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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뷰네이쳐 2022. 1. 6.

2022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2022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 예산편성기준 개요   1
. 예산편성 기본방향   3
.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4
. 세입예산의 편성   5
  1. 공통사항   5
  2. 세입예산 과목   5
    1. 사업수입   5
    2. 사업 외 수입   6
    3. 보조금 수입   7
           
. 세출예산의 편성   9
  1. 공통사항   9
  2. 세출예산 과목   10
    1. 인건비   10
    2. 물건비   22
    3. 경상이전   40
    4. 자본지출   42
    5. 사업비   43
    6. 사업외 지출   46
    7. 예비비 및 기타   47
  3. 신용카드 사용요령   48
         
. 행정사항   49
사각형입니다. 각종서식 [붙임1-9]   50

 

 

 

 

 

         
         
    본 기준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본방향, 세입·세출예산 요구지침, 기준경비 등을 규정한 기준이며,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 적용될 수 있음.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리시 청소년시설 2022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2022 예산편성 운영기준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시행

 

 

 

  예산편성기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4(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0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

 

󰏅 예산편성 절차

편성체계

 

기준
시달
예산
요구
예산() 조정심사 2022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확정
공포
운영단체 운영단체 , 운영단체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와 운영단체(시설)와 합동으로 세입(이용료수입 편성 등)의 편성누락, 적정여부와 세출항목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반영

 

< 예산 조정 방법 >

 

단계 예산 조정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가?
- 프로그램별 이용료수입금 산정은 적정한가?
- 프로그램별 사업비산정은 적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법령 등에서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지?
2단계 예산편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순위는 타당한가?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느 정도인가?
고객의 요망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가?
향후 수련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마칠 것인가?
3단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 요구액을 조정

 

 

󰏅 예산편성 추진일정

22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통보 (시설) ’21.12.14.

221차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21.12.17.

22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결정 ’22.1.10.

22 확정 예산() 확정 및 사업계획 제출 ’22.1.21..

(시설,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22 시립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22.1.28.

 

 

  예산편성 기본방향

 

 

2022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한정된 재원의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 도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지출 10% 이상 감액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사업,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폐지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관련 예산에 최우선 반영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관리 추진

󰏅 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인상 및 재정여건 고려 탄력 적용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 2022년 최저임금 기준(1,914,44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 (상담·복지시설)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가능

 

󰏅 정책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 항목 수정

’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삭제

지역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삭제(고용보험법 제70)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구체화

 

󰏅 총 세출예산 대비 사업비 30% 이상 수준 유지 원칙 한시적 예외 적용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쳐 비율 조정 가능

 

󰏅 물건비 중 운영수당(위원회 참석 수당) 원격회의 기준액 명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150,000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세입예산의 편성

 

 

1. 공통사항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에 의한 자구노력

세목별 징수목표는 그 동안의 징수실적, 2022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보수 등의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활용 가능한 세입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기조 하에 책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요구 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시설이용료 및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물가 변동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 반영(, 조례 제8조의 별표2의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준수)

특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입은 청소년센터운영 프로그램 사업수입과 같이 자체수입금 반영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

 

 

2. 세입예산 과목

 

 

 

 

1. 사업수입 (100)

 

 

 

. 사업수입의 구분

1) 시설사용료 수입 : 시설대관료, 생활체육시설 사용수입

2) 영역별 프로그램 수입 : 교육문화사업 수입, 생활체육사업 수입, 목적사업 수입, 상담지도사업 수입

3)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

. 편성기준

시설사용료 수입(101)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 1항 및별표2범위 내에서 산출하고, 2항의 요금감면 대상을 고려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영리목적의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고가장비(방송장비)의 대여 등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다만, 조례 제8조제2항 감면료 손실금, 자원회수시설(노원) 할인손실금은 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함을 감안하여 세입(수입) 편성

 

강습료 등 영역별 프로그램 수입(102)

- 프로그램 강습료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및별표2범위 내에서 산출하고, 2항의 요금감면 대상을 고려하되,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2. 사업 외 수입 (200)

 

 

.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 사용 잔액으로 시구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및 전년도 잉여금 등으로 구분 계상

 

. 법인전입금

위탁법인으로부터 전입 또는 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 예탁금 및 예수금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상호간 및 시설회계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및 예탁금

 

. 단기대여금 회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수입

 

. 단기차입금

결산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지급기한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사용한 차입금

 

. 예치금 회수

자금 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 기타수입

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불용품 매각수입 등)으로 구분 계상

고율이자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 반영

 

.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금액

 

 

3. 보조금 수입 (300)

 

 

. 국고보조금

2022년도 국고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내시하는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계상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

기금수입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 시비보조금

2022년도 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통보한 예산을 계상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의 서울시의회 승인사항 및 시설별 배분()에 따라 시설별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검토 후 최종 운영보조금 지원 결정

 

운영보조금

-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최소비용으로 계상

-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비로서 시비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수립 시행

 

 

.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서울시에서 별도의 용도를 지정하여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2022년도 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통보한 예산을 계상

 

.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유스데이 운영지원

특성화사업

기타보조금

 

. 구비보조금

구비보조금

 

 

 

  세출예산의 편성

 

 

 

1. 공통사항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목으로 구분하여 편성붙임3

목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조례, 운영기준(행자부) 및 편성계획(서울시)에 기준이 정하여진 경비는 2022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 및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기준단가는 시설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사업별 예산액은 산출기초에 의하고, 이를 부기하여야 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정부 예산집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세출예산 편성내용 중 월봉급액이라 함은 [붙임1] 봉급기준표에 정한 금액임

 

 

2. 세출예산 과목

 

 

 

1. 인건비 (100)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4% 인상
-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 일부반영
- 일부 최저임금 저촉에 따른 조정구간 상향조정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 (상담·복지시설)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가능

 

 

1-1. 봉 급

1)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2) 예산편성 기준일(2022.01.01.)의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3) 수용정원에 따른 종사자 직급·직위

 

청소년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200
수용정원
200명 미만
1 시설장(1) 시설장
(1~2)
시설장(1~3) 권고
2 부장
(2~3)
부장(3) 부장(3~4)
3
4     시설장이 1~2급 경우, 부장 3
시설장이 3급 경우, 부장 4
적용시설
(57개소)
21 5 31  
청소년센터(21) 특화시설(5)
(직업체험 3, 미디어, 드림)
특화시설(2)
(문화교류, 활동진흥)
 
성문화센터(7)
아이윌센터(6)
쉼터(14)
상담복지(1)
학교밖(1)
 

 

본 내용은 인건비 편성을 위한 직급·직위별 기준이며, 4급 이하는 청소년시설별 여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

) 월급제

편성대상 :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봉급

편성내용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편성기준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립청소년수련시설 202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 [붙임1. 봉급기준표

- 시설별 대상인원 적용은 시설별 정원 이내로서 2022.01.01. 현재 현원 적용

 

) 연봉제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제는 붙임 1봉급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연봉액의 지급여부 결정

연봉제의 결정 및 지급

-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봉급과 명절휴가비 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승인된 시설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연봉보수 기준)에 따라 소속종사자 개인별로 연봉금액을 결정

- 연봉지급 대상인원은 시설별 정원이내로서 2022.01.01.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

총인건비 산정방법

- 붙임1봉급기준표에 의한 직급별 호봉 및 인원에 의해 총인건비 산정

총인건비 = 봉급+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관리업무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기말수당

총인건비 산정은 반드시 위의 원칙을 준수하며, 타 명목의 수당 산입 금지

 

 

) 계약직

연봉제 적용대상

- 계약직은 붙임1봉급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법인대표가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 등급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1-2. 수 당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기말수당(상여금)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
가족수당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육아휴직수당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수당(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안전관리 업무수당(전기안전관리 및 위험물, 도시가스 담당자에 대해 지급)
초과근무수당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대상 수당종류 지급기준
시설장
제외
상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야근근무수당
(오후10~ 익일 오전6)
(야간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0.5)
휴일**
근무
수당
8시간이내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8시간초과 (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2)

*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 시설장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5%
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120%
- 지급시기: 60%2회 지급(, 추석)
연가보상비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경우
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지급액

직 급 1~2 3~4 5~6 7, 기능, 고용
지급액 150,000 140,000 130,000 120,000

 

기말수당

지급기준 : 월 봉급액(기본급)100%

지급시기 : 지급시기별 50%, 2회 지급(1, 7)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

- 1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 7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

- 7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지급방법 : 지급금액 = 기말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호봉에 따른 기본급 산정은 11, 71일 당시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산정함.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가족수당

 

지 급 기 준   월 액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에서 매월 지급
-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배 우 자 : 40,000
부양가족 : 20,000
(배우자 및 자녀제외)
 
자 녀
- 첫째 자녀 : 20,000
- 째 자녀 : 60,000
- 세째 이후 자녀 * : 100,000
*째 이후 자녀란 해당 직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1)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종사자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여자인 경우 만 55)이상 직계존속(계부계모, 조부모(외조부모), 양부모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외손 포함))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군인연금법 시행령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사립학교법2), 별정우체국(별정우체국법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 국립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시설

 

자격수당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수당

- 지급기준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 급 액 : 15만원, 24만원, 33만원

 

안전관리 업무수당

- 지급대상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지급액

· 전기안전관리 및 위험물, 도시가스 담당자 : 3만원 이하

·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 2만원 이하

 

수당 지급액이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 기준으로 1가지만 선택하여 지급

 

 

초과근무수당

성격 : 정규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일반대상자(시설장 제외)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만 계상

편성대상 : 시설장을 제외한 상근 직원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가산임금 지급사유 중복시(예시: 시간외근로와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시간외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 야간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지급대상은 휴일 근로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휴일에 특별히 근무한 자에 한하며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편성방법

- 직급별인원 × 직급별 초과근무수당 평균지급단가 × 30시간 × 12

 

청소년수련시설별 여건에 따라 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용어정리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봉급액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자격수당
>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기본시간 없음
-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 연장근로자는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연장근로실시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 각 시설에서는 연장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청소년 대상으로 수련활동(12일 이상) 활동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사전 출장계획서에 의거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제한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음.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 시설장

지급기준 : 기본급의 5%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설장은 초과근무, 대체휴무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
63(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는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
3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액급식비 : 정액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120%

지급대상 : 설날,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음

지급액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연가보상비

성격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산출방법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가일수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교통보조비 : 정액 월 12~15만원

지급액

직 급 1~2 3~4 5~6 7, 기능, 고용
지급액 150,000 140,000 130,000 120,000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편성대상

일시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 정원외 상근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므로, 정원 이외의 추가 인원은 최대한 감축 편성

인부임 및 급량(간식),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비정규직 감축 지속 추진)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비에 편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2) 편성기준 : 시중노임단가 적용(중소기업중앙회(제조부문),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부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기타부문))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물건비 (200)

 

 

2-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은 지양하고, 최근 3년간의 집행실태를 분석, 집행가능한 금액만을 요구하여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 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요구하되, 증액요구 불가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 편성대상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비 등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등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팸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시설비에 계상

() 기타

-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 물품의 운송대,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의 성격일 때는 포함)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2) 편성기준

-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금액만을 요구하고, 공용물품등을 사적 사용금지 및 낭비성 요인 제거하고 특히 인쇄물을 화려하게 인쇄하는 경향이 있으니, 검소하게 인쇄

- 경비별로 정하여진 요율 등을 감안, 실소요액 반영

 

) 위탁교육비

(1) 종사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3)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경비(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관련 정기수시 교육)

종사자가 퇴근 후 개별적인 학위과정,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경비의 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제경비(자체 종사자회의는 제외)

프로그램 관련 회의비는 해당 사업비에 계상

프로그램관련 사업실시 전후로 회의비를 종사자 회식비 명목으로 지출 금지

() 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회 의 경 비 : 식비(다과비 포함) 18,000원 내외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50,000
초 과 : 50,000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1회에 한하여 지급
원격 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참조

() 편성방법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계상 가능

-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숙직비

() 경비성격 : 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 기 준 액 : ·숙직비 기준단가에 의거 시설당 2인 근무원칙 ,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의 경우 통합 운영(종사자 15인이하의 경우 1인 근무)

- 일직비 : 50,000(1일당) × 근무일수 × 1

- 숙직비 : 50,000(1야당) × 근무일수 × 1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집행방법

- ·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기준액 이내)에 의거 일숙직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3) 강사수당

() 편성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문예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 편성기준

-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다음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교육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대학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 금액을 적용(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준액 및 세액 산출

지급기준액

< 일반 교육강사 지급기준 >

(단위 : )

 

등급 대 상(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 ·현직 차관() 이상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전 문 ·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민간분야는 초과 매시간 지급 가능

)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

 

등 급 대 상 (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 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 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 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 -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

(단위 : )

 

등 급 대 상 (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FT1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직 장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000 150,000
FT2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200,000 130,000
FT3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FT4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80,000

 

)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

(단위 : )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10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X
다른 경우 불 문
다른 경우 불 문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1인에 대한 1(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명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5)

-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 하고,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 같은 법 시행령 제87)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지급액의 40%5만원을 초과(필요경비 60%))

- 건당 총지급액의 125,000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예시1 : 강사료 125,000원 지급

 

125,000×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125,000원 전액 지급

 

 

예시2 : 강사료 150,000원 지급

 

150,000×40%=60,000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예시3 : 강사료 300,000원인 경우 실 지급액 273,600

 

ㆍ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 40% = 120,000
ㆍ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 20% = 24,000
ㆍ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 10% = 2,400
ㆍ세액공제총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400

 

 

- 강사료, 인건비,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특별)징수한 후 책임운영기관의 관할세무서 및 시구청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일 지급단가가 15만원 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

 

 

개인이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일시적인 강연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 : 지급액의 3/100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총지급액의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
(기타소득 : 5만원 이하 비과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60/100(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의 20/100을 소득세,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건당 지급액(강사료 지급시점)125천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함
 
     

 

편성방법

- 청소년센터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 피 복 비

(1) 편성대상 :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동하절기 년2회 지급

(경비, 수위, 영양사, 취사부, 단순 노무직 등)

(2) 편성기준 :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를 계상

(3) 편성방법

- 종사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급 량 비

(1) 경비성격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2) 기 준 액 : 1인당 960천원/, 10식 기준

- 매식단가 : 11식당 8,000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준용

일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전 종사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 금지

 

(3) 편성방법 :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 휴일근무자 급식비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11(기준) 적용(팀단위로 계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준용

 

) 임 차 료

(1) 편성대상 : 토지, 건물, 창고, 차고지 등 시설물 및 차량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와 임차하여 사용함이 유리한 고가장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임차료 반영

(2) 편성기준

- 적용가격은 유사시설 등의 실제조사 가격, 시장가격 등을 적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을 받은 가격을 적용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자체시설 회의장 및 자체 차량을 이용

프로그램 사업관련 임차료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3) 편성방법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식목,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도록 함

 

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 편성대상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등

- 우편물 발송대

-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소방협회비(소방법 제101) 전기안전협회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회비

- 기 타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건축물 등 각종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편성기준

-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 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

-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을 적용하되,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및 각종 통신비 개인사용 금지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 연 료 비

(1) 편성대상 : ·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 포함). , 난로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적용기준

- 난방시설 형식에 따라 해당유지 경비 및 유류대 계상

- 공공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유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며 다음의 온도 관리를 준수함으로서 낭비요인 사전제거(난방온도: 18이하, 냉방온도: 28이상)

- 연료비는 전년도 연료비 지출액, 난방가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료비와 유지비를 구분하여 계상

-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동절기 전열기구 사용 금지

 

 

) 시설장비유지비

(1) 편성대상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시설비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적용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2) 편성기준

- 장비유지비는 기계, 기구, 비품 등 물품의 상태 및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비용 운휴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은 요구하지 아니함

 

) 차량비

(1) 편성대상 :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 관리비 차량소모품비 계상

(2) 편성기준

-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유류대는 유가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수리비, 기타경비는 차량생산기술 향상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며, 공용차량의 개인사용 불가

- 각 시설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이용주유소에는 입간판(공공조달 납품주유소)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 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소속 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

 

3) 행사운영비(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 적용), 강사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직원 연찬회(워크숍) 관련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집행 불가(직원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편성기준

경비성격 : 수련시설 종사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등의 경비

기 준 액 : 연간 400,000원 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정의) 3항 및 동법 제8(차별적 처우의 금지) 1항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도 반드시 편성

편성방법 : 인원 × 400,000(청소년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지급기준 :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후 지급(문서작성시 증빙 첨부)

맞춤형복지제도를 서비스 하는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 가능

- 휴직자, 전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처리

처리원칙 : 월할 계산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 사용한 금액은 환수(, 매월 1일자로 변경이 되는 우에는 해당월은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복직, 전입, 중도 입사자에 대한 처리

처리원칙 : 월할 계산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부여

() 맞춤형복지제도 미적용 기준

대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맞춤형복지제도의 과세 적용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맞춤형복지제도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과 동일하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2-2. 여 비

1) 경비성격 : 사업 추진상 필요한 출장에 따른 제 경비. 여비 규모는 소모성 경비임을 감안,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

2) 편성기준

 

(1일당) (1일당) 숙박비(1박당) 운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 프로그램 관련 여비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 근무지내 출장의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 출장여행 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나, 시설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

-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항공료 2등석 정액 및 철도의 경우 일반실 실비(수련시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에서 1일당 1만원을 감하여 지급,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 이용 실비로 한다)

- 국외여비 집행방법은 공무원 여비규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 원칙) 확인 후 지급(문서작성 시 증빙 첨부)

 

 

2-3.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사업계획,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청탁금지법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시설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시설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편성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편 성 액 : 500,000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집행방법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가능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이 소재한 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해당 시설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 : 통상적인 과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방법 :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과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팀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편성기준 :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2022.01.01기준)

- 정원 5인 이하의 팀 월 100,000

- 정원 6인 이상의 팀 월 100,000+ 15,000/(5인 초과인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승인한 부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 한하여 편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적용기준 : 소속 종사자들의 현원(강사제외, 상근계약직 포함)을 기준 (2022.01.01일 기준)으로 산정

기 준 액 : 1인당 40,000/

- 현원 40명일 경우 40,000× 40= 1,600,000/년간

집행방법 : 시설 종사자 생일선물,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 경비

 

 

3. 경상이전 (300)

 

 

3-1. 포상금

 

1) 성과상여금

편성대상 :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

편성기준 : 인원 × 직급별 봉급액의 10호봉 월봉급액

청소년수련시설별 여건에 따라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적용대상 : 시설장 이하의 종사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직급별 봉급액의 10호봉의 금액으로 지급하되, 1회 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평가

 

< 예시 >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0%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15% 100% 85% 0%

S:A:B:C = 20:40:40:0 원칙(,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제외
 
해당인원별 등급인원

인원수 1 2 3 4 5 6 7 8 9 10
S 0 0 1 1 1 1 1 2 2 2
A 0 1 1 2 2 3 3 3 4 4
B 1 1 1 1 2 2 3 3 3 4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수련시설이 정함

 

2)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상금

편성대상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편성기준 : 1,000,000(11회 최대 100,000원 한도)

적용대상 : 팀장급 이하의 종사자(비정규직 포함)로서 대상은 위탁단체에서 연 2회 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시기 : 6, 12(지급대상 선정방법은 수련시설에 정함)

 

3-2. 퇴직급여부담금

편성대상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종사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편성기준 :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율(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3-3. 사회보험부담금

편성대상 :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편성기준 : 의료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4. 자본지출 (400)

 

 

4-1.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및 동 부대시설(: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 복사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

4)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5)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4-2. 민간대행사업비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예산

 

4-3.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편성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시설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사용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금지

-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 비정수 물품구입비(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2) 집행방법

- 시설유지비와 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사무실 집기 등) 교체 금지

- 산출금액은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하되, 제작물품인 경우 제조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

- 자산 취득비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는 최소비용 계상

- 물품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5. 사업비 (500)

 

 

1) 사업예산 과목의 구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조의 내용에 따라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편성)목에 교육문화사업비, 생활체육사업비, 상담지도사업비, 기타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통계)목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

 

2) 편성원칙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수립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

 

사업비 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30% 이상 수준유지 원칙
,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쳐 비율 조정 가능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비 비율 유지 가능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구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중 프로그램관련 직접 경비는 본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

문화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예산반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낭비요인 방지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고려 예산반영

사업비는 시설별로 자체 분석재평가하여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유사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통폐합하여 편성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향상 등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편성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상담실 기능강화 및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추진

- 이성, 가정, 진로, 성격, 정신건강, 상담 역량 강화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화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중도탈락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 등

고생 자원봉사 안내센터 설치운영 및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체제 구축 방안 강구 등

 

3) 홍보물 제작 경비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 기준하에서 실질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인터넷, 시설 및 시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

 

4) 행사경비

행사관련 경비는 2022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격려금, 시상금, 위로금, 포상금 등 현금지급 소요경비와 선물비용은 편성 금지

행사장 임차 및 내외부 장식관련 경비절감

- 행사장은 자체시설, 공공기관(학교시설, 시민회관 강당 등) 이용

- 꽃 장식 등 식장내외의 추가 장식이나 치장은 금지

- 옥외행사는 가급적 옥내행사로 전환 개최

가두 장식 등 행사표시물 설치 최소화

- 행사장내 외부 표시물 설치는 2개 이내로 하되 현수막으로 설치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탑, 아치, 가두현판, 애드벌룬 등은 설치금지

행사용 유인물 제작경비 절감

- 초청장, 식순, 주차확인증 등 통합제작 및 포스터, 팜플렛 등 홍보물은 1종만 선택 활용

전야제 행사, 다과회 등 부대행사 금지

각종 행사기념품의 제작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양

 

5-1.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비

1) 교육문화사업비

- 예술감상, 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생활예절 익히기, 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 역사, 연극, 문화권탐방, 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2) 생활체육사업비

- 체력단련, 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 야영, 해양 탐험 등 용기배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3) 목적사업비

- 청소년기본 법령에 의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상담지도사업비

- 사회봉사, 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 상담각종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 등

 

5-2. 기타사업비

1) 임대아파트관리 사업비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소요되는 비용

2) 기타 사업비

 

5-3. 특별지원사업비

1) 방과후아카데미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3) 위기청소년지원센터운영 4)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5)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6)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

7) 찾아가는청소년센터 8) 유스데이운영지원

9) 특성화사업 10) 기타보조사업

 

 

6. 사업 외 지출 (600)

 

 

6-1.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상호간 및 계정간의 예탁금예수금 및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6-2. 단기 대여금 지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 대여금을 지출하는 비용

 

6-3. 단기 차입금 상환 :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6-4. 예치금 : 자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1) 퇴직급여 예치금

편성대상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종사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예치금액

편성기준 :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율(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2) 시설충당예치금(감가상각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

 

 

7. 예비비 및 기타 (700)

 

 

7-1. 예비비

1) 예비비는 청소년시설이 목적활동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청소년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

-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시설의 긴급재정수요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 재해대책 이외 사업 등에 집행 가능

2)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7-2. 반환금 및 기타

1) 국고보조금 반환금, 구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당겨쓰기 충당금, 잡손금 등

2)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7-3. 과년도지출 : 과년도 미불금 및 채무가 확정된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3. 신용카드 사용요령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행정 사항

 

 

. 2022 세입세출 잠정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22. . .

제출부수 : 1(각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붙임 4]

세입예산 요구서 [붙임 5]

세출예산 요구서 [붙임 6]

2022년도 사업계획서() [붙임 7]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8]

시설현황표 [붙임 9]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사본)

붙임 4 : 엑셀 A4 종으로 작성(편집용지: 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붙임 56 : 엑셀 A4 횡으로 작성(편집용지: 머리글 1.4, 아래꼬리말 1.2, 왼쪽오른쪽 1.2)

붙임 78 : 한글 А4 종으로 작성(편집용지: 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붙임 9 : 한글 А4 횡으로 작성(편집용지: 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 기타 작성 시 유의사항

세입세출 예산표의 금액 단위는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작성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금액 단위는 으로 함.

세입세출 예산은 산출기초를 반드시 표기하여 요구하여야 함.

모든 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붙임 1

 

2022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단위:)

 

직급
호봉
1 2 3 4 5 6 7 기능직 고용직
1 2,730,900 2,485,100 2,324,100 2,023,700 1,915,500 1,852,200 1,829,300 1,886,953 1,847,995
2 2,832,100 2,586,700 2,418,100 2,117,800 1,998,900 1,887,100 1,848,400 1,896,383 1,851,665
3 2,936,000 2,689,800 2,515,400 2,215,200 2,091,400 1,937,700 1,878,000 1,905,813 1,855,113
4 3,040,900 2,795,300 2,616,800 2,314,400 2,188,400 1,995,200 1,926,400 1,915,243 1,864,340
5 3,147,500 2,902,300 2,720,800 2,416,500 2,288,700 2,056,300 1,982,200 1,924,775 1,873,669
6 3,254,900 3,010,300 2,827,000 2,521,500 2,391,600 2,151,300 2,035,200 1,934,408 1,882,998
7 3,363,700 3,119,300 2,934,600 2,626,800 2,495,500 2,246,600 2,096,600 1,944,041 1,892,327
8 3,472,800 3,229,000 3,043,700 2,732,400 2,599,600 2,338,000 2,163,700 1,990,583 1,901,757
9 3,583,000 3,338,800 3,153,000 2,838,600 2,698,700 2,425,400 2,226,200 2,048,077 1,911,187
10 3,692,900 3,448,500 3,263,400 2,937,900 2,793,600 2,507,900 2,285,600 2,102,630 1,919,806
11 3,803,000 3,559,300 3,366,200 3,032,200 2,882,800 2,587,900 2,345,100 2,157,488 1,969,796
12 3,917,300 3,663,400 3,465,500 3,124,900 2,970,400 2,666,100 2,412,500 2,219,443 2,026,479
13 4,023,300 3,761,000 3,559,700 3,212,400 3,053,800 2,741,200 2,482,100 2,283,528 2,084,885
14 4,121,800 3,852,000 3,647,800 3,294,800 3,133,500 2,812,800 2,549,700 2,345,686 2,141,771
15 4,212,500 3,937,600 3,730,700 3,374,100 3,209,400 2,881,700 2,614,200 2,405,005 2,195,918
16 4,297,200 4,018,400 3,808,900 3,448,200 3,281,600 2,948,300 2,676,800 2,462,600 2,248,545
17 4,375,900 4,093,400 3,882,400 3,519,200 3,350,600 3,010,400 2,737,800 2,518,776 2,299,752
18 4,448,900 4,163,500 3,951,800 3,586,100 3,416,700 3,070,700 2,794,700 2,570,997 2,347,613
19 4,516,600 4,229,000 4,017,100 3,649,700 3,478,700 3,128,600 2,850,600 2,622,508 2,394,561
20 4,579,900 4,290,000 4,078,300 3,709,400 3,538,000 3,183,800 2,903,900 2,671,586 2,439,380
21 4,638,600 4,347,200 4,135,900 3,767,000 3,594,500 3,236,500 2,954,200 2,717,824 2,481,562
22 4,692,900 4,401,000 4,190,100 3,821,100 3,648,000 3,287,100 3,002,500 2,762,237 2,522,122
23 4,743,000 4,451,400 4,241,300 3,872,000 3,699,500 3,335,100 3,048,400 2,804,521 2,560,654
24 4,789,700 4,498,700 4,288,900 3,920,300 3,748,700 3,381,500 3,092,600 2,845,081 2,597,868
25 4,828,300 4,542,100 4,334,100 3,966,400 3,795,000 3,425,600 3,134,900 2,884,019 2,633,358
26 4,865,000 4,578,800 4,376,600 4,009,700 3,839,400 3,468,400 3,172,800 2,919,002 2,665,198
27 4,899,000 4,612,700 4,411,900 4,050,900 3,877,100 3,504,000 3,205,600 2,949,016 2,692,778
28 4,930,800 4,645,100 4,445,900 4,085,600 3,912,100 3,538,400 3,237,300 2,978,219 -
29 4,952,300 4,686,200 4,477,000 4,118,000 3,946,100 3,570,800 3,267,600 3,006,104 -
30 4,963,700 4,707,900 4,507,100 4,150,100 3,978,400 3,602,300 3,297,300 3,033,482 -
31 - 4,735,700 4,535,100 4,179,700 4,008,800 3,632,900 3,326,400 - -

 

2022년 최저임금 기준(1,914,44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부 구간별(7급이하) 월급여 산출시 1.4%이하 소폭 인상의 경우 시설에서 해당범위 내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
사용료
구 분
대 상 1(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1시간 기준) 비 고
1 2 3 4 5 6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ㆍ중ㆍ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ㆍ중ㆍ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 ,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1 2 3 4 5 6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ㆍ중ㆍ고생, 어린이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초ㆍ중ㆍ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ㆍ중ㆍ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그룹활동
(유아반 등)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ㆍ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초ㆍ중ㆍ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 ,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붙임 3

 

예산과목구조총괄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세입예산 과목설정

 

 
         
210 강북청소년센터
220 구로청소년센터
230 금천청소년센터
240 노원청소년센터
250 동대문청소년센터
260 망우청소년센터
265 망우청소년단기쉼터
270 목동청소년센터
280 문래청소년센터
290 성동청소년센터
300 성북청소년센터
310 수서청소년센터
320 서대문청소년센터
330 은평청소년센터
340 광진청소년센터
350 보라매청소년센터
360 서울청소년센터
370 중랑청소년센터
380 창동청소년센터
390 마포청소년센터
400 화곡청소년센터
540 강동청소년센터
700 근로청소년복지관
710 청소년문화교류센터
720 청소년미디어센터
730 청소년성문화센터
740 청소년직업체험센터
75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60 금천청소년쉼터
761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765 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766 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770 신림청소년쉼터
775 신림중기쉼터
7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85 시립청소년드림센터
800 청소년일시쉼터
80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80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806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00 서울유스호스텔
91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920 서대문 I will 센터
925 강북 I will 센터
926 강서 I will 센터
927 창동 I Will 센터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2 생활체육시설사용수입
102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102-01 교육문화사업수입
102-02 생활체육사업수입
102-03 목적사업수입
102-04 상담지도사업 수입
103 기타사업수입
 
103-01 임대아파트관리사업수입
103-02 기타사업수입
200 사업외수입 201 이월금 201-01 전년도이월금
202 법인전입금 202-01 법인전입금
203 예탁금및예수금 203-01 예탁금수입
203-02 예수금수입
203-03 예수금이자수입
204 단기대여금 회수
 
204-01 단기대여금수입
204-02 단기대여금이자수입
205 단기 차입금 205-01 단기차입금차입
206 예치금 회수 206-01 예치금회수
206-02 예치금이자수입
207 기타수입 207-01 이자수입
207-02 그외수입
208 지난년도 수입 208-01 과년도수입
300 보조금 301 국고보조금 301-01 국고보조금
301-02 기금수입
302 시비보조금 302-01 시비보조금
303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3-01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4 특별지원사업보조금 304-01 공모사업명으로
305 구비보조금 305-01 구비보조금

 

세출예산 과목설정

 

 
         
210 강북청소년센터
220 구로청소년센터
230 금천청소년센터
240 노원청소년센터
250 동대문청소년센터
260 망우청소년센터
265 망우청소년단기쉼터
270 목동청소년센터
280 문래청소년센터
290 성동청소년센터
300 성북청소년센터
310 수서청소년센터
320 서대문청소년센터
330 은평청소년센터
340 광진청소년센터
350 보라매청소년센터
360 서울청소년센터
370 중랑청소년센터
380 창동청소년센터
390 마포청소년센터
400 화곡청소년센터
540 강동청소년센터
700 근로청소년복지관
710 청소년문화교류센터
720 청소년미디어센터
730 청소년성문화센터
740 청소년직업체험센터
75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60 금천청소년쉼터
761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765 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766 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770 신림청소년쉼터
775 신림중기쉼터
7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85 시립청소년드림센터
800 청소년일시쉼터
80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80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806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00 서울유스호스텔
91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920 서대문 I will 센터
925 강북 I will 센터
926 강서 I will 센터
927 창동 I Will 센터
  100 인건비 101 인건비 101-01 봉급(기본급)
102 수 당 102-01 수당
10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3-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 여비 202-01 국내여비
202-02 국외여비
203 업무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 경상이전 301 포상금 301-01 성과상여금
301-02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상금
302 연금부담금 등 302-01 퇴직급여부담금
302-02 사회보험부담금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401-01 시설비
401-02 민간대행사업비
401-03 자산및물품취득비
500 사업비 501 영역별프로그램
사업비
501-01 교육문화사업비
501-02 생활체육사업비
501-03 목적사업비
501-04 상담지도사업비
502 기타사업비 502-01 임대아파트사업비
502-02 기타사업비
503 특별지원사업비 503-01 세입에서 정한 사업명으로
600 사업외 지출 601 사업외 지출 601-01 예탁금및예수금지출
601-02 단기대여금지출
601-03 단기차입급상환
601-04 예치금
700 예비비 및 기타 701 예비비 701-01 예비비
702 과년도 지출 702-01 과년도 지출
703 반환금 및 기타 703-01 국고보조금반환금
703-02 시비보조금반환금
703-03 기타반환금

 

세출예산과목 해소

 

 

  해 소
     
봉 급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본 급여
수 당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11개 수당)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일반수용비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비 등
위탁교육비   종사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위원회참석수당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 위원 참석에 따른 수당
퇴직급여적립금  
시설종사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금(충당금)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화재자동차보험료 , 기타보험료),
제세 및 공과금(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공과금, 협회가입비 등)
임 차 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회 의 비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 비   시설종사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출장 여비
피 복 비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영역별프로그램
사업비
  청소년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비, 생활체육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임대
아파트 관리사업, 상담지도사업비, 기타 사업비, 특별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차량비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와 장비 유지비를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예 비 비   예비비

2022년도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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