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 ||||
Ⅰ | 개정배경 |
□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예산집행 근거 마련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경찰 사업비의 시도경찰청(서) 집행(예산 재배정 등) 근거 규정 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 지원 관련 투명성 강화
○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등 제공 관행 존재
- 과도한 수준의 일률적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이행방안 마련 필요(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요청)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별 공개 추진 |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별표에 규정된 주요내용을 본문 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
- 업무추진비 등 주요 집행내역 공개, 집행에 대한 일반기준 등
○ 삭제되어 공란으로 있는 조항은 전면 개정으로 일괄 정비 등
Ⅱ | 개정사항 |
□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예산집행 근거 마련 (§2 개정, §9 개정)
○ (관서 지정)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경찰)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면 그 소속기관을 회계관서로 지정 근거 신설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예산 재배정) 자치단체(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로 배정받은 예산을 ‘시도경찰청(서)’에 재배정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금고 지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서로 지정된 시도경찰청(서)도 금고 지출대행점 등을 통한 지출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 지원 투명성 강화 (§7 신설, §121 신설)
○ (집행원칙) 일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집행은 불가하며,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 신설
○ (집행공개)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집행 항목, 지원대상 선발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지원근거, 인원(가족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등을 반기별로 공개
□ 기타사항 개정 (§121 신설, §167 개정 등)
○ 강사료(강연료)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집행 일반기준(효율성, 투명성 등) 등을 별표 규정(현행 별표4)에서 본문으로 조문화
○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포괄적 내용 훈령으로 그 사유 구체화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ㆍ이자처리기준 별단예금으로 통합
○ 삭제되어 공란으로 있는 조항에 대해 일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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