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및 대상
- 성남낙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1,40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84호
- 성남복정2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 1,02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632호
- 군포대야미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1,51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952호
- 의왕월암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1,31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5호
- 수원당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72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459호
- 부천원종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59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374호
공고문을 바로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15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이란? | ||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신 혼 부 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 부 모 가 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센터) → “사전청약” 클릭 → 인터넷청약 → 인터넷청약연습하기(공동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 블록 | 투기과열지구 여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
지역우선 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 시기* |
성남낙생 | A1 | O | X | 성남시 : 2년 | ‘23.11.15일경 |
성남복정2 | A1 | O | X | 성남시 : 2년 | ‘23.05.15일경 |
군포대야미 | A2 | O | X | 군포시 : 2년 | ‘24.04.15일경 |
의왕월암 | A1 | O | X | 의왕시 : 2년 | ‘23.05.15일경 |
A3 | O | X | 의왕시 : 2년 | ‘23.05.15일경 | |
수원당수 | A5 | O | O | 수원시 : 2년 경기도 : 2년 |
‘23.04.15일경 |
부천원종 | B2 | X | X | 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 | ‘22.09.15일경 |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당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기타지역(경기도·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지구는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지구 해당) 금회 공급하는 해당 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에 따라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10.15)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시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천원종지구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10.15)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10.15)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자가 본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46㎡, 55㎡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이거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지 않은 사전청약 포기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투기과열지구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부천원종) |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3년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3년 | 6년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5년 | 8년 | 5년 |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지구 해당) LH가 사업주체인 사업으로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LH+단지별 별도 브랜드)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성남낙생지구 해당)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설계, 분양, 브랜드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사업 협약서·공모지침서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이 지구 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0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청약센터에서 ‘사전청약-당첨자 서비스-당첨자 연락처 변경’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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