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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2.1.1.)

뷰네이쳐 2022. 1. 6.

22년6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10호, 2022.6.17.시행)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10호, 2022.6.17.시행)입니다. 출처 행안부 차 례 Ⅰ. 총칙 1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Ⅲ.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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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196
(2022. 1.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차 례

 

. 총칙 1

 

.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10

4. 현업공무원 14

.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4

.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5

.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5

 

. 유연근무제 16

1. 근거 16

2. 기본방침 16

3. 유연근무제 유형 17

4. 공통사항 18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22

. 탄력근무제 22

(1) 시차출퇴근형 22

(2) 근무시간선택형 25

(3) 집약근무형 29

(4) 재량근무형 32

. 원격근무제 34

6. 근무기강의 확립 44

. 비상근무 57

1. 비상근무의 의의 57

2. 비상근무의 종류 57

3. 비상근무의 발령 58

4. 비상근무의 해제 59

5.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59

 

. 출 장 62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62

2. 출장공무원의 의무 63

3. 출장과 초과근무 64

4. 출장과 여비 지급 64

 

. 휴 가 65

1. 근 거 65

2. 휴가의 개념 65

3. 휴가제도의 운영 65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67

. 연 가 67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67

(2) 연가 일수의 가산 68

(3) 연가 일수의 공제 70

(4) 연가 당겨쓰기 72

(5) 연가의 저축 75

(6) 연가 사용의 권장 78

(7)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82

(8) 연가보상비 지급 82

. 병 가 83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83

(2) 병가일수의 계산 83

(3) 병가의 운영방법 83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84

. 공 가 85

(1) 공가의 사유 85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86

(3) 공가의 사례 87

. 특별휴가 88

(1) 경조사휴가 88

(2) 출산휴가 89

(3) 난임치료시술휴가 91

(4) 모성보호시간 92

(5) 육아시간 93

(6) 가족돌봄휴가 95

(7) 여성보건휴가 96

(8) 임신검진휴가 96

(9) 재해구호휴가 97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98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01

1. 의 의 101

2. 영리업무의 금지 101

3. 겸직허가 105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109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118

 

행정사항 123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

 

. 총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복무 선서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47(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선서문(예시)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선서의 시기 및 장소(예시)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2. 복종의 의무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49(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무상 명령의 요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하여야 하고,
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한 것일 것

- 소속 상사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사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 포함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발한 경우, 하급기관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소속상사가 됨

 

관련 판례 (대법원 1995.3.3., 선고, 936775, 판결)
󰋻과거 ○○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체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시장의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7704, 판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출석명령은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음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 직무명령은 다양한 절차 및 형식이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관련 예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명령 발령자의 의무)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

- 상사는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1999.4.23., 선고, 99636,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발생 여부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사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5329,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1997.4.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 판례 (대법원, 872358, 1988.2.2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복종의무 위반 판단시 고려사항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4.7.15., 선고, 20132519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복종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허위공문서 작성)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9010, 판결
-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한 명령을 피고인 3이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확인서 등 작성 범행이 강요된 행위 등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 작성행사)대법원 1991.10.22., 선고, 913598, 판결
-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에 변조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을 발급하였다면,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
󰋻(증거인멸)대법원, 20115329, 2013.11.28.
-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1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생 략)
󰋻(무성적평정표 재작성 지시)수원지법 2010.8.26., 선고, 20101799, 판결
- 이미 법령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외 2, 1 등으로서는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생 략)

 

. 근무기강의 확립

1. 용어의 정의

.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2. 근무기강의 확립 및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1)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함(복무규정 제1조의2 2)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2) 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근무일과 공휴일

1. 근무일과 근무시간

. 근무일

(1)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대통령령, 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일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

여기서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주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2조제1)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2조제2)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5)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3)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일요일 : 연간 52(평균)

(2)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4) 명절 등 : 11,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음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55조 제2항 등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근로기준법55조 제2항 등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20.1.1~ / 30~299:’21.1.1~ / 5~29:’22.1.1~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밖에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제1)

 

< 참고사례 >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휴일에 교육참가 시의 초과근무) 휴일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참가하는 것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휴가 중의 초과근무)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 제2)

(1) 대체휴무 부여 기준

() 요일(평일, ·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1) (정규 근무시간)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2)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대체휴무 부여 가능

 

()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사례 >
󰋻(평일 1) 월요일(9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1) 화요일(914,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9시간(10시간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유연근무 2) 수요일(719,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 17시간 근무했지만 수요일 정규근무시간(12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 근무시간이 총 4시간(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대체휴무 불가
󰋻(평일 2) 목요일(918,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토요일 2) 금요일(918,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공휴일 2)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2) 대체휴무 사용

()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18,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3)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참고사례 >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1시간 공제)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7시간(8시간 1시간 공제)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4시간 모두가 대체휴무에 포함)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복무규정 제4조 제3)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1)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2) 교대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교대상시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사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현업공무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참고 :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정 사례
(예시1)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비서실 직원, 운전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시2) 주말에 외부단체의 기관 시설 단순 사용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

(2)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3)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예시) 현업공무원 선정 기준 수립 시 검토사항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하여 초과근무가 다량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형태를 조정
전담 근무인력이 있는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 측면에서 대기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지 여부 등

 

.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매년 기관별 현업 공무원 운영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자제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 유연근무제

1. 근 거

.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3(근무시간 등의 변경)

 

3(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32조 제3(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제4

 

2. 기본방침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각 지자체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 근무기강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기본개념 : 1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기본개념 :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412시간 근무),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4. 공통사항

.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1)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취소·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예시) 당직근무를 당일 18익일 09시까지 시행할 경우 기본근무형태(09:0018:00) 변경해야 하는 해당 일자는 당직일 당일과 익일 총 2일임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 참고사례 >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학원 수강을 위해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붙여 두 시간 동안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외출 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보충해야 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40시간 근무하되, 5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탄력형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퇴근 지정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 또는 퇴근시간(오후6)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관련 주요 사례 >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지나서 출근한 경우

(사례1) 시차출퇴근형 8:3017:30 근무인데 8:40분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10)만큼 지각’(연가 차감)을 사용하고 17:30분에 퇴근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9~18)에서 퇴근시간만 바뀌는 경우

(사례2) 근무시간선택형 9:0017:00 근무

·퇴근시간 모두 지정하여야 함(9시 이전 출근 지정, 17시 이후 퇴근 지정)
유연근무로 정규근무시간에서 출근시간만 바뀌는 경우도 동일
 
1주일의 유연근무 중에 정규근무시간(9~18) 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

(사례3) 근무시간선택형을 선택하여 월요일 917, 화요일 919,
수요일 918, 목요일 917, 금요일 919시 근무를 설정

근무시간선택형으로 선택한 근무일 중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한 수요일은 출·퇴근지정 불필요
 
유연근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유연근무 하는 날에 출장을 간다하더라도 가능한 한 출·퇴근시간을 지정 하여야 함


(사례4) 사무실 출근 전에 출장을 가는 경우

(사례4-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퇴근시간) 퇴근시간 지정 필요
(사례4-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출근시간) 출장 시작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사례5) 사무실 출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사례5-1)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로 복귀 시
(·퇴근시간) 모두 지정 필요
 
(사례5-2) 퇴근시간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할 시
(출근시간) 지정 필요
(퇴근시간) 출장 종료 시 부서장 보고로 갈음(전화, 메신저 등)
필요 시 출장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차표, 출장보고서 등)를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
 
유연근무일에 반일연가·지각·조퇴 또는 시간 단위로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 유연근무를 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연가 등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

(사례6) 출근 전 지각을 사용
- 시차출퇴근형(9:3018:30) 이용한 날, 30분 지각을 사용한 경우

지각 사용 후 실제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하면서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사례7) 출근 후 반일연가또는 조퇴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이용한 날, 3시간 조퇴를 사용한 경우

출근시간인 09:30에 출근지정하고,
15:30 이후 조퇴를 하면서 사무실을 떠나는 시간에 퇴근 지정

 

(사례8) 출근 전 시간단위 특별휴가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이용한 날, 09:30부터 10:00까지 30분간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사용한 경우

30분 육아시간 사용 후 실제 출근하신 시간에 출근을 지정해야 하므로
10:00 이전에 출근지정을 하고, 18:30 이후 퇴근 지정

 

(사례9) 출근 후 시간단위 특별휴가또는 공가를 사용한 경우
- 시차출퇴근형(09:30~18:30), 3시간 공가를 사용한 경우

(사례9-1) 3시간 공가 사용(13:00~16:00)하여 사무실 복귀하는 경우
·퇴근 시간 모두 지정 필요
 
(사례9-2) 3시간 공가 사용(15:30~18:30)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출근 시 출근 지정, 공가 사용시작 시간인 15:30 이후에 퇴근지정

-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퇴근 미지정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함

 

.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적용되는 유형 :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 기예정된 출근/퇴근 시간
사전에 유연근무 미신청 시 : 09/18
사전에 유연근무 신청 시 : 유연근무 예정출근시각/퇴근시각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시 유효함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해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함

 

< 당일 유연근무 신청·변경 등 예시 >
당일 유연근무 신청(기존에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 (시차출퇴근형) 당일 09시 이전 출근하여 출근 지정 후 신청
08:20분 출근 : 08:3017:30 (가능) 08:20분 출근: 09:2018:20(불가)
09:10분 출근 : 유연근무 신청 불가

- (근무시간선택형) 당일 퇴근시간 전에 당일을 포함한 주() 내에서 신청
화요일에 19:00까지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려는 경우, 18:00 이전까지 신청
- (재택근무형) 당일 09시 이전에 신청
08:30분에 재택근무를 하려는 경우, 08:30분이 지나기 전까지 유연근무 신청하면 근무 가능
- (스마트워크근무형) 당일 09시 이전에 신청
08:40분 스마트워크센터 출근, 유연근무 신청 후 근무 가능
당일 유연근무 변경(기존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사람)
-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연근무로 신청했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변경 가능
10:0019:00 근무자는 09:10에 출근하여 09:3018:30 근무로 변경신청 가능
- 기존 시차출퇴근형 이용자가 근무시간선택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 퇴근시간 전 당일 근무시간과 당일을 포함한 주의 근무시간을 40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개 념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시차출퇴근형 운영()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근무시간대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10:00~12:00 또는 13: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업무가 적합
대민시설물 운영·관리(천문대, 박물관, 체육시설, 공원시설, 관광지), 각종 단속(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위생업소), 보건(공중위생, 방역, 예방접종), 언론스크랩, 민원상담, 사회복지분야 조사업무, 운전(출근 차량운행), 정보통신(정보시스템운영관리), 청사 관리(·난방, 기계, 전기설비, 방호, 청소)

 

 

()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서식 붙임)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취소·해제

시차출퇴근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세분화 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예시1) 목요일은 918, 금요일은 716, 월요일은 1019시 근무
(예시2) 13:00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

 

() 시차출퇴근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시차출퇴근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각급 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 장치를 보완관리

() 시차출퇴근형의 정착 지원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의 운영은 정상근무 시간대(09:00~18:00)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각종 회의행사 및 공동업무 등은 핵심근무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시행

() 시차출퇴근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 구성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제출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출퇴근 관리 철저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2) 근무시간선택형

() 개 념

1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을 근무하여야 함

 

  근무시간선택형 운영()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 설정(: 10:00~12:00 또는 13:00~16: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1일의 근무시간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개별적독립적 복지 통합관리업무, 안건검토(전문위원), 행사 운영(관광마케팅 및 축제업무), 출강, 현장조사점검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법률자문, 번역, 통역, 속기,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교통전문분야, 기록물관리, 연구(가축위생건축공업기록기상농업보건수산수의시설심리임업입법조사축산토목편사학예해양수산환경),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보건환경 시험 검사, 치과위생(학교구강보건), 전산, 정보통신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의회안건검토, 예산, 회계, 급여, 감사, 성과관리평가, 조직업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 청사관리(시설점검, 주차장관리), 홍보, 강의, 연구지도, 민원통계조사, 자료수집, 조간신문 및 저녁뉴스 모니터링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박물관, 고궁,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수련원, 기념관 등), 공연관련 업무(무대, 음향, 조명), 산불예방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교수, 강사, 각종 단속(무허가건축물, 중기·차량·성상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위생,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도로 불법행위, 노점상, 지방세 체납 등), 청소환경순찰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상담, 복지대상자 조사, 하천수질 모니터링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신청·해제

근무시간선택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연가)+2시간(연가 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연가 공제)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정상근무)+2시간(연가 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 , 동일 주간 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 함

 

()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시)

 

월요일 1319(6시간), ··목요일 819(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4시간) 근무

·화요일 819(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5시간),
목요일 819(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5시간) 근무 등

월요일 918(8시간), 화요일(8시간),
·목요일 819(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4시간) 근무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장치 보완관리

() 근무시간선택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근무시간선택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 근무시간선택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제출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출퇴근 관리 철저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3) 집약근무형

() 개 념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1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 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일의 근무시간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개별적독립적 복지 통합관리업무, 안건검토(전문위원), 행사 운영(관광마케팅 및 축제업무), 출강, 현장조사점검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구
법률자문, 번역, 통역, 속기,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교통전문분야, 기록물관리, 연구(가축위생건축공업기록기상농업보건수산수의시설심리임업입법조사축산토목편사학예해양수산환경), 지도(농촌생활어촌지도), 사회복지, 보건환경 시험 검사, 치과위생(학교구강보건), 전산, 정보통신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
의회안건검토, 예산, 회계, 급여, 감사, 성과관리평가, 조직업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 청사관리(시설점검, 주차장관리), 홍보, 강의, 연구지도, 민원통계조사, 자료수집, 조간신문 및 저녁뉴스 모니터링
토요일공휴일에
근무, 평일 휴무
대민시설물 운영관리(박물관, 고궁, 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수련원, 기념관 등), 공연관련 업무(무대, 음향, 조명), 산불예방
교육운영 등
현장집행
교수, 강사, 각종 단속(무허가건축물, 중기차량성상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위생,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도로 불법행위, 노점상, 지방세 체납 등), 청소환경순찰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상담, 복지대상자 조사, 하천수질 모니터링

 

()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및 승인절차

- 집약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취소·해제

집약근무형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예 시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연가)+2시간(연가 추가공제)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연가 공제)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예 시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1(정상근무)+2시간(연가 공제)
- 6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 6시간(정상근무)
󰀲 , 동일 주간 내 10시간 근무일의 경우 10시간을 정상근무 해야 함

 

() 유형 및 운영(예시)

 

< 4일 근무 >
···금요일 921(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근무
··수요일 821(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목요일 816(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화요일 921(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근무

< 3.5일 근무 >
··금요일 721(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수요일 1317(4시간) 3.5일 근무

 

() 정액급식비의 지급

정액급식비 중 출근하지 않는 일수/출근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 집약근무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집약근무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 집약근무형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제출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출퇴근 관리 철저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재량근무제

() 개 념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 영상촬영 및 편집, 시정소식지 제작
고도의 전문성 의회전문위원, 자문관,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디자이너,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 신청 및 승인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신청시기 : 수시

신청대상 : 업무수행방법 및 시간배분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및 승인절차

- 재량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 복무총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와 간주근무시간 등을 협의

복무총괄부서장은 해당직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지 여부,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취소·해제

재량근무제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재량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 사용 시 근무시간 계산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주중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 그날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운 영(예시)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영화 제작하는 동안 1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재량근무 합의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3월에 110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3월 근무일수(22) × 2시간(10-8시간) = 44시간
3월에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200시간 - 176시간(3월근무일수 22× 8시간) = 24시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재량근무제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제출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 원격근무제

() 개 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스마트워크근무형)

() 원격근무 적합기준 및 접합직무

(업무적합성) 업무 수행에 상사·동료·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하고 보안의 위험성이 낮은 업무

 

<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 특성 >
1.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2.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3.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나 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5.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6.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7. 동료, 상사와의 대면할 필요성이 낮은 업무
8.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
9.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무
10.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11. 문서열람, 장비 사용 등이 필요 없거나 자택의 장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등

 

(개인적합성)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업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상사 등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근무환경 적합성)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공간, 장비, 안전, 보안의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

 

< 원격근무 중 능률적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원격근무 중에도 민원인 등 업무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집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하여야 하며,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재택근무자의 이동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 등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 등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재택근무 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기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재택근무 운영 가능

() 신청 및 승인(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실시기간 : 원격근무는 최소 1(시간 단위로 재택근무 신청하는 것은 불가) 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원격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하면 유효

신청 및 승인절차

-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근무 계획서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 적합 기준 충족 여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출장중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 승인시 고려사항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해외사례)
네덜란드 교통부에서는 근무자의 자발성, 관리자의 수용성, 업무의 성격, 원격근무자의 자기동기 부여정도, 전문기술력, 자기통제력, 사무실에서의 근무태도, 가정에서의 근무여건, 사무실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취소·해제

원격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소통 저하 등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근무일, 근무시간 및 근무지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까지만 원격근무 허용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이하 필수 출근일’)하여 대면업무 처리

- ,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 근무시간 등 변경 : ·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변경 가능

 

(근무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10)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 됨
(점심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기본 점심시간(12~13)의 앞·1시간 범위(11~14)에서 최대 2시간(기본 1시간) 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1시간 넘게 활용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퇴근시간도 변동 됨

 

 

< 원격근무형 근무시간 변경 기준 >
(근무시간 변경)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의 정규근무시간(9~18)1시간 범위에서 변경 가능
- (예시) 10~1908~170830~1730분 등
(점심시간 변경·연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의 점심시간(12~13)1시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할 수 있음. 점심시간을 연장한 날에는 연장한 시간만큼 재택근무일의 퇴근시간을 연장해야 함
- (예시1) 근무시간인 9~18시인 재택근무일에 점심시간 1시간 연장시 재택근무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야 하므로 19시에 퇴근해야함
- (예시2) 근무시간인 10~19시인 재택근무일에 점심시간 1시간 연장시 재택근무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야 하므로 20시에 퇴근해야함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스마트워크근무가 가능한 장소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

-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원격근무 계획서 통해 근무지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택근무형 근무장소 변경 >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등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보안을 위해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장소의 여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 할 수 있음
관리자는 재택근무 희망자가 근무하려고 하는 장소에 보안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재택근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원격근무 계획서변경을 통해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지방공무원법50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

 

지방공무원법
50(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원격근무자 복무 관리

·퇴근

- 원격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전화, 영상회의, 바로톡, 업무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

원격근무 중 개인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외출(연가)이나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공가 등을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하여야 함

- 원격근무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개인용무시간으로 인한 부재를 동료들에게도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긴급상황 등 발생 시 복무 대처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예시)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사무실 등 근무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재택근무 중 갑작스럽게 PC, 인터넷이 고장난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예상치 못하게 PC나 인터넷에 이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출장조치를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PCGVPN 없이도 그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속 재택근무 실시 가능
PCGVPN 없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사무실로의 출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가등을 사용

 

-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장조치하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함

- 원격근무 수행 중에도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장 처리가 가능하나(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여비 지급도 가능), 출장이 원격근무일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사례1)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출근지정이 늦은 이유가 GVPN 접속 곤란 등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지정을 못 하였음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지정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 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사례2)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등 재택근무지 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사례3)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용무를 봐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사례4)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이를 동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함
 
(사례5) 급한 용무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 재택근무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되지는 않는 점을 유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효과를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자제 필요
 
(사례6) 재택근무 중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여비 관련규정에 따라 여비도 지급 가능함
, 재택근무 시 여비는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 원격근무자 업무실적 관리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를 마치게 되면 그날의 근무 성과를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서식 붙임)에 정리·작성하여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해야 함

부서장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가급적 업무결과물 등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당체계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및 국방부의 경우 원격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관리자의 사전승인 및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각급 기관의 장은 예산 관련 법령·규칙·지침과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업무용 휴대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재택근무에 필요한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캠 등 기관의 자산인 장비를 대여 받는 경우 장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 필요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대여·반출 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조치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작성
 
노트북, , 헤드셋 등 저장매체가 아닌 장비 대여·반출 시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필요 시 기관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작성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는 모든 장비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특히 정보보안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각별한 관리 필요

() 교육 및 보안

원격근무 관련 교육

-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GVPN 등 전산장비의 사용법

정보보안, 복무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재택근무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등 숙지

원격근무형 관련 보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매 2년마다 최초 원격근무 신청 시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서식 붙임)

-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함

 

< 재택근무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실천 수칙 >

구분 실천 수칙
1 개인 PC 최신 보안 업데이트
- 재택근무 시 개인 PC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
정기적으로 PC 돌보미(’https://www.pcsecucheck.kr/inspect/customer)를 활용하여 원격 보안점검 실시 권장
2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검사
- 백신 보안패치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바이러스 검사(원격근무 접속 전 및 일일 1회 이상) 수행
- 백신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검사기능 해제 금지
3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비밀번호), 사설 와이파이ㆍ공용PC 사용 금지
- 가정의 인터넷 공유기를 최신 SW로 업데이트하고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는 유추가 어렵도록 특수문자 등 포함
- 개인영업장(카페, 식당 등)에 설치된 사설 와이파이ㆍ공용PC를 이용한 재택근무 금지
4 업무용 권장, 개인 메일 사용주의
-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일서비스 사용, 상용 메일서비스 사용 금지
- 업무 목적 외 메일 열람 자제 및 링크ㆍ파일 실행 주의
5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 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이용 이외에 개인 목적의 웹사이트 접속을 자제
6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 메일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 시 랜섬웨어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파일 다운로드 금지
- 업무 파일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주기적 백업 실시
7 재택근무용 PC에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 재택근무용 PC에는 업무내용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
불가피하게 저장한 경우 자료를 암호화 하고, 저장 목적 달성 즉시 삭제

 

() 원격근무제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지자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재심의 절차>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제출
복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를 신청 공무원에게 통보

 

6. 근무기강의 확립

.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확인·점검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2) 유연근무 실시현황 통보

매 반기별로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실태조사 사항 : 실시 가능인원, 유형별 실시인원, 활용사유 등

. 복무관리자(직제상 과단위 책임자)의 역할 강화

(1) 직원 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더십 발휘

(2)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현행 유지

(3) 특히, 정규근무시간대(09:00~18:00)에 유연근무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

<붙임 1>

 

탄력근무제 신청(변경)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O)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시차출퇴근형   000000
~
000000
월요일 ○○~ ○○
화요일 ○○~ ○○
근무시간선택형  
수요일 ○○~ ○○
목요일 ○○~ ○○
집약근무형  
금요일 ○○~ ○○
신청 사유  
위와 같이 탄력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 또는 서명
 

 

<붙임 2>

 

재량근무제 신청(변경)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사유  
근무기간 000000~ 000000
합의사항
(간주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예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1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함
매주 1회 이상 업무진행현황을 대면보고하여야 함
 
위와 같이 재량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 또는 서명
 

 

<붙임 3>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원격근무 계획서 신규 변경
원격근무 유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1. 원격근무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원격근무 일정·장소 >
일정 근무시작 / 종료시간 근무지 주소
1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2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3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4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5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 3. 원격근무 중 업무 계획 >
원격근무 중 수행할 업무 1.
2.
3.
4.
원격
근무 사유
근무 효율성·생산성 제고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기타 ( )
담당 업무 중 원격근무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 유무 유무 없음 있음 (업무명 : )
업무 대행방안
(대행자 등)
 

 

<붙임 4>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원격근무 계획서 취소
원격근무 유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1. 원격근무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원격근무 일정·장소 >
일정 근무시작 / 종료시간 근무지 취소 사유
1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2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3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4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5일차 00:00 ~ 00:00
(점심 00:00 ~ 00:00)
자택 관사
스마트워크센터
기타( )
 

 

 

<붙임 5>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
원격근무 유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1. 원격근무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원격근무 일정 >
원격근무 일자   원격근무 시간 정규근무시간 (9~18)
기타 ( 00:00 ~ 00:00 )
< 3. 원격근무 중 업무 계획 >
시간 업무 추진 계획
오전  
 
 
오후  
 
 
담당 업무 중 원격근무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 유무 유무 없음 있음 (업무명 : )
업무 대행방안
(대행자 등)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6>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원격근무 유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1. 원격근무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원격근무 일정 >
원격근무 일자 ‘00.00.00, ( )요일 원격근무 시간 정규근무시간 (9~18)
기타 ( 00:00 ~ 00:00 )
< 3. 원격근무 중 업무 실적 >
시간 업무 실적
오전  
 
 
 
오후  
 
 
 
업무 성과 미달성 사유 및 특이사항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7>

 

원격근무 해제 명령서

 

 

 

원격근무 해제 명령서
< 1. 원격근무 해제 대상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원격근무 해제 일정 >
기 결재 받은
원격근무 일정
‘00.0.0~’00.0.0
( )일 재택근무
해제되는
재택근무 일정
‘00.0.0~’00.0.0
( )
< 3. 원격근무 해제 사유 >
서약서
위반 사항
구분 서약서 상 번호
근무 서약서  
보안 서약서  
구체적인 사유
 
관리자 성명 ( )
서명 ( )

 

<붙임 8>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000000
~
000000
월요일 ○○~ ○○
화요일 ○○~ ○○
수요일 ○○~ ○○
목요일 ○○~ ○○
금요일 ○○~ ○○
불승인 사유  
재심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또는 서명

 

<붙임 9>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000000
~
000000
월요일 ○○~ ○○
화요일 ○○~ ○○
수요일 ○○~ ○○
목요일 ○○~ ○○
금요일 ○○~ ○○
결정내역 승인 / 불승인 / 조정
(불승인 또는 조정시)
사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년 월 일
 
(복무총괄)부서장 () 또는 서명

 

 

<붙임 10>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장비 지원 세부내역
장비명 모델명(또는 세부 사양) 수량 관리번호
       
       
       
본인은 원격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또는 서명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11>

 

재택근무 및 보안서약서

 

 

 

재택근무 및 보안 서약서
< 1. 재택근무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재택근무 서약서 >
1.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등 복무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아니오
2. 나는 관리자와 협의한 원격근무 계획에 부합하는 업무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근무 성과를 유지합니다. 아니오
3. 나는 재택근무 중에 사고 발생, 건강 이상, 휴가 사용 필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아니오
4.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으며, 근무지 이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외출 등 적절한 복무조치를 취합니다. 아니오
5. 나는 기관의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기관에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아니오
6. 나는 감염병 등 위기상황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자녀 등 가족 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7. 나는 출근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며 허위로 출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8. 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PC 등 기기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아니오
9. 나는 나의 재택근무 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의 성과에 못 미친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재택근무를 해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10. 나는 재택근무 중에 사무실 또는 민원인 등으로부터의 오는 업무관련 연락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오
< 3. 재택근무 보안 서약서 >
1. 나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2. 나는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동안에는 가족 등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치합니다.
아니오
3. 나는 재택근무 중에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를 통해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4. 나는 재택근무 수행 중에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와 업무관련 정보를 수록한 보안USB메모리 등 전자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5. 나는 재택근무를 위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PC 등 기기에 재택근무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6. 나는 재택근무 중에는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로 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7. 나는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업데이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바이러스를 막고 불법 소프트웨어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8. 나는 업무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는 권한 없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화면보호기 등에 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합니다. 아니오
9. 나는 공용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테더링이 아닌 유선 랜선 또는 비밀번호가 설정 된 개인용 와이파이를 통해 GVPN에 접속합니다. 아니오
10. 나는 재택근무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약 ID 등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 등 조치합니다. 아니오
11. 나는 업무메일, 코리아메일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메일만 사용하며, 재택근무 중에 상용메일을 활용하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파일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12. 나는 재택근무를 마치면 재택근무에 사용한 PC에 있는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저장한 경우 자료를 암호화 하여 활용하고 저장 목적 달성 즉시 삭제합니다. 아니오
13. 나는 재택근무 중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암호자재에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나는 위 서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재택근무 해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재택근무자 서명 ( )

 

<붙임 12>

 

스마트워크 및 보안 서약서

 

 

 

스마트워크 및 보안 서약서
< 1. 스마트워크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직급  
< 2. 스마트워크 서약서 >
1. 나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등 복무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아니오
2. 나는 관리자와 협의한 원격근무 계획에 부합하는 업무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스마트워크 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근무 성과를 유지합니다. 아니오
3. 나는 스마트워크 중에 사고 발생, 건강 이상, 휴가 사용 필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아니오
4. 나는 스마트워크를 하는 동안 스마트워크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으며, 근무지 이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외출 등 적절한 복무조치를 취합니다. 아니오
5. 나는 기관의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기관에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아니오
6. 나는 출근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며 허위로 출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7. 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PC 등 기기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아니오
8. 나는 나의 스마트워크 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의 성과에 못 미친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스마트워크를 해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9. 나는 스마트워크 중에 사무실 또는 민원인 등으로부터의 오는 업무관련 연락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오
< 3. 스마트워크 보안 서약서 >
1. 나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2. 나는 스마트워크 중에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를 통해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3. 나는 스마트워크 수행 중에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와 업무관련 정보를 수록한 보안USB메모리 등 전자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4. 나는 스마트워크를 위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PC 등 기기에 스마트워크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5. 나는 스마트워크 중에는 스마트워크에 사용하는 PC로 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6. 나는 스마트워크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약 ID 등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 등 조치합니다. 아니오
7. 나는 업무메일, 코리아메일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메일만 사용하며, 스마트워크 중에 상용메일을 활용하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파일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8. 나는 스마트워크를 마치면 스마트워크에 사용한 PC에 있는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저장한 경우 자료를 암호화 하여 활용하고 저장 목적 달성 즉시 삭제합니다. 아니오
9. 나는 스마트워크 중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암호자재에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나는 위 서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원격근무 해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스마트워크 근무자 서명 ( )

 

. 비상근무

1. 비상근무의 의의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령

2. 비상근무의 종류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종 류 발 령 기 준 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연가 중지
소속직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억제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비상근무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연가 중지
소속직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소속직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2)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한 경우 공문 시행

 

발 령 기 준 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 제14호 발령 기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도발 위협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으로 인해 비상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근무지침에 따라
-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 또는 비상근무 실시
(필요시 연가출장 등 지침 포함)

 

3. 비상근무 발령

(1) 지방자치단체 자체 비상근무 발령(복무규정 제2조의3 1)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발령(복무규정 제2조의3 1)

-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근무 발령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

-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대상, 별지 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함(복무규정 제2조의3 2)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근무 제1호까지 위로 조정하여 발령 통보(복무규정 제2조의3 3)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비상근무 발령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2조의3 4)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함(복무규정 제2조의3 5)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야 함(복무규정 제2조의3 6)

4. 비상근무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조의2 각 호에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함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이 때 해제절차는 발령절차에 관해서는 발령절차를 준용함

5.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지 제1호서] <개정 2017. 7. 26.>
 
비상근무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당직총사령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30.>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명 :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1시간내응소 2시간내응소 2시간이후 응소
총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본 부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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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라 시간대별로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속 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나목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와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결과 집계를 총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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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 출장의 정의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동호회 주최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7조의713)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함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 정규근무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정규 근무지 >
정규 근무지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으로서 출장지와 반대되는 개념임
정규 근무지는 출장 명령이 불가능한 장소로써 출퇴근하는 사무실을 포함
정규 근무지의 범위는 기관별 소관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수행 양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예시) 청사, 박물관, 도립공원 등
정규 근무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장 불가
공무원이 정규 근무지 내이지만 사무실을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독자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 및 소재 파악 필요

  < 정규 근무지 설정에 따른 출장 불가 사례 >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규 근무지가 박물관으로 설정된 경우) 사무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 전시동에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출장 불가
(도립공원 시설 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지가 도립공원으로 설정된 경우) 사무실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내 직무 수행에 대한 출장 불가

 

 

. 출장의 구분(공무원여비규정18)

(1)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2)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2. 출장공무원의 의무

. 출장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복무규정 제4조의21)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의22)

.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의23)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4조의24)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임신 주수, 출장지역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함

 

< 예시 >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해당하는 경우
조산유산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 산간 벽지 등)으로의 출장의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명할 수 있음

3.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 출장과 여비 지급

. 출장명령은 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으로 실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 휴 가

1.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6조 내지 제7조의11

 

2. 휴가의 개념

. 정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휴가의 종류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실시의 원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참고) 병가 일수의 계산 사례 >
(사례 1) 병가 기간이 `21.6.1.~6.29.[29(평일21, ·공휴일8)]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병가 일수는 21(·공휴일 제외)
(사례 2) 병가 기간이 `21.6.1.~6.30.[30(평일22, ·공휴일8)]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0(·공휴일 산입)
(사례 3) 병가 기간이 `21.6.1.~7.6. [36(평일26, ·공휴일10)]인데, 6.30.에 출근 또는 연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병가기간 중 출근 일수 또는 연가 일수 1일을 제외한 35(·공휴일 산입)
(사례 4) 병가 기간이 `21.6.1.~6.29. / 7.1.~7.6. [35(평일25, ·공휴일10)]인 경우
: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5(·공휴일 산입)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 확인

(4)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각·조퇴 및 외출의 연가 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실정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5)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 만큼 결근으로 처리함

.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연 가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
12
14
15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
20
21
-

 

다만, 지방공무원법27조제2항제23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복무규정 제7조제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현재 재직기간 4개월인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39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
11(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 13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연가 일수의 가산

()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2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합계 2)을 가산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2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그 휴직기간
연도 중 신규임용되는 경우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또는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의 기간(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1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가가산 사례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 가산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미사용 연가일수가 17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임)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3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 이하이기 때문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 연가보상비 산정 시 제외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가가산이 가능함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을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5 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

 

연가가산 사례
< 공무상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최대 180일의 공무상 병가를 받은 A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2년에 걸쳐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 공무상 병가의 경우 연도 구분없이 최대 180일 부여 가능하므로, 공무상 병가만 사용한 해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연가 1일을 가산 할 수 있음

 

(3) 연가 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다만, 지방공무원법65조의3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6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35-20)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지방공무원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그 휴직기간

연도 중 신규임용되는 경우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또는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의 기간(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5 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됨

()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로 이월·저축함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지각 1시간, 조퇴 9시간, 외출 15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시간9시간15시간4시간) ÷ 8시간 35시간

 

() ()~()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의2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6조 및 제4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의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사례 1) 지방공무원 A’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고, 저축연가 6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1.7.1.부터 ’22.6.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 따라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 ’21.6.7.부터 18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고 그 중 A가 보유하고 있던 저축연가 6일로 차감하여 최종 3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1) 공무원 A가 당해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7.30.까지 18
2)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28, 29, 303일 결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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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사례 2) 지방공무원 A’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1.7.1 퇴직했음. A’21.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저축연가는 없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1) 공무원 A가 당해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7.30.까지 18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30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1830) 결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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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 한편, ()의 절차에 따라 결근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발생했음에도 당해 연도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용한 연가일수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 국가공무원 A가 보유한 연가 21일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3일을 5까지 미리 사용한 후 6.30에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4) 연가 당겨쓰기

공무원(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와 보유한 저축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음

(예시) 잔여 연가일수가 2일이고, 보유한 저축연가일수가 1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일수 2(·) 저축연가일수 1()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2()을 사용 신청함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사례
8.1.자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9.1.자로 5(11×5개월/12개월)의 연가가 발생하며, 연도가 변경되는 1.1.자로 해당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인 11일이 새로 발생하고 8.1.자로 1일의 연가가 추가로 발생함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12일 중 5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음
묶음 개체입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 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의2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6조 및 제4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사례 1) 지방공무원 A’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1.7.1.부터 1년간 휴직하였음(저축연가는 없음) A’21.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6.4.6.23.)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6.2430)을 당겨 사용하고 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30.까지 총 19일 사용 이 중 본인의 잔여 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2)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12(6.15.6.30.)을 결근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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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사례 2) 지방공무원 A’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1.7.1. 퇴직했음(저축연가는 없음) A’21.7.1.에 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여받은 연가 14(6.4.6.23.)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6.24.30.)을 당겨 사용하고 퇴직하였음
1) 공무원 A가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30.까지 총 19일 사용 이 중 본인의 잔여 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30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12(6.15.6.30.)을 결근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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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5) 연가의 저축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연가보상일수

복무규정 제7조의4 1항에 따라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복무규정 제7조의4 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연가 저축/보상 가능 일수 관련 사례 >
 
(사례 1) ○○시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지급)
공무원 A의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 2일인 경우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12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
  예산 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
                         
(권장연가일수)
14
권장연가일수(보상) 14  
                         
(개인 연가일수)
22
사용
2
미사용 20
소멸 8 저축/보상일수 12

 
(사례 2) △△도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B의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 2일인 경우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8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
                         
(권장연가일수)
14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4  
                         
(개인 연가일수)
22
사용
2
미사용 20
소멸 12 저축/보상일수 8

 
(사례 3) ◇◇군은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지급)
7.1.연가 사용 촉구(권장연가일수 14일 중 12일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C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 2일인 경우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10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
                         
(권장연가일수)
14
(3.1) 권장연가일수(보상) 14  
                         
(연가사용촉진)
12일 미보상
(7.1) 연가사용촉진(미보상) 12  
                         
(개인 연가일수)
22
사용
2
미사용 20
소멸 10 저축/보상일수 10

 
(사례 4) ◎◎구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D의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 144시간인 경우

미사용 연가 74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7, 연가저축은 4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
                         
(권장연가일수)
14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4  
                         
(개인 연가일수)
22
사용
144시간
미사용 74시간
저축 4시간 저축/보상일수 7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함(복무규정 제7조 제4항 후)

 

 

저축한 연가는 복무규정 제7조의11에 따른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저축한 연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일수부터 사용

최대 10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는 사용 가능함

 

저축연가 분할 사용 사례
2022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205, 2021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다음해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됨. 따라서 2020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경우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21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5일은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저축연가는 저축하는 연도의 다음해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범위는 11일부터 기산함

()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저축연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소멸되는 저축연가일수와 소멸일자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 「지방공무원법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지방공무원법6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63조제1항 제1(질병휴직), 2(병역휴직), 4(노조전임휴직), 5(법정의무수행휴직) 휴직 기간 동안 사용기한이 도래하여 소멸된 저축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해당 휴직 기간만큼 소멸된 저축연가일수의 사용기한을 연장

 

(예시) A공무원 2(`19.7.1.`21.6.30.)의 질병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에 저축한 연가일수 4일이 사용기한 도래로 소멸된 경우, A공무원 복직한 해인 2021년부터 2년간(20212022) 사용기한 연장

 

- 지방공무원법63조 제1항 제3(행방불명 휴직) 휴직 기간 종료 이후에도 행방불명이 지속되어 직권면직 된 경우,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가족에게 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5 2항에 따른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동안 사용기한이 도래하여 소멸된 저축연가일수는 해당 휴가가 종료한 다음 날부터 해당 휴가기간 만큼 소멸된 저축연가일수의 사용기한을 연장

 

(예시1) B공무원 52(`21.11.10.`21.12.31.)의 병가 사용으로 기존에 저축했던 연가일수 4일이 소멸된 경우, B공무원은 `22.1.1.부터 52일까지 저축연가 4일의 사용기한 연장
(예시2) C공무원 30(`21.12.2.`22.12.31.)의 병가 사용으로 기존에 저축했던 연가일수 34일이 소멸 예정인 경우, B공무원은 `22.1.1.부터 1.30.까지 소멸한 저축연가 34일 중 30일을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

 

연가저축 사례
정무직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는데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나요?
정무직 공무원도 매해 말 기준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6) 연가 사용의 권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함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그 휴직기간
연도 중 신규임용되는 경우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또는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의 기간(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27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7조의51항에 따른 병가 기간

휴직(지방공무원법6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 권장연가일수
12()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저축/보상 일수 관련 사례 >
 
(사례 1) ○○시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A의 당초 연가일수는 23, 연가사용 2일 후 9.30.자로 퇴직

퇴직일부터의 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9, 연가일수 17
연가사용 2미사용 연가 15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8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18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8
                                     
(권장연가일수)
129
권장연가일수(미보상) 9  
                                     
(개인 연가일수)
2317
사용
2
미사용 15
소멸 7 저축/보상일수 8

 
(사례 2) △△도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지급)
7.1.연가 사용 촉구(권장연가일수 12일 중 10일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B의 당초 연가일수는 23, 연가사용 2일 후 휴직(3개월)

휴직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9(연가미보상 8), 연가일수 17
연가사용 2미사용 연가 15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 9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39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9
                                     
(권장연가일수)
129
(3.1) 권장연가일수(보상) 9  
                                     
(연가사용 촉진)
108
(7.1) 연가사용촉진(미보상) 8  
                                     
(개인 연가일수)
2317
사용
2
미사용 15
소멸 6 저축/보상일수 9

 
(사례 3) ◇◇군은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C7.1자로 신규임용, 당초 연가일수는 23, 연가사용 2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6, 연가일수 12
연가사용 2미사용 연가 10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6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16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6
                           
(권장연가일수)
126
권장연가일수(미보상) 6  
                           
(개인 연가일수)
2312
사용
2
미사용 10
소멸 4 저축/보상일수 6

 
(사례 4) ▽▽구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D의 당초 연가일수는 23, 연가사용 2, 7.1.자로 군입대(병역휴직)

휴직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6, 연가일수 12,
연가사용 2미사용 연가 10일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일수는 6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16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6
                           
(권장연가일수)
126
권장연가일수(미보상) 6  
                           
(개인 연가일수)
2312
사용
2
미사용 10
소멸 4 저축/보상일수 6

 
(사례 5) ☆☆시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0,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E의 당초 연가일수는 14, 연가사용 19(당겨사용 5일 포함), 7.1.자로 군입대

휴직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5, 연가일수 7
연가사용 19결근일수 12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63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3  
                                         
(권장연가일수)
105
권장연가일수(미보상) 6  
                                         
(개인 연가일수)
147
연가사용 19
연가일수 : 7 결근일수 : 12

 
(사례 6) ◎◎도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0,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F의 당초 연가일수는 18, 연가사용 18, 6.30.자로 퇴직

퇴직일부터의 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4, 연가일수 9
연가사용 18결근일수 9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84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4  
                                       
(권장연가일수)
105
권장연가일수(미보상) 5  
                                       
(개인 연가일수)
189
연가사용 18
연가일수 : 9 결근일수 : 9

 

 

() 부서장은 소속 직원별로 매 월별 및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원간의 연가가 겹치지 않고 분산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함

부서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원별 연가사용 실적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분기별 권장연가 일수 또는 개인의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상의 일수에 미달하는 직원에게 미달한 연가사용 일수의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각급 기관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연가사용 실적이 부진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가사용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매년 61일부터 7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해 1031일까지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은 촉구하려는 연가 일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복무규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가사용 촉진을 각 기관마다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사용촉진 일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음

하급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지역 여건과 업무상황에 따라 관할 지역별로 연가사용촉진제 운영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소 등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음

(사례1) ○○→ ◇◇사업소 → □□사업소 지소

 

< 권장연가 통보 및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 >
(사례 1) 권장연가일수 13(연가 미보상) 기관
공무원 A’21.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미보상하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외에 2일을 추가로 연가사용 촉진(연가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고, A12(권장연가일수 13일중 미사용연가 10+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
연가촉진한 15(당초 권장연가일수 13+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사례 2) 권장연가일수 15(연가 보상) 기관
공무원 A’21.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연가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음. A가 기한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자 9.1.에 연가사용을 촉구한 12 중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해 11월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음
당초 권장연가일수가 15일이고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면서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3일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됨

(사례2) ☆☆→ ◎◎직속기관

 

 

(7)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 또는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함

10일 이상 장기휴가는 당해연도 연가 일수만 활용하는 방법, 저축연가 일수만 활용하는 방법, 당해연도 연가 일수와 저축연가 일수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함

이미 신청·승인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음. 다만, 공무원과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8) 연가보상비 지급

() 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름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연가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가 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연가, 지방공무원법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 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휴직기간(2)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공 가

(1) 공가의 사유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도민체전 등 지방 단위의 행사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 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함. 따라서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가능

 

 

.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경조사휴가

() 경조사별 휴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 가능함

 

사례 1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 , ,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 또는 다음주 월요일(1)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4 2020613()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12()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 30일이 초과되는 7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 5 2020613()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 90일이 초과되는 9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퇴근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시 출산휴가 기산시점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15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 임신 148일부터 189까지는 60, 임신 190일 이후는 90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예시1) 배우자가 임신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시2) 배우자가 임신 16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3)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의사와의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은 사용 불가

 

< 난임치료시술별 휴가사용일 >
 

            난자채취 포함시 선택가능일                    
                               


                   
  병원 진료일     -1   난자
채취일
  +1   +2   -1   시술일   +1   +2
                                         

인공수정 시술 시 : 1일 부여, , ~1일 선택 가능
동결 보존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1일 부여, , ~2일 선택 가능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 Ⓑ 1일 부여, ~2일 선택 가능
, 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난임치료시술에 수반되는 병원진료만 사용 가능(상담일 사용불가)

 

() 남성공무원의 경우 : 정자 채취일에 1

 

(4)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구 분
·퇴근시간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모성보호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5) 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육아시간 사용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구 분
·퇴근시간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육아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 또는 () 단위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4.2.6.(5), 4.1620.(5), 4.24.27.(4), 5.14.18.(5), 5.28.(1)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예시1) 202121일부터 228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휴가 사용일수가 17일로 20일이 되지 않으므로 17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30일이 안되는 월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속 사용하였으므로, 2) 3)의 괄호에 따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2) 202111일부터 육아시간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24개월의 범위로 사용하므로 202212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함
잘못됨. 육아시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더 사용할 수 있음
(예시3) 123일부터 222일까지 모든 근무일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 2월에 걸쳐 있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잘못됨. 상기 사례는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4) 121일과 225일 총 2일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월 단위로 지정하라고 하였으므로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잘못됨. 상기 사례는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추후 월 단위 이상 연속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이 되면 이를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함

 

(6) 가족돌봄휴가

()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 단위로만 할 수 있음

 

(7)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 받을 수 있음

(8)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13)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 7조제1, 7조의41항ㆍ제2, 7조의5, 7조의7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함

종전 시간선택제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에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9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한.
.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 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7조의4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 병가
.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7조의5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연가 저축/보상시간 관련 사례 >
 
(사례1) ○○시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 A(30시간 근무)의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이 12시간인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30시간)의 권장연가시간 84시간, 연가시간 132시간
연가사용 12시간 미사용 연가 120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시간은 72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72시간)
  예산 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72시간
                         
(권장연가일수)
14(84시간)
권장연가일수(보상) 84시간  
                         
(개인 연가일수)
22(132시간)
사용
12시간
미사용 120시간
소멸 48시간 저축/보상시간 72시간

(사례 2) △△도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4, 연가보상비 미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 B(1.1~6.30., 30시간 / 7.1~12.31., 20시간)의 연가일수는 22,
(1.1~6.30.) 연가 6시간 사용, (7.1~12.31.) 연가 4시간 사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20시간)의 권장연가시간 56시간, 연가시간 88시간
연가사용(20시간 기준) 8시간(변경 전 4시간30시간기준6시간, 변경 후 4시간)
미사용 연가 80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시간은 32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48시간)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48시간
                         
(권장연가일수)
14(56시간)
권장연가일수(미보상) 56시간  
                         
(개인 연가일수)
22(88시간)
사용
8시간
미사용 80시간
소멸 48시간 저축/보상시간 32시간

 
(사례 3) ◇◇군은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미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 A(30시간 근무)의 연가일수는 22, 연가사용 12시간 9.30.자로 퇴직

퇴직일부터의 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9(54시간), 연가일수 17(102시간)
연가사용 12시간 미사용 연가 90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시간은 48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18(48시간)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48시간
                                     
(권장연가일수)
129(54시간)
권장연가일수(미보상) 54시간  
                                     
(개인 연가일수)
2317(102시간)
사용
12시간
미사용 90시간
소멸 42시간 저축/보상시간 48시간

 
(사례 4) ▽▽구는 3.1.에 연가사용 권장 공지(권장연가일수 12, 연가보상비 미지급)
공무원 C의 당초 연가일수는 23, 연가를 44시간을 사용 후 휴직(4개월)하고, 7.1.에 복직 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20시간)으로 근무하며 연가를 8시간 사용

휴직기간에 따른 권장연가일수 8, 연가일수 15
시간선택제 공무원(20시간)의 권장연가시간 32시간, 연가시간 60시간
연가사용(20시간 기준) 26시간(전환 전 18시간40시간기준4.5, 전환 후 8시간)
미사용 연가 34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가능시간은 28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17(28시간)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7(28시간)
                                 
(권장연가일수)
128(32시간)
권장연가일수(미보상) 8(32시간)  
                                 
(개인 연가일수)
2315(60시간)
연가 사용 26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전 : 4.5(18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후 : 8시간
미사용 34시간
소멸 6시간 저축/보상시간 28시간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의의

. 근거 : 지방공무원법5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조 및 제11

.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 지방공무원법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퇴직 후 영리기업 관여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겸임 등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영리업무 금지 외에 지방자치법96조 및 제35조도 동시에 적용 받음
공무원행동강령5조의2 지방의회의원 공무원행동강령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영리업무의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종이 계속 분화·다양화되고 있어 그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지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변호사법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3.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2.-.-(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허가권자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1)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3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7.22.까지로 함

(4)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겸직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겸직실태 조사 실시

(1)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전년도 12월말 기준), 7(당해연도 6월말 기준)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참고> 실태조사표(예시)

성명 직급 종래 겸직허가 내용 겸직실태 조사 내용 실태
조사

조치
내역
겸직기관 겸직기간 직위·직무 대가
(수익)
실제 겸직 수행여부 허가내용 일치여부 겸직요건 위반여부 기타 의무 위반여부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

 

<참고> 조사현황표(예시)
 
겸직허가 현황 (‘21.12월말 기준)
직급별 겸직현황

(단위: )
정무직 일반직·별정직
4(상당) 이상 5(상당) 이하
00 - 00 0

 
개인별 겸직현황

(단위: , )
소속 직위() 성명 겸직허가내역
겸직기간 겸직기관 직위() 대가(수익)
00 00국장
(00)
000 `21.01.01.`21.9.30.
(09)
000공단 000이사 50만원
()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현황(‘21.12월말 기준)
직급별 위반현황

(단위: )
정무직 일반직·별정직
4(상당) 이상 5(상당) 이하
00 - 00 0

 
개인별 위반현황

(단위: , )
소속 직위() 성명 영리업무 금지 및 곀직허가 위반내역
겸직기간 겸직기관 직위() 대가(수익)
00 00국장
(00)
000 `21.01.01.`21.9.30.
(09)
000공단 000이사 50만원
()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원칙

(1)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라 하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2..(1) 금지요건 관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2..(2) 금지요건 관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영리업무의 생활수단성 여부를 고려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2)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도에 대해 안내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외부강의)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 타)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붙임 1-1>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기관의 요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20○○. . .

신청자 ()

 

 

○ ○ 시도지사 / ○ ○ 시도 지방의회 의장 귀하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1-2>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일시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기간(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요청
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
(겸직시)
받는 보수
1회 강의시 : 만원
월 보수 : 만원
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신청자 ()

 

 

○ ○ 시도지사 / ○ ○ 시도 지방의회 의장 귀하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1>

겸직허가 대장

 

 

 

연번 허가
일시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겸직
기관
겸직
직위
겸직
기간
겸직업무 내용 및 성격 겸식시
받는
보수
비고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2>

 

겸직허가 대장

(외부강의 용)

 

 

연번 허가
일시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출강기관
(소재지)
겸직
직위
겸직
기간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1회당 강의료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3>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겸직허가 심사 시(영리업무 여부 불문)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 업무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아니요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아니요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 아니요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예시) 변호사법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아니요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아니요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아니요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아니요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요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아니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아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예시)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아니요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1.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지방자치단체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지방공무원법 제55)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7)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허가

.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 겸직 허가권자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겸직 허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2. 준수할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청

<붙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유튜브 :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아니요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아프리카 TV 구독료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아니요
   

 

 

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지방공무원법 5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비밀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아니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지방공무원법 제55)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동은 금지됨
아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지방공무원법 제57)
특정 정당 지지·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등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아니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있는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대법원 200416280)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아니요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관리 등 개인방송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12시간을 초과하는지? 아니요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지? 아니요
   
개인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아니요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요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아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예시) 가짜뉴스 생성·전파, 욕설 사용 등
아니요
   

 

행정사항(예규 138, 2021.1.18., 제정)

1. 이 예규는 2021. 1. 18.부터 시행함

2. 종전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지방인사제도과-476(2018.1.30.)),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지방인사제도과-1037(2019.3.4.)),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지방인사제도과-337(2020.1.20.))은 폐지함

3.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4.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5.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1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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