇ 특정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개편안이 높아지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개편
➌ (요율 급증 완화) 특정 거래금액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 완화
ㅇ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부터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거래가격 변화에 따라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
➍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낮도록 설계
ㅇ 현행은 동일 거래금액에 대해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액이 매매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역전현상 해소
|
□ (주요구간 요율 인하)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 부담 경감
* 거래비중 변화(%) : (매매 6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6.3% → ’20년 14.1%
(임대차 3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11.8% → ’20년 18.1%
ㅇ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요율을 하향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제2안을 토대로 하되,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6~9억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
□ (보수 급증 완화) 현재 보수 급증 현상* 완화를 위해,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
*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외에 요율 증가 영향이 중첩되어 중개보수가 급증하고, 거래금액 차이는 작은데 반해 중개보수 차이는 커지는 현상 발생
∎ (중첩효과 완화) 현 행 : (6 → 10억 상승 시) 300 → 900만원<200% 증가> 개 편 : (6 → 10억 상승 시) 240 → 500만원<108% 증가> ∎ (급증현상 개선) 현 행 : (8.9억 거래) 445만원 (9억 거래) 810만원<82.0% 증가> 개 편 : (8.9억 거래) 356만원 (9억 거래) 450만원<26.4% 증가> |
□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임대차의 상한요율을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설계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 일 >
□ (거래 관행 개선) 주택 분양권에 대한 중개대상물 포함 여부 및 중개보수 산정을 판례 등에 따라 해석하도록 지자체 권고
* 동·호수 등이 특정된 후 분양권은 주택으로 해석하여 중개 가능
< 분양권 중개보수 산정기준 > | ||
중개대상물 여부 | 동·호수 추점 전 | 동·호수 추점 후 |
미해당 | 해당 | |
중개보수 산정기준 | 계약금 + 기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
ㅇ 소비자의 부가세 過 지급 방지를 위해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소 내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 (중개보수 협상) 중개의뢰인의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 개선 및 중개사 보수 체계 설명 등 강화
ㅇ 중개보수 요율표상 보수협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 중개계약 체결시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제도화
□ 중개보수 상한 비교
|
2 |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중개서비스 질 향상 방안 |
□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
* 보장한도 : (개인) 연간 1억 → 연간 2억 (법인) 연간 2억 → 연간 4억
< 타 전문자격 보장 한도 > | |
자격명 | 보장 한도 |
법무사 | ∎ (개인) 법무사 1인당 2억 ∎ (법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 또는 법인당 10억 |
감평사 | ∎ 감평사 1인당 1억원 |
세무사 | ∎ (개인)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 (법인) 총 매출액의 2% 또는 ‘세무사 수×3천만원-손해배상 적립금’ |
ㅇ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현행) 2년 → (개정) 3년
-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 및 선정 기준 명확화
ㅇ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 중개업 관련 법·제도 설명,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추진
□ (확인·설명 개선)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ㅇ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ㅇ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ㅇ 현재 확인·설명서 보유 기간은 3년으로 타 제도*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여 현실화 추진
* 계약갱신청구권 이용 시 계약기간 : 4년 / 거래계약서 보관기간 : 5년
□ (허위광고 등 단속)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확대
ㅇ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추진
□ (전자계약 활성화)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 적극 발굴
ㅇ 부동산 중개거래 시 중개의뢰인의 전자계약 이용에 대한 요청 권한 및 요청 시 중개사의 의무 활용 근거 마련 등 검토
ㅇ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3 |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추진
ㅇ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토지·상가 등 분야별 전문 교육 실시 및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을 검토
-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ㅇ 신규 개업 및 장기간 중개업에 미종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전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 역량 강화
< 현행 중개사 연수교육 주요 내용 > |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해설 등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산업진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등 부동산 관련 법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의 활용 방법 등 |
□ (자격관리 강화) 시장 수요을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
ㅇ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
ㅇ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종합서비스화)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 추진
ㅇ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 자본금의 상향을 추진 검토
* 유사업종 법인 자본금 : (감정평가법인) 2억 (세무법인) 2억 (유한법무법인) 1억
-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
*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법인 업역 :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개발 등 상담, 분양 대행, 도배·이사 등 용역 알선,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입찰신청 대리 등
□ (업계 협업 강화)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추진
ㅇ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
Ⅵ. 향후 추진 계획 |
□ (법 개정)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21.下)
□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시행규칙)중개보수 요율,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등
* 시행규칙 : 입법예고·관계기관협의(9월)→법제처심사‧공포 시행(10월) <시행령은 11월 시행>
□ (지자체 등 권고) 조기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자체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 및 협회 내부 규정 개선 등 권고 : 8월
붙임 | 향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
구 분 | 조치내용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1. 중개보수 체계 개편 | |||
중개보수 부담 경감 등 체계 개편 |
① 중개보수 요율 개편 | 시행 규칙 |
‘21.9~ |
② 중개보수 개편안 권고 및 질의 회신집 배포(지자체) |
공문 시행 |
‘21.8~ | |
불합리한 중개보수 지급 관행 개선 | ①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 시행 규칙 |
‘21.9~ |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 | ①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요율표 개정 권고(지자체) |
공문 시행 |
‘21.8∼ |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 |||
소비자 보호 및 책임보장 강화 |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시행령 | ‘21.9~ |
②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실화(협회 공제약관) | 공문 시행 |
~’21.下 | |
③ 중개사 공제심의위원회 개선(협회 공제약관) | 공문 시행 |
~’21.下 | |
④ 소비자 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 협의체구성 | ’22.上~ | |
⑤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법 | ‘22~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 ① 확인·설명서 시설물 항목 개선 | 시행 규칙 |
~’21.下 |
②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항목 개선 | 시행 규칙 |
~’21.下 | |
③ 매도인·임대인 확인·설명 의무 부여 | 시행 규칙 |
~’21.下 | |
소비자 편의 증진 | ①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확대 | 고시 | ~’21.下 |
② 전자계약 홍보 확대 | ~’21.下 | ||
③ 전자계약 민간 연계 확대 | ~’21.下 | ||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 |||
중개산업 구조 개선 | ①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 법 | ’22.下~ |
②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 도입 | 법 | ’22.上~ | |
③ 중개보조원 단속 강화 | 수시 | ’21.下~ | |
④ 업계 간 협업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구성 | ’21.下~ |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
①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목 개선 및 미종사자 등 교육 강화 |
~’22.下 |
'부동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성남 낙생, 성남 복생 등 ‘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0) | 2021.10.20 |
---|---|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자료 (0) | 2021.08.30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 자료 (0) | 2021.08.30 |
조정지역(규제지역) 지정 현황(2021.08.30.기준) (0) | 2021.08.30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문 (0) | 2021.07.09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고시문 (0) | 2021.07.06 |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3080+ 도심 복합 사업 4차 후보지 선정 자료 (0) | 2021.05.26 |
3080+ 당감4구역 대구캠프조지 등 주택공급방안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자료 (0) | 2021.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