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주요 변경사항
개 정 (안) | 비고 | ||||||||||||||||||||||||||||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사업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하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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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변경에 대비한 조문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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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절 통칙 (생 략) 제2절 공법선정 절차 1.~5. (현행과 같음)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2-1>과 같다 |
오기 등에 따른 조문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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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
단가계약 방식의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제출시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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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삭 제>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조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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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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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의무 명확화 실적인정기준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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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내용 3. 계약과정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2) 부계약자 중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의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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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주계약자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부계약자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조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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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40점) 나. 경영상태평가(20점) 2. 구성원별 점수 나) 부계약자 (1)~(2) (현행과 같음) (3)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4) 분담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5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과 일치를 위한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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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나. 경영상태평가(15점) 2) 구성원별 점수 나) 부계약자 (1) (현행과 같음) (2)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3) 분담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7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과 일치를 위한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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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나. 경영상태평가(15점) 2) 구성원별 점수 나) 부계약자 (1)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2) 분담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가)~(나)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7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과 일치를 위한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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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0점) 나. 경영상태평가(10점) 2) 구성원별 점수 가)~나)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7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과 일치를 위한 조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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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조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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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 제출시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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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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